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3 시행 2024-06-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시의 차령)

제2조(택시의 차령)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차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2. 최대 2년까지만 연장 가능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연장요건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르고 그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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