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성명
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0.30.30.30.3성명
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0.30.30.30.3성명
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성명
①①①①①11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
44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8.18.18.18.1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⑤⑤⑤⑤⑤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②②②②②⑥ (인)⑥ (인)⑥ (인)⑥ (인)⑥ (인)
②②②②②0.750.750.750.75⑥ (인)⑥ (인)⑥ (인)⑥ (인)⑥ (인)
②②②②②0.750.750.750.75⑥ (인)⑥ (인)⑥ (인)⑥ (인)⑥ (인)
②②②②②0.750.750.750.75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②②②②②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③③③③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③③③③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③③③③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③③③③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③③③③0.750.750.750.75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③③③③0.750.750.750.75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③③③③0.750.750.750.75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③③③③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③③③③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읍․면④ ◦◦읍․면④ ◦◦읍․면④ ◦◦읍․면④ ◦◦읍․면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읍․면④ ◦◦읍․면④ ◦◦읍․면④ ◦◦읍․면④ ◦◦읍․면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읍․면④ ◦◦읍․면④ ◦◦읍․면④ ◦◦읍․면④ ◦◦읍․면1111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읍․면④ ◦◦읍․면④ ◦◦읍․면④ ◦◦읍․면④ ◦◦읍․면1111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읍․면④ ◦◦읍․면④ ◦◦읍․면④ ◦◦읍․면④ ◦◦읍․면1111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읍․면④ ◦◦읍․면④ ◦◦읍․면④ ◦◦읍․면④ ◦◦읍․면1111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읍․면④ ◦◦읍․면④ ◦◦읍․면④ ◦◦읍․면④ ◦◦읍․면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0.30.30.30.3
0.30.30.30.3
0.3 1.70.3 1.70.3 1.70.3 1.73.2 0.33.2 0.33.2 0.3
5.55.55.55.55.55.55.55.55.55.55.5
(비고)(비고)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을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① 사진(4.9㎝×4㎝)① 사진(4.9㎝×4㎝)① 사진(4.9㎝×4㎝)① 사진(4.9㎝×4㎝)① 사진(4.9㎝×4㎝)① 사진(4.9㎝×4㎝)① 사진(4.9㎝×4㎝)① 사진(4.9㎝×4㎝)① 사진(4.9㎝×4㎝)① 사진(4.9㎝×4㎝)① 사진(4.9㎝×4㎝)① 사진(4.9㎝×4㎝)① 사진(4.9㎝×4㎝)① 사진(4.9㎝×4㎝)① 사진(4.9㎝×4㎝)① 사진(4.9㎝×4㎝)① 사진(4.9㎝×4㎝)① 사진(4.9㎝×4㎝)① 사진(4.9㎝×4㎝)① 사진(4.9㎝×4㎝)① 사진(4.9㎝×4㎝)① 사진(4.9㎝×4㎝)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③ 성 명③ 성 명③ 성 명③ 성 명③ 성 명③ 성 명③ 성 명③ 성 명③ 성 명③ 성 명③ 성 명③ 성 명③ 성 명③ 성 명③ 성 명③ 성 명③ 성 명③ 성 명③ 성 명③ 성 명③ 성 명③ 성 명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④ 소속기관명④ 소속기관명④ 소속기관명④ 소속기관명④ 소속기관명④ 소속기관명④ 소속기관명④ 소속기관명④ 소속기관명④ 소속기관명④ 소속기관명④ 소속기관명④ 소속기관명④ 소속기관명④ 소속기관명④ 소속기관명④ 소속기관명④ 소속기관명④ 소속기관명④ 소속기관명④ 소속기관명④ 소속기관명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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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사회복지 제2장 사회봉사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별표〕 (개정 2016.3.8. 조례 제2259호)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상항(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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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8.7.,2016.12.30.>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이어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0. 8. 31.,2016.12.30.>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3조(위촉절차)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군수가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5.8.7.>

제4조(지도위원의 수)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 등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8.7.,2016.12.30.>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 8. 31.,2015.8.7.>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등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6. 저소득층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8.7.>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8.7.>

제7조(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군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2015.8.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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