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제정

별표

별표

구 분기 준금 액(원)금 액(원)비 고
구 분기 준평일토요일 공휴일비 고
다목적홀1시간10,00012,000
밴드연습실1시간5,0006,000
요리교실1시간8,0009,600
동아리실1시간5,0006,000
구 분기 준금 액(원)
교육‧문화 프로그램15시간 이하10,000
교육‧문화 프로그램1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20,000
교육‧문화 프로그램30시간 초과30,000
감 면 기 준감 면 비 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100%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50%
11.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비율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분의 2 해당금액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2분의 1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분의 1 해당금액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2분의 1 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육개강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개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료 기준(제8조 관련)

※ 모든 대관은 이용 시간 내에만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에서 사전에 허가한 경우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
※ 냉·난방 사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을 추가한다.
[별표 1의2]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수강료 기준(제8조 관련)

※ 1명당 1개월 기준
※ 개별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봄.
※ 개별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각 개월별로 기준을 적용함.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재비 및 재료비는 수강생 본인이 일부 부담할 수 있음.
[별표 2]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제9조 관련)

※ 수강료는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50% 감면비율 적용함.
※ 구비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체 등의 경우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음.
※ 중복감면은 실시하지 않음.
[별표 3]
수강료의 반환기준(제10조 관련)

별지

수집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이용기간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신청서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신청서
신청인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운영, 시설 이용 및 내역 확인수집일로부터 3년생년월일(□남, □여)
신청인 정 보대 표 자연락처/E-mail
신청인 정 보주 소
신 청 내 용구 분□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신 청 내 용이용시설□ 다목적홀 □ 밴드연습실 □ 요리교실 □ 동아리실 1 □ 동아리실 2□ 다목적홀 □ 밴드연습실 □ 요리교실 □ 동아리실 1 □ 동아리실 2□ 다목적홀 □ 밴드연습실 □ 요리교실 □ 동아리실 1 □ 동아리실 2
신 청 내 용이용기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간)
신 청 내 용이용인원운영진 : 명 / 참가자 : 명 / 총인원 : 명(남 명, 여 명)운영진 : 명 / 참가자 : 명 / 총인원 : 명(남 명, 여 명)운영진 : 명 / 참가자 : 명 / 총인원 : 명(남 명, 여 명)
신 청 내 용이 용 료
세 부 내 용반 입 물- 장비, 무대시설 등이 있을 시 품목과 수량 기재(별지 사용 가능)- 장비, 무대시설 등이 있을 시 품목과 수량 기재(별지 사용 가능)- 장비, 무대시설 등이 있을 시 품목과 수량 기재(별지 사용 가능)
세 부 내 용이용내용- 행사개요 : 참여 대상 및 행사 내용 - 행사일정 : 장비 반입, 리허설, 행사 시작/종료 시간과 기타 주요 내용- 행사개요 : 참여 대상 및 행사 내용 - 행사일정 : 장비 반입, 리허설, 행사 시작/종료 시간과 기타 주요 내용- 행사개요 : 참여 대상 및 행사 내용 - 행사일정 : 장비 반입, 리허설, 행사 시작/종료 시간과 기타 주요 내용
첨 부동아리 소개서 / 이용자 명단 각 1부.동아리 소개서 / 이용자 명단 각 1부.동아리 소개서 / 이용자 명단 각 1부.동아리 소개서 / 이용자 명단 각 1부.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센터의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센터의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센터의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센터의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센터의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수집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이용기간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변경(취소) 신청서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변경(취소) 신청서
신청인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운영, 시설 이용 및 변경 내역 확인수집일로부터 3년생년월일(□남, □여)
신청인 정 보대표자명연락처/E-mail
신청인 정 보주 소
변경 (취소) 신청 사항시 설 명
변경 (취소) 신청 사항이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
변경 (취소) 신청 사항변경(취소)신청신 청 사 유 :신 청 사 유 :신 청 사 유 :
변경 (취소) 신청 사항변경(취소)신청변경(취소)사항 :변경(취소)사항 :변경(취소)사항 :
이 용 료이 용 료
기 타 서 류기 타 서 류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변경(취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 따라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창녕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창녕군 영산면 영산계성로 63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일: 오전 9시 ~ 오후 10시2.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② 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관 및 이용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창녕군 대표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이용신청)

제5조(이용신청)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 시작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이용허가 및 통지)

제6조(이용허가 및 통지)① 군수는 이용허가를 신청 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창녕군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 시 신청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② 이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시설 이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이용허가 및 이용변경허가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및 취소)

제7조(이용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이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5.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6. 이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센터 시설의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이용신청 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설 이용 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수강료를 별표 1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 이용 및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2. 교육개강일 이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3. 교육개강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별표 3에 따른 반환4. 시설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할 경우: 전액반환5. 시설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할 경우: 이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경우2.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3. 센터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4. 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멸실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