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2 시행 2024-05-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창녕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2.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창녕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가 창녕군 관내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복구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 무상대부)

제4조(공유재산 무상대부)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창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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