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4-03 시행 2017-04-03 제정

별표

별표

점 용 대 상점 용 요 율
1.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 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지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수도관, 하수관은 면제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면 제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 용수로(위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 다)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 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 한다)비 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면 제
5. 경찰관파출소․초소 등의 표지의 설치면 제
6. 방화용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면 제
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밖에 국방부 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면 제
8.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 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면 제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 종근린생활시설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 물관련시설중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온실 등의 시설로서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가 건축물의 설치면 제
10. 공원 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 의 설치면 제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 한 가설공작물의 설치면 제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면 제
13.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 공작물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점 용 대 상점 용 요 율
1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 축·증축 또는 대수선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 장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토석 채취 및 죽목의 벌채는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취운반비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단, 육림을 위한 벌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및 조림(재식)은 이를 면제한다.
17.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18. 광고물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 (다만, 교외지대 공원에 대하여는 인근 상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을 할 수 있다.)으로 한다.
19. 상시 영리 행위 ○ 매점 및 건물의 부지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다만, 교외지대 공원에 대하여는 인근 상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을 할 수 있다.)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원 및 녹지 점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금액)

제2조(점용료의 금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3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연액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의 면제)

제4조(점용료의 면제)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환급)

제5조(환급) 군수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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