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20 시행 2025-03-20 일부개정

별표

[별제 제1호서식] 급수공사 신청서

수전위치
급수종별공 사 구 분공 사 구 분공 사 구 분공 사 구 분공 사 구 분신규, 증설, 관 교체, 위치 변경신규, 증설, 관 교체, 위치 변경신규, 증설, 관 교체, 위치 변경신규, 증설, 관 교체, 위치 변경
월소요량급수전 및 규격급수전 및 규격급수전 및 규격급수전 및 규격급수전 및 규격m/m 개m/m 개m/m 개m/m 개
건물허가 유 무허가 번호허가 번호허 가 연월일건축주(남, 여)확인자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남, 여)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창 녕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남, 여)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창 녕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남, 여)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창 녕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남, 여)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창 녕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남, 여)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창 녕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남, 여)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창 녕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남, 여)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창 녕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남, 여)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창 녕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남, 여)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창 녕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남, 여)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창 녕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남, 여)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창 녕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남, 여)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창 녕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남, 여)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창 녕 군 수 귀 하
참고사항 1.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사 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며, 급수설비 중 옥외 설치되는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함. 2. 공사비용 산출은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산출함. 3.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할 수 있음. 3. 같은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는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야 함. 4. 2개월 이상 요금 체납 시 급수를 정지할 수 있음. 5.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은 수용가가 책임진다.참고사항 1.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사 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며, 급수설비 중 옥외 설치되는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함. 2. 공사비용 산출은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산출함. 3.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할 수 있음. 3. 같은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는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야 함. 4. 2개월 이상 요금 체납 시 급수를 정지할 수 있음. 5.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은 수용가가 책임진다.참고사항 1.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사 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며, 급수설비 중 옥외 설치되는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함. 2. 공사비용 산출은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산출함. 3.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할 수 있음. 3. 같은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는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야 함. 4. 2개월 이상 요금 체납 시 급수를 정지할 수 있음. 5.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은 수용가가 책임진다.참고사항 1.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사 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며, 급수설비 중 옥외 설치되는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함. 2. 공사비용 산출은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산출함. 3.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할 수 있음. 3. 같은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는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야 함. 4. 2개월 이상 요금 체납 시 급수를 정지할 수 있음. 5.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은 수용가가 책임진다.참고사항 1.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사 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며, 급수설비 중 옥외 설치되는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함. 2. 공사비용 산출은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산출함. 3.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할 수 있음. 3. 같은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는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야 함. 4. 2개월 이상 요금 체납 시 급수를 정지할 수 있음. 5.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은 수용가가 책임진다.참고사항 1.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사 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며, 급수설비 중 옥외 설치되는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함. 2. 공사비용 산출은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산출함. 3.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할 수 있음. 3. 같은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는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야 함. 4. 2개월 이상 요금 체납 시 급수를 정지할 수 있음. 5.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은 수용가가 책임진다.참고사항 1.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사 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며, 급수설비 중 옥외 설치되는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함. 2. 공사비용 산출은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산출함. 3.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할 수 있음. 3. 같은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는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야 함. 4. 2개월 이상 요금 체납 시 급수를 정지할 수 있음. 5.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은 수용가가 책임진다.참고사항 1.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사 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며, 급수설비 중 옥외 설치되는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함. 2. 공사비용 산출은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산출함. 3.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할 수 있음. 3. 같은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는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야 함. 4. 2개월 이상 요금 체납 시 급수를 정지할 수 있음. 5.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은 수용가가 책임진다.참고사항 1.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사 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며, 급수설비 중 옥외 설치되는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함. 2. 공사비용 산출은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산출함. 3.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할 수 있음. 3. 같은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는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야 함. 4. 2개월 이상 요금 체납 시 급수를 정지할 수 있음. 5.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은 수용가가 책임진다.참고사항 1.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사 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며, 급수설비 중 옥외 설치되는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함. 2. 공사비용 산출은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산출함. 3.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할 수 있음. 3. 같은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는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야 함. 4. 2개월 이상 요금 체납 시 급수를 정지할 수 있음. 5.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은 수용가가 책임진다.참고사항 1.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사 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며, 급수설비 중 옥외 설치되는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함. 2. 공사비용 산출은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산출함. 3.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할 수 있음. 3. 같은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는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야 함. 4. 2개월 이상 요금 체납 시 급수를 정지할 수 있음. 5.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은 수용가가 책임진다.참고사항 1.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사 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며, 급수설비 중 옥외 설치되는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함. 2. 공사비용 산출은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산출함. 3.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할 수 있음. 3. 같은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는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야 함. 4. 2개월 이상 요금 체납 시 급수를 정지할 수 있음. 5.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은 수용가가 책임진다.참고사항 1.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사 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며, 급수설비 중 옥외 설치되는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함. 2. 공사비용 산출은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산출함. 3.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할 수 있음. 3. 같은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는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야 함. 4. 2개월 이상 요금 체납 시 급수를 정지할 수 있음. 5.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은 수용가가 책임진다.
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
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접 수접 수경 유경 유경 유최 종최 종최 종
수도과수도과수도과수도과수도과접수→검토 및 현장확인 →설계→공사비납부→공사시행접수→검토 및 현장확인 →설계→공사비납부→공사시행접수→검토 및 현장확인 →설계→공사비납부→공사시행접수→검토 및 현장확인 →설계→공사비납부→공사시행접수→검토 및 현장확인 →설계→공사비납부→공사시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3. 20.>

[별지 제2호서식] 공용 급수설비 설치 신청서

수익자 주소성명성별 (남, 여)가족수서약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3. 20.>
공용 급수설비 설치 신청서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남, 여) (서명 또는 인)
 

 
 첨부 : 1.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수도 전 설치 장소 약도와 지적도
 3. 급수공사비 자체부담 확인서
 4. 공용급수설비 기부서

창 녕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수도전 실태카드

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
수도전 실태카드수도전 실태카드수도전 실태카드수도전 실태카드수도전 실태카드수도전 실태카드수도전 실태카드수도전 실태카드수도전 실태카드수도전 실태카드수도전 실태카드수도전 실태카드수도전 실태카드수도전 실태카드수도전 실태카드
수전위치수전위치공급종별공급종별
수전위치수전위치그룹코드그룹코드
신청자주소관로매설 (관종,관경,길이 등)관로매설 (관종,관경,길이 등)
신청자성명(남,여)(남,여)(남,여)(남,여)관로매설 (관종,관경,길이 등)관로매설 (관종,관경,길이 등)
신청자연락처관로매설 (관종,관경,길이 등)관로매설 (관종,관경,길이 등)
신청자고지 주소계량기번호 및 규격계량기번호 및 규격
착 공착 공시공사시공사
준 공준 공수도전정리수도전정리
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
년 월 일년 월 일주 소주 소주 소성 명사 유년 월 일년 월 일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사 유
(남, 여)(남, 여)(남, 여)
(남, 여)(남, 여)(남, 여)
(남, 여)(남, 여)(남, 여)
(남, 여)(남, 여)(남, 여)
(남, 여)(남, 여)(남, 여)
계 량 기 교 체 현 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급종별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납품사납품사지 침사 유확 인확 인확 인확 인
계 량 기 교 체 현 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급종별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납품사납품사지 침사 유처리자(인)처리자(인)확인자(인)확인자(인)
계 량 기 교 체 현 황
계 량 기 교 체 현 황
계 량 기 교 체 현 황
계 량 기 교 체 현 황
계 량 기 교 체 현 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수도계량기 소유자(사용자)명의변경 신고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상수도 요금의 원활한 부과와 선량한 관리자 지정 -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급수설비 사용 및 관리 종료 후 5년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수도 계량기 소유자 (사용자)명의변경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동의자: (서명)
급수종류업종
전소유자(남, 여)수용가번호
이동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3. 20.>

 신고인(승계자)
 주 소:
 성 명: (남, 여)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별지 제5호서식] 수도계량기 업종 변경신고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상수도 요금의 원활한 부과 -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급수설비 사용 및 관리 종료 후 5년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수도 계량기 업종 변경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동의자: (서명)
소유자(남, 여)수용가번호
현 업종변경 업종
변경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3. 20.>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성 명: (남, 여)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별지 제6호서식] 직권업종 변경조서

급수실태 조사자의 의견수도전 대장정리수납(체납)부 정리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변경사유 급수실태
현 업 종변경업종변경사유 급수실태
(남, 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3. 20.>

 상기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1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보고 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7호서식] 수도계량기 시험 청구서

수 도 전 소 재 지
업종수용가번호
계량기번호수용가 성명(남, 여)
청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3. 20.>
수도계량기 시험 청구서
창녕군수 귀하
 아래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이상시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성 명: (남, 여)(서명 또는 인)
 연락처:

[별지 제8호서식] 상수도 폐전_급수정지_개전 신청서

급수설비위치수용가번호
업 종계량기구경m/m
신청종류폐전일자. . .개전일자. . .
신청종류정지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사 유
확인일자. . .계량기 구경, 번호m/m
계량기 지침봉인상태
확인자성 명(인)
입회자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3. 20.>
□ 폐전
 상수도 □ 급수정지 신청서
□ 개전
창녕군수 귀하
아래 전용수도에 대하여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폐전/급수정지/개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남, 여)(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현장 확인결과

○ 조치계획 
( ) 하고자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3. 20.>
서 약 서
 본인은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재 공설공용 급수설비의 책임을 지게 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함.
 1. 급수요금은 소정기일 내에 수도사용자로부터 받아 납기 내에 군 금고에 납부함.
 2. 급수를 도용, 남용 또는 타인에게 분배하는 행위를 일절 엄금함.
 3. 임의로 급수설비 또는 양수기를 이동, 변경, 개조, 증설 또는 훼손하지 않음.
 4. 수도사용자의 오물 및 의류 등 세탁으로 공중위생에 유해한 행위가 없도록 함.
 5. 그 밖에「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의 별표5에 명시되어 있는 각 항을 준수함.
 년 월 일
 창녕군 
 공설공용 급수설비 관리 대행인 (남, 여)(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상수도 가구분할 적용신청서

거주가구 명부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
거주가구 명부1(남, 여)5(남, 여)9(남, 여)13(남, 여)
거주가구 명부2(남, 여)6(남, 여)10(남, 여)14(남, 여)
거주가구 명부3(남, 여)7(남, 여)11(남, 여)15(남, 여)
거주가구 명부4(남, 여)8(남, 여)12(남, 여)16(남, 여)
확인란위 주소에 ( )세대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담당자: (인)위 주소에 ( )세대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담당자: (인)위 주소에 ( )세대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담당자: (인)위 주소에 ( )세대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담당자: (인)위 주소에 ( )세대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담당자: (인)위 주소에 ( )세대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담당자: (인)위 주소에 ( )세대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담당자: (인)위 주소에 ( )세대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3. 20.>
상수도 가구분할 적용신청서(신규, 변경)
신청인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수용가 번호:
 위 본인은 아래의 수도에 대하여 1개의 수도 계량기로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합니다.

[유의사항]
1.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계량기로 급수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2. 적용 유효기간은 신청서 접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변동 시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불성실한 신청 또는 가구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 요금을 적용받는 사실이 발견
 된 즉시 면탈 금액을 추징합니다.
4. 첨부서류: 전입세대열람(읍ㆍ면사무소 경유 시에는 담당자 확인으로 갈음)

[별지 제11호서식] 수도계량기 점검표

종 별계량기 소재지읍 면
수전번호소 유 자
수전번호사 용 자
월 분점검일자검 침 수사 용 량검침원성명(인)비 고
년도 12월월 일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수 도 계 량 기 점 검 표

[별지 제12호서식]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수도요금 감면의 원활한 처리 -수집항목 :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보유 및 이용기간 : 요금 감면 처리 후 5년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요금 감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동의자 : (서명 또는 인)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신청인주 소연락처
신청인성명(대표자)(남,여)생년월일
수용가현황수용가번호
수용가현황구 경mm업 종
감면사유□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3항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땅속누수)□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3항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땅속누수)□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3항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땅속누수)□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3항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땅속누수)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5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5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5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5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5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첨 부 물증빙서류 - 1.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2. 시공업자 확인서 3. 공사비 내역 영수증증빙서류 - 1.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2. 시공업자 확인서 3. 공사비 내역 영수증증빙서류 - 1.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2. 시공업자 확인서 3. 공사비 내역 영수증증빙서류 - 1.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2. 시공업자 확인서 3. 공사비 내역 영수증
○ 대 상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땅속 등의 누수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 (변기ㆍ물탱크ㆍ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과 지하실 등은 제외) ○ 신청기한 : 누수 확인한 시점부터 2개월 이내○ 대 상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땅속 등의 누수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 (변기ㆍ물탱크ㆍ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과 지하실 등은 제외) ○ 신청기한 : 누수 확인한 시점부터 2개월 이내○ 대 상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땅속 등의 누수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 (변기ㆍ물탱크ㆍ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과 지하실 등은 제외) ○ 신청기한 : 누수 확인한 시점부터 2개월 이내○ 대 상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땅속 등의 누수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 (변기ㆍ물탱크ㆍ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과 지하실 등은 제외) ○ 신청기한 : 누수 확인한 시점부터 2개월 이내○ 대 상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땅속 등의 누수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 (변기ㆍ물탱크ㆍ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과 지하실 등은 제외) ○ 신청기한 : 누수 확인한 시점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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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0.11.4.>

[별지 제13호서식]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수급자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 및 이용목적: 수도요금 감면의 원활한 처리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보유 및 이용기간: 급수설비 사용 및 관리 종료 후 5년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요금 감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동의자: (서명 또는 인)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신규ㆍ변경ㆍ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신규ㆍ변경ㆍ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신규ㆍ변경ㆍ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신규ㆍ변경ㆍ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신규ㆍ변경ㆍ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신규ㆍ변경ㆍ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신규ㆍ변경ㆍ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수용가성명성명(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수용가주소주소연 락 처연 락 처
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업 종업 종업 종가 구 수가 구 수
감면구분감면구분감면구분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ㆍ조손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ㆍ조손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ㆍ조손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ㆍ조손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ㆍ조손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감면 대상세대주성명 (시 설 명)세대주성명 (시 설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
감면 대상
감면 대상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3항제2호, 제6호, 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여)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3항제2호, 제6호, 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여)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3항제2호, 제6호, 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여)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3항제2호, 제6호, 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여)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3항제2호, 제6호, 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여)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3항제2호, 제6호, 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여)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3항제2호, 제6호, 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여)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3항제2호, 제6호, 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여)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 가정용으로 구경별 기본요금 포함하여 월 5세제곱미터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정의 아동 ○ 가정용으로 구경별 기본요금 포함하여 월 10세제곱미터 감면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가정용으로 구경별 기본요금 포함하여 월 5세제곱미터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정의 아동 ○ 가정용으로 구경별 기본요금 포함하여 월 10세제곱미터 감면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가정용으로 구경별 기본요금 포함하여 월 5세제곱미터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정의 아동 ○ 가정용으로 구경별 기본요금 포함하여 월 10세제곱미터 감면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가정용으로 구경별 기본요금 포함하여 월 5세제곱미터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정의 아동 ○ 가정용으로 구경별 기본요금 포함하여 월 10세제곱미터 감면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가정용으로 구경별 기본요금 포함하여 월 5세제곱미터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정의 아동 ○ 가정용으로 구경별 기본요금 포함하여 월 10세제곱미터 감면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가정용으로 구경별 기본요금 포함하여 월 5세제곱미터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정의 아동 ○ 가정용으로 구경별 기본요금 포함하여 월 10세제곱미터 감면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가정용으로 구경별 기본요금 포함하여 월 5세제곱미터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정의 아동 ○ 가정용으로 구경별 기본요금 포함하여 월 10세제곱미터 감면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가정용으로 구경별 기본요금 포함하여 월 5세제곱미터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정의 아동 ○ 가정용으로 구경별 기본요금 포함하여 월 10세제곱미터 감면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첨부서류: 수급자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읍ㆍ면사무소 경유 시에는 담당자 확인으로 갈음) 국가유공자 유족은 해당사항 없음.(국가유공자증 첨부 요함) ※ 거주지 이전 시에는 해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첨부서류: 수급자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읍ㆍ면사무소 경유 시에는 담당자 확인으로 갈음) 국가유공자 유족은 해당사항 없음.(국가유공자증 첨부 요함) ※ 거주지 이전 시에는 해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첨부서류: 수급자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읍ㆍ면사무소 경유 시에는 담당자 확인으로 갈음) 국가유공자 유족은 해당사항 없음.(국가유공자증 첨부 요함) ※ 거주지 이전 시에는 해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첨부서류: 수급자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읍ㆍ면사무소 경유 시에는 담당자 확인으로 갈음) 국가유공자 유족은 해당사항 없음.(국가유공자증 첨부 요함) ※ 거주지 이전 시에는 해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첨부서류: 수급자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읍ㆍ면사무소 경유 시에는 담당자 확인으로 갈음) 국가유공자 유족은 해당사항 없음.(국가유공자증 첨부 요함) ※ 거주지 이전 시에는 해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첨부서류: 수급자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읍ㆍ면사무소 경유 시에는 담당자 확인으로 갈음) 국가유공자 유족은 해당사항 없음.(국가유공자증 첨부 요함) ※ 거주지 이전 시에는 해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첨부서류: 수급자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읍ㆍ면사무소 경유 시에는 담당자 확인으로 갈음) 국가유공자 유족은 해당사항 없음.(국가유공자증 첨부 요함) ※ 거주지 이전 시에는 해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첨부서류: 수급자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읍ㆍ면사무소 경유 시에는 담당자 확인으로 갈음) 국가유공자 유족은 해당사항 없음.(국가유공자증 첨부 요함) ※ 거주지 이전 시에는 해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군 또는 읍ㆍ면 담당자)확인사항 (군 또는 읍ㆍ면 담당자)위 신청인은 위 주소의 (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수도사용요금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확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 신청인은 위 주소의 (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수도사용요금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확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 신청인은 위 주소의 (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수도사용요금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확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 신청인은 위 주소의 (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수도사용요금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확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 신청인은 위 주소의 (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수도사용요금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확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 신청인은 위 주소의 (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수도사용요금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확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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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11.4.> <개정 2025. 3. 20.>

[별지 제14호서식]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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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앞 면)

 (뒷 면)

[별지 제15호서식]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신청서

주 소 (개량장소)주 소 (개량장소)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남, 여)생년월일년 월 일
전화번호전화번호□ SMS 수신 동의주택 연면적 주거전용면적제곱미터
공사방법공사방법세척ㆍ갱생, 교체공사의 범위옥내급수관, 공용배관
건축물의 종 류건축물의 종 류준공 연월일
공사개요공사개요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세척ㆍ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세척ㆍ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세척ㆍ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세척ㆍ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세척ㆍ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창녕군수 귀하
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ㆍ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ㆍ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ㆍ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ㆍ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ㆍ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서류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건물 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건물 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건물 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건물 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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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25. 3. 20.>

[별지 제1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주소,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주택 연면적 주거전용면적, 건축물의 종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제공하신 정보는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신청서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지원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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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5. 3. 20.>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 7. 1.,2017.9.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라 함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라 함은 1택지(한 울타리내)를 말한다. <개정 1982.6.18., 2010.8.31., 2015.7.1., 2017.9.13., 2025.3.20.>② 한 가구내의 동거자는 취사를 달리할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본다. <개정 2025.3.20.>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한다. <개정 2015.7.1., 2020.11.4., 2025.3.20.>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것 <2025.3.20.>2. 삭제 <2017.9.13.>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내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 <개정 2025.3.20.>4. 삭제 <2017.9.13.>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 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는 또한 같이 할 것. <개정 2025.3.20.>

제4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기준)

제4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기준)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기존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9.13., 2025.3.20.>②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 급수설비설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7. 1.,2017.9.13., 2020.11.4., 2025.3.20.>1. 설치 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2. 개인 토지일 때는 사용 승낙서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인구수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5. 공용급수전 기부채납서 [제목개정 2017.9.13.]

제5조(급수승인)

제5조(급수승인) 제4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개정 2010.8.31., 2015.7.1.>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할것 <개정 2025.3.20.>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할 것 <개정 2025.3.20.>3.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일절 하지 않을 것 <개정 2025.3.20.>

제6조

제6조 삭제 <2017.9.13.>

제7조(급수공사 준공)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7조에 따라 급수 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7.1., 2017.9.13., 2025.3.20.>

제8조

제8조 삭제 <2017.9.13.>

제9조(급수용구 소유권 이동신고)

제9조(급수용구 소유권 이동신고) 조례 제22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7.9.13.>

제10조(급수 업종 변경신고)

제10조(급수 업종 변경신고)①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7.9.13.>②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7.9.13.> [제목개정 2025.3.20.]

제11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11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0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5.7.1., 2017.9.13., 2025.3.20.>

제12조(급수의 정지와 폐전)

제12조(급수의 정지와 폐전) 조례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7.9.13.>

제13조(운반급수)

제13조(운반급수)① 급수 시설이 없거나 재해 등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운반인은 운반료를 수용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7.1., 2025.3.20.>② 제1항의 운반급수 및 운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20.>

제14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제14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설공용 급수설비와 선박철도용 급수대행인은 해당 급수설비에서 1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관할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선박용 급수에 있어서는 지방 해운국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5.7.1., 2017.9.13., 2020.11.4., 2025.3.20.>② 제1항의 대행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케 하고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재정보증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7. 1.,2017.9.13.>③ 급수 대행인은 급수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급수 사용료 납부를 태만히 하여 군수로부터 필요한 조치 명령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3.20.>

제15조(급수량의 계량)

제15조(급수량의 계량)① 삭제 <2017.9.13.>② 조례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한 급수량 계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조정한다.<개정 2002. 8. 21.,2015. 7. 1.,2017.9.13., 2025.3.20.>1. 가정용 조정은 가구원 1인당 월 4㎥, 수요건물 평당 0.2㎥를 합산하되 1㎥ 미만일 경우에는 1㎥로 한다.2. 그 밖에 업종별 조정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동종업소의 평균 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한다.③ 삭제 <2002. 8. 21.>

제15조의2(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

제15조의2(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①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호별로 조례 제12조의 시설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원 계량기의 월별 총사용 수량을 급수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호별 시설분담금 부담 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2. 6. 18 규칙 제306호> <개정 2015.7.1., 2025.3.20.>② 일반가정용 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조정할 수 있다.<신설 1982. 6. 18 규칙 제306호> <개정 1999.1.18, 2020.11.4., 2025.3.20.>③ 제2항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4.>

제15조의3(가정용과 다른 업종의 분할부과)

제15조의3(가정용과 다른 업종의 분할부과)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의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한다. <신설 1987. 11. 28.> <개정 1999. 1. 18., 2002.8.21., 2010.8.31., 2015.7.1., 2025.3.20.>1. 삭제 <2025.3.20.>2. 삭제 <2017.9.13.>3. 삭제 <2017.9.13.> [제목개정 2017.9.13.]

제16조(수도계량기의 점검)

제16조(수도계량기의 점검) 수도계량기를 점검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소비수량의 점검표를 수도사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5.7.1., 2025.3.20.>

제17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제17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① 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20일 이내에 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② 사용자가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1999. 1. 18.,2010. 8. 31.,2015. 7. 1.,2017.9.13.>③ 삭제 <1999. 1. 18.>

제17조의2(급수사용료 감면신청)

제17조의2(급수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21.> <개정 2010. 8. 31.,2015. 7. 1.,2017.9.13.>1. 삭제 <2017.9.13.>2. 삭제 <2017.9.13.>3. 삭제 <2017.9.13.>② 조례 제37조제3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감면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7.9.13.> <개정 2020.11.4.>

제18조(증표)

제18조(증표) 조례 제38조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4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른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7.9.13.>

제19조

제19조 삭제 <2017.9.13.>

제20조

제20조 삭제 <1984. 1. 13.>

제21조(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제21조(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①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개량사업 지원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2. 2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3. 3순위: 소형 면적 주택④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 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 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5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⑤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1. 60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95퍼센트2. 85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80퍼센트3. 85제곱미터 초과: 총 공사비의 50퍼센트⑥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⑦ 군수는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사비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후 개량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⑧ 제4항에 따른 공용급수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0.]

제22조(정수예고)

제22조(정수예고)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정수처분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정하는 이행기간을 두고 예고해야 한다.1.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ㆍ13호: 7일2.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 즉시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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