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15 시행 2023-0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진주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도록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진주논개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등 진주시 또는 민간기관·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 시민이 참여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제외대상)

제3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2.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3. 농·수·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4. 그밖에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4조(축제의 육성)

제4조(축제의 육성)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축제에 대한 지원)

제5조(축제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제의 주최·주관 단체(이하“주관단체”라 한다)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축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주관단체에게 위탁하여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10.01.>⑥ 시장은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주관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0.01.>

제6조(축제위원회 설치)

제6조(축제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축제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2. 축제의 지원 및 주관단체 선정ㆍ심의에 관한 사항3. 유사 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23.5.15.]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제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5.15.]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23.5.15.]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5.1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3.5.15.]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본조신설 2023.5.15.]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축제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본조신설 2023.5.15.]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결과②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3.5.15.]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15.]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제20조에 따라 축제 평가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15.]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5.15.]

제17조(축제의 자립화)

제17조(축제의 자립화) ① 주관단체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관단체 등은 관계법령 및 단체의 정관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권,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③ 주관단체는 축제 수입금의 관리를 전산화 등을 통해 자동화하고 각종 서류·장부 등의 비치 등을 통해 정확성과 능률성, 투명성을 도모 해야 한다.④ 주관단체는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축제 개최 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체 수익금 중 일부를 조직운영과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⑤ 제5조에 따라 시에서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축제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원금과 소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시와 주관단체 간 배분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경우 진주시민에게는 할인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3.5.15.>]

제18조(축제장 안전관리)

제18조(축제장 안전관리) ① 주관단체는 축제 진행 및 관리, 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축제와 관련된 제반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가진다.② 주관단체는 축제 개최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축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3.5.15.>]

제19조(축제 지도 및 감독)

제19조(축제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주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3.5.15.>]

제20조(축제 평가)

제20조(축제 평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축제에 대하여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성과 평가는 축제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 실시하고 주관단체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할 경우에는 평가 계획과 내용은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연도 축제 예산에 반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3.5.15.>]

제21조(사업의 위탁)

제21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시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12.23.][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2.23.>][제10조에서 이동 <2023.5.15.>]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진주시 지방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제10조에 이동 <2020.12.23.>][제11조에서 이동 <2023.5.15.>]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 이동 <2020.12.23.>][제12조에서 이동 <20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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