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0-08-31 시행 2010-08-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 사 업 명기 준기 준
구 분 사 업 명직 원 수사 업 규 모
시장사업(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포함) 도축장사업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등 토지개발사업 통운(도선)사업 중기관리사업 관광지 개발사업 개량기 검정사업 체육시설 사업 문화예술사업(공연장,극장포함) 공원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도시조성,정비 등 도시계획사업 건설자재생산사업 (석산개발포함) 업무시설의건설, 관리사업 (창고시설 포함) 주차장사업 통합공과금사업 지역개발기금사업5명 이상 5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5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5명 이상 5명 이상 5명 이상 10명 이상 3명 이상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1일평균도축수, 소4두, 돼지50두이상 조성면적 33천 평방미터 이상 보유차량톤수 40톤 이상 또는 보유선 박톤수 100대 이상 보유중기 10대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보유기존계량기 15종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조성(관리)면적33천평방미터 이상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1인평균생산능력 1천평방미터 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4종이상의 공과금의 통합과징되고 가 구수 10천가구 이상의 지역 년간기금운용액 50억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지방공기업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의 지방 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의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은 별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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