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0 시행 2017-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지역 내에서 타 업소보다 평균가격 이하로 판매하고 위생 등 청결한 업소를 진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현지실사를 한 후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17. 12. 20>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17. 12. 20>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 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ㆍ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착한가격업소의 조사결과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2.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사용료 등의 공공요금 보조3.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조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제7조(영업자 등의 책무)

제7조(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ㆍ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 하기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내실화, 착한 가격 업소의 발굴 및 홍보,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조사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채용하여 활용 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ㆍ홍보 및 관리2.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요금조사 및 관리3. 기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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