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하천 점용료등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구분산정기준
1. 공작물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소하천등 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나. 식물의 채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1976. 8. 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의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 구역 내의 토석, 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 나.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그 밖의 용수: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구분산정기준
5. 지하의 유수 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토석·모래·자갈의 채취가. 창녕군 내의 전년도 분기별 조사한 토석·모래·자갈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해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시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7.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8. 스케이트장, 유선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 포함)토지가격의 100분의 5
9. 그 밖의 점용 및 사용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제2조 관련)

[별표 2] 점용료등의 감면기준

감면대상감면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ㆍ보수공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100퍼센트
5. 소하천 등의 자연갈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100퍼센트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퍼센트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퍼센트
8.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가. 점용 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100퍼센트
나. 점용 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상실한 면적의 비율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일 경우100퍼센트
라.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미만일 경우군수가 인정하는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등의 감면기준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제1조의 점용료,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③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④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5퍼센트 증가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등은 제외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의 3개월 내에 징수한다.② 점용료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의 지정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 이 법에 따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소하천의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2.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3. 창녕군의 사정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그 양에 대한 채취료만 반환4. 점용료등을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된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해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제8조(변상금의 부과·징수)

제8조(변상금의 부과·징수)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제1조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신청을 하는 때에 징수한다.③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④ 그 밖의 사항은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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