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07 시행 2020-10-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포상 수여사실 확인서

◦소속
◦성명
「창녕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창 녕 군 수직급(직위)
◦포상종류
◦등재번호
◦수여일
◦공적요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포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제2조(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에서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부서 및 직속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제3조 삭제<2020.10.7.>

제4조

제4조 삭제 <1984. 1. 13.>

제5조(포상시기)

제5조(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기포상은 8월 15일(광복절) 및 12월 31일(종무식)에 실시한다. <개정 2010. 8. 31., 2020.10.7.>

제6조(포상 수여사실 확인)

제6조(포상 수여사실 확인) 표창장, 감사장 등은 재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별지 서식의 포상 수여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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