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에 따라 공청회에 출석하는 진술인에게 지급할 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 등)
제2조(실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진술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실비의 지급기준)
제3조(실비의 지급기준)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실비지급의 예외)
제4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창원시의회 의원2. 창원시 지방공무원3.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4.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있는 진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