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접 수제호제호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15일15일15일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 □□□□□□ - □□□□□□ - □□□□□□ - □□□□□□ - □□□□□□ - □□□□□□ - □□□□□□ -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 □□□□□□ - □□□□□□ - □□□□□□ - □□□□□□ - □□□□□□ - □□□□□□ - □□□□□□ - □□□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사망□ 장애□ 상해□ 사망□ 장애□ 상해□ 사망□ 장애□ 상해□ 사망□ 장애□ 상해□ 사망□ 장애□ 상해□ 사망□ 장애□ 상해□ 사망□ 장애□ 상해□ 사망□ 장애□ 상해□ 사망□ 장애□ 상해□ 사망□ 장애□ 상해□ 사망□ 장애□ 상해□ 사망□ 장애□ 상해
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수령 금 융 기 관보상금수령 금 융 기 관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
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의 회 의 장창 원 시 의 회 의 장창 원 시 의 회 의 장창 원 시 의 회 의 장창 원 시 의 회 의 장창 원 시 의 회 의 장창 원 시 의 회 의 장창 원 시 의 회 의 장창 원 시 의 회 의 장창 원 시 의 회 의 장창 원 시 의 회 의 장직인직인직인
창 원 시 장 귀 하창 원 시 장 귀 하창 원 시 장 귀 하창 원 시 장 귀 하창 원 시 장 귀 하창 원 시 장 귀 하창 원 시 장 귀 하창 원 시 장 귀 하창 원 시 장 귀 하창 원 시 장 귀 하창 원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2. 13., 2018. 8. 14.>

[별지 제2호서식]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접 수제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즉시즉시즉시즉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보상금청구내용보상금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장애․상해 사실 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사망․장애․상해 사실 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의회 심의결과심의회 심의결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창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창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창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창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창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창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창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인인
창 원 시 장 귀 하창 원 시 장 귀 하창 원 시 장 귀 하창 원 시 장 귀 하창 원 시 장 귀 하창 원 시 장 귀 하창 원 시 장 귀 하창 원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 2. 13., 2018. 8. 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22. 3. 31., 2024. 12. 20.>1.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2. “유족”이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삭제 <2024. 12. 20.>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이하 이 조에서 “공무상 재해”라 한다)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0.>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2024. 12. 20.>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경상남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 목의 장해등급(「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개정 2024. 12. 20.>가. 제1급: 100분의 100나. 제2급: 100분의 95다. 제3급: 100분의 90라. 제4급: 100분의 85마. 제5급: 100분의 80바. 제6급: 100분의 75사. 제7급: 100분의 70아. 제8급: 100분의 65자. 제9급: 100분의 60차. 제10급: 100분의 55카. 제11급: 100분의 50타. 제12급: 100분의 45파. 제13급: 100분의 40하. 제14급: 100분의 35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0.>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회 의원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5조

제5조 삭제 <2024. 12. 20.>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8. 14., 2024. 12. 20.>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유족 <개정 2024. 12. 20.>2.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경우: 본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② 보상금의 청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2.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청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청구기한 내에 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신설 2024. 12. 20.>1. 공통서류: 청구자의 통장 사본 1부2.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각 1부3.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경우: 상병경위서 또는 장해진단서 1부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시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청구자가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의장과 청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12. 20.>③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신설 2024. 12. 20.>[제목개정 2024. 12. 20.]

제8조(보상금의 환수)

제8조(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전문개정 2024. 12. 20.]

제8조의2(유족의 우선순위)

제8조의2(유족의 우선순위)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우선순위는「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보상금을 지급한다.③ 시장은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원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9조(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보상금 지급여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8. 14., 2024. 12. 20.>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 1. 20, 2013. 2. 13., 2024. 12. 20.>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24. 12. 20.>2.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업무 담당 실국장 1명 <개정 2018. 8. 14., 2024. 12. 20.>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3. 2. 13.>③ 삭제 <2024. 12. 20.>[제목개정 2024. 12. 20.]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20.>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개정 2018. 8. 14.>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2. 20.>[제목개정 2018. 8. 14.]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4. 12. 20.>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8. 14., 2024. 12. 2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8. 14., 2024. 12. 20.>

제13조(심의회의 회의)

제13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8.14.>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8.14.>③ 심의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에 관한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24. 12. 20.>[제목개정 2018.8.14.]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 12. 2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12. 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