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12-05 시행 2016-12-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10 일10 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소재지)
계 의 명 칭
계 원 수
계구역면적㏊㏊㏊㏊㏊㏊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시 설 명시 설 형 태소 재 지수 혜 면 적비 고비 고비 고
창녕군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창녕군수 귀하
※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수수료
※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없 음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6
※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제출 및 처리기관창녕군수
근 거 법 규창녕군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리계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의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번호수리계 명 칭수리계장 성 명수리계장 성 명소재지시 설 명 칭설 치 연월일수 혜 면 적계원수계원수계원수등 록 일 자비고
번호수리계 명 칭성명성별소재지시 설 명 칭설 치 연월일수 혜 면 적총남여등 록 일 자비고
조직일자조직일자조직일자계원수 (인)계원수 (인)계원수 (인)계원수 (인)계원수 (인)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수혜 면적수혜 면적수혜 면적수혜 면적수혜 면적수리계 대표자성명수리계 대표자성명수리계 대표자성명수리계 대표자성명수리계 대표자성명
조직일자조직일자조직일자총남남남여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수혜 면적수혜 면적수혜 면적수혜 면적수혜 면적수리계 대표자성명수리계 대표자성명수리계 대표자성명수리계 대표자성명수리계 대표자성명
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
부과 면적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징 수 액 (%)징 수 액 (%)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재 감가상각충당금보유액 (%)현재 감가상각충당금보유액 (%)현재 감가상각충당금보유액 (%)
부과 면적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현 금 (원)현 금 (원)현 금 (원)현 금 (원)노 역노 역노 역노 역노 역노 역계(원)계(원)계(원)계(원)징 수 액 (%)징 수 액 (%)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재 감가상각충당금보유액 (%)현재 감가상각충당금보유액 (%)현재 감가상각충당금보유액 (%)
부과 면적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현 금 (원)현 금 (원)현 금 (원)현 금 (원)인 원 (명)인 원 (명)인 원 (명)금 액 (원)금 액 (원)금 액 (원)계(원)계(원)계(원)계(원)징 수 액 (%)징 수 액 (%)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재 감가상각충당금보유액 (%)현재 감가상각충당금보유액 (%)현재 감가상각충당금보유액 (%)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각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
예산액 (원)예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중 개·보수액(원)결산액중 개·보수액(원)결산액중 개·보수액(원)결산액중 개·보수액(원)결산액중 개·보수액(원)결산액중 개·보수액(원)결산액중 개·보수액(원)결산액중 개·보수액(원)결산액중 개·보수액(원)결산액중 개·보수액(원)결산액중 개·보수액(원)결산액중 개·보수액(원)감가상각충당금(원)감가상각충당금(원)감가상각충당금(원)감가상각충당금(원)감가상각충당금(원)감가상각충당금(원)감가상각충당금(원)감가상각충당금(원)감가상각충당금(원)감가상각충당금(원)감가상각충당금(원)
예산액 (원)예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보 조보 조보 조차입금차입금차입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계계계전 년 이 월전 년 이 월전 년 이 월당 년 이 월당 년 이 월당 년 이 월당 년 이 월당 년 사용액당 년 사용액충당금 잔액누계충당금 잔액누계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 비 소 요 액(원)정 비 소 요 액(원)정 비 소 요 액(원)정 비 소 요 액(원)정 비 소 요 액(원)정 비 소 요 액(원)정 비 소 요 액(원)정 비 소 요 액(원)정 비 소 요 액(원)정 비 소 요 액(원)정 비 소 요 액(원)정 비 소 요 액(원)정 비 소 요 액(원)정 비 소 요 액(원)정 비 소 요 액(원)정 비 소 요 액(원)정 비 소 요 액(원)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노 역노 역노 역노 역노 역노 역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계계계계계비 고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3.8. 조례 제2259호)

수리계 등록신청 안내 (뒷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창녕군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06. 조례 제2235호)
수 리 계 등 록 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3.8. 조례 제2259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06. 조례 제2235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0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06.>1.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규약" 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 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 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관리)

제3조(기반시설관리)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0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06.>

제4조(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06.>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5.11.06.>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06.,2016.12.05.>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06.>1. 목 적2. 명 칭3. 수리계의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5.11.06.>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자

제8조(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를 두고 대의원회의 의결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06.,2016.12.05.>

제9조(임원)

제9조(임원)①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 1명,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15.11.06.>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1.06.>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06.>

제11조(경비의 부과)

제11조(경비의 부과)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액의 부과에 상응하는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금액의 부과와 노역 제공의 환산에 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15.11.06.,2016.12.05.>②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06.>1.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③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1.06., 2016.12.05.>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1.06.>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①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06.>②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06.>

제13조(예산 및 회계)

제13조(예산 및 회계)①수리계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1.06.>②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11.06.>③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1.06.>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해서 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15.11.06.>⑤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개정 2015.11.06.>

제14조(서류의 비치)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11.06.>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그 밖에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제15조(수리계의 해산)①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1.06.>1.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구역으로 편입된 때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②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11.06.>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③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수리계는 군수가 지도·감독한다.②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06.>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수리계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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