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4-03 시행 2017-04-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 설 명이 용 시 간냉․난방 시설 이용냉․난방 시설 미이용비 고
창 녕 군 청 소 년 수 련 관 다목적 홀기본 (4시간)50,000원40,000원초과 1시간당 1만원 추가
남지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 홀기본 (4시간)30,000원20,000원초과 1시간당 5천원 추가
영산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 홀기본 (4시간)30,000원20,000원초과 1시간당 5천원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7.4.3.>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이용료 (제11조 관련)

별지

이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이 용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남/여)
이용장소□ 창녕군 청소년수련관 □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 □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 창녕군 청소년수련관 □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 □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 창녕군 청소년수련관 □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 □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 창녕군 청소년수련관 □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 □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 창녕군 청소년수련관 □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 □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목적
행사명칭
이용일시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시간) (공연 등 횟수 회)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시간) (공연 등 횟수 회)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시간) (공연 등 횟수 회)참가 예정 인원출연자 : 입장객 :
행 사 주요계획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
구분변경 전변경 후비고
이용목적
이용기간
기 타
이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이 용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남/여)
이용장소□ 창녕군 청소년수련관 □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 □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 창녕군 청소년수련관 □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 □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 창녕군 청소년수련관 □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 □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 창녕군 청소년수련관 □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 □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 창녕군 청소년수련관 □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 □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일시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시간) (공연 등 횟수 회)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시간) (공연 등 횟수 회)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시간) (공연 등 횟수 회)참가 예정 인원출연자 : 입장객 :
이용목적
행사명칭
행 사 주요계획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법인(단체명)대표자대표자(남/여)(남/여)(남/여)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설립연월일인가번호인가번호
위탁운영 (기간연장) 신청기간
법인(단체) 운영 사업장 (시설) 현황사업장(시설 등) 명시설장 성명시설장 성명허가번호허가번호소재지설치연도
법인(단체) 운영 사업장 (시설) 현황
법인(단체) 운영 사업장 (시설) 현황
법인(단체) 운영 사업장 (시설) 현황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 현황<첨부서류>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 현황<첨부서류>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 현황<첨부서류>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 현황<첨부서류>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 현황<첨부서류>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 현황<첨부서류>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 현황<첨부서류>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 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4.3.>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다목적 홀 
이용 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4.3.>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다목적 홀 
이용 허가 변경 신청서
1. 신청자 성명(단체명):
 주 소: 
2. 이용장소: □ 창녕군 청소년수련관 □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 □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
3. 년 월 일자로 이용 허가 받은 청소년수련시설 다목적 홀 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유 : 
 나. 변경내용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7.4.3.>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다목적 홀 
이용(변경) 허가서

〔별지 제4호서식〕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기간연장)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3.>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창녕군 청소년수련관, 남지·영산 청소년문화의 집을 말한다.2. "시설"이란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부스, 북카페, 노래 연습실 등 시설과 비품, 자료 일체를 말한다.3. "다목적 홀"이란 청소년수련시설 내 공연, 영화, 세미나, 교육 및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을 말한다.4. "시설의 이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공연, 관람, 연습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5. "이용료"란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녕군 청소년수련관은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1로 46에 둔다.2.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은 창녕군 남지읍 남지강변길 130에 둔다.3.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은 창녕군 영산면 신영산로 12에 둔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① 청소년수련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지원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3.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각종 수련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4.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청소년문화의 집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운영2.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3.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 강좌4.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와 자료의 제공③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제6조(운영) 군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운영 요원 등)

제7조(운영 요원 등)①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원을 둘 수 있다.1. 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명, 차장 1명2. 청소년문화의 집은 관장 1명, 차장 1명②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관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유자격자를 배치한다.③ 관장은 청소년수련시설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휴무)

제8조(휴무) 청소년수련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2. 월요일

제9조(시설의 이용 및 입장제한)

제9조(시설의 이용 및 입장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1. 청소년 및 일반군민2.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청소년단체3.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휴무일을 제외하고 각종 시설을 청소년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료 개방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 및 입장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의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우려되는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약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성범죄 경력자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5.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6. 다른 이용자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이용허가)

제10조(이용허가)① 다목적 홀을 이용하고자 하는 각급 학교 또는 청소년단체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이용 허가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는 이용 예정일 7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이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11조(이용료 등의 징수)

제11조(이용료 등의 징수)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다목적 홀의 이용자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는 면제2.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 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 이용 시에는 50퍼센트 감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이용료의 반환)

제12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2. 청소년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제13조(이용허가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제13조(이용허가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제10조의 이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제14조(이용자의 설비)

제14조(이용자의 설비)①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본 시설물에 대하여 변경하여 설비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기본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의 사용기간 종료 후 2일 이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 철거 처분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징구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제15조(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이용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자료나 물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① 제6조에 따라 군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단체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수탁관리·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야여 한다.⑤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른 업무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른 보험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과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와 위·수탁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제1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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