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7 시행 2025-11-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녕군에서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창녕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에 따른 농어업작업 특성과 재해 유형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점 추진 방향 및 목표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지원사업)

제7조(예방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ㆍ조사 및 기술 보급ㆍ지도 사업2.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안전용품 지원사업5.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방교육)

제8조(예방교육)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1. 유해ㆍ위험 요인의 관리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활용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 활용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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