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5 시행 2023-05-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예방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진주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제6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의 추진 등)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진주시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의약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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