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3.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가축의 소유자 등의 책무)
제4조(가축의 소유자 등의 책무)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가축방역대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백신접종에 대한 지원)
제5조(백신접종에 대한 지원) 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백신접종에 참여한 사람(시술자ㆍ가축보정요원 등을 말한다)에게 그 접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축산종합방역소의 설치 및 위치)
제6조(축산종합방역소의 설치 및 위치)① 시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창원시 축산종합방역소(이하 “방역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방역소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북산업로 543-6에 둔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방역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산차량 세척ㆍ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2. 가축방역 관리를 위한 축산차량 이동경로 확인 및 정보수집3. 그 밖에 시장이 가축방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방역소 운영 업무의 위탁)
제8조(방역소 운영 업무의 위탁) 시장은 방역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역소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와 가축방역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하여 수의(獸醫)ㆍ축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가축방역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