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고 경영인상 및 최고 근로인상 수상대상)
제2조(최고 경영인상 및 최고 근로인상 수상대상)①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고 경영인상 수상대상자는 군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0.7.>1. 탁월한 리더십으로 경영성과를 올린 자2.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3.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으로 지역기업의 육성ㆍ 발전에 기여한 자4. 근로자 사기 북돋우기와 복지시책 추진으로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5. 수출증가 및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6.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자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최고 근로인상 수상대상자는 군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근로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공정개선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2. 노사화합 및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는 자
제3조(신청·공고)
제3조(신청·공고)① 최고 경영인상 및 최고 근로인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최고 경영인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최고 근로인상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4. 회사소개서 1부(별지 제4호서식)5. 공적 증거물 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② 군수는 최고 경영인상 및 최고 근로인상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군내 기업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추천)
제4조(대상자 추천) 군내 각급 기관·단체의 장 또는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최고 경영인상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시 구비서류는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심사·시상)
제5조(심사·시상)① 수상대상자는 신청(추천) 서류를 기초로 하여 창녕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시상은 군민의 날 또는 필요한 시기에 한다.
제6조(사원주택 건립부지 지원)
제6조(사원주택 건립부지 지원)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업의 사원주택 집단 건립시 부지매입비 지원기준은 건축면적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원주택 건립부지는 건폐율 최소 4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2. 세대별 공급 건축면적 11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11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다.3. 건립부지 지원금 산정방법은 건축연면적(㎡) ÷ 용적률 ×30/100 × 토지감정평가 금액(원/㎡)으로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은 사원주택 건축착공신고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금액은 군수가 추천한 2개의 감정평가업체의 토지평가금액(지장물 제외) 산술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수수료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④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의 타용도 사용 및 건축지연 예방을 위하여 총지원결정액을 기준으로 건축물 착공신고시 20%, 건축물 중간검사(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후 30%, 건축물 사용승인서 제출시 50%를 지급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