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계약심사 범위 및 시기)

구분예산 사업심사 기관 (부서)심 사 대 상 부 서심사 내용대 상시 기
계약 심사 (道 계약 심사 제외)국비, 도비, 시비, 기타市 감사관전부서, 공기업, 출 연 기 관원가 심사▫공사 - 종합, 전문공사: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추정금액 3천 만원 이상 ▫용역(건설기술, 학술, 일반):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제조: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최종 결재 전
계약 심사 (道 계약 심사 제외)국비, 도비, 시비, 기타市 감사관전부서, 공기업, 출 연 기 관설계 변경 심사▫계약심사 대상사업으로서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2회 이상인 경우 누적금액) ▫1회 설계변경금액이 10% 이상 증가하여 최종 추정금액이 계약심사 대상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최종 결재 전
원가 검증 (道 계약심사 제외)시비, 기타원가 검증 기관감사관원가 검증▫물품: 추정금액 3억원 이상요청 의뢰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2. 3.27. 개정 2014.12.24.>
계약심사 범위 및 시기(제3조 관련)

 ※ 추정금액: 추정가격+관급+부가세
 ※ 계약금액: 관급+도급액

별지 제1호서식(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요청서)

발 신 부 서수 신 부 서
발 신 부 서수 신 부 서
시 행시 행OK1최종결재자최종결재자최종결재자
시행일자시행일자cu2333최종결재자최종결재자최종결재자
시행일자시행일자cu2333요 청 자요 청 자요 청 자
접 수접 수cu2333요 청 자요 청 자요 청 자
접수일자접수일자5670091요 청 자요 청 자요 청 자
접수일자접수일자5670091요청 일자요청 일자요청 일자
의뢰부서의뢰부서공사준공요청 일자요청 일자요청 일자
건 명건 명
1. 요 지 2. 주요내용(상세히 기재) 3. 처리의견(처리판단 의견을 명확히 기재) 4. 관련법규(관련법규 사본 및 기재) 5. 첨부서류(시행품의서 사본 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1. 요 지 2. 주요내용(상세히 기재) 3. 처리의견(처리판단 의견을 명확히 기재) 4. 관련법규(관련법규 사본 및 기재) 5. 첨부서류(시행품의서 사본 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1. 요 지 2. 주요내용(상세히 기재) 3. 처리의견(처리판단 의견을 명확히 기재) 4. 관련법규(관련법규 사본 및 기재) 5. 첨부서류(시행품의서 사본 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1. 요 지 2. 주요내용(상세히 기재) 3. 처리의견(처리판단 의견을 명확히 기재) 4. 관련법규(관련법규 사본 및 기재) 5. 첨부서류(시행품의서 사본 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1. 요 지 2. 주요내용(상세히 기재) 3. 처리의견(처리판단 의견을 명확히 기재) 4. 관련법규(관련법규 사본 및 기재) 5. 첨부서류(시행품의서 사본 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1. 요 지 2. 주요내용(상세히 기재) 3. 처리의견(처리판단 의견을 명확히 기재) 4. 관련법규(관련법규 사본 및 기재) 5. 첨부서류(시행품의서 사본 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1. 요 지 2. 주요내용(상세히 기재) 3. 처리의견(처리판단 의견을 명확히 기재) 4. 관련법규(관련법규 사본 및 기재) 5. 첨부서류(시행품의서 사본 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1. 요 지 2. 주요내용(상세히 기재) 3. 처리의견(처리판단 의견을 명확히 기재) 4. 관련법규(관련법규 사본 및 기재) 5. 첨부서류(시행품의서 사본 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1. 요 지 2. 주요내용(상세히 기재) 3. 처리의견(처리판단 의견을 명확히 기재) 4. 관련법규(관련법규 사본 및 기재) 5. 첨부서류(시행품의서 사본 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1. 요 지 2. 주요내용(상세히 기재) 3. 처리의견(처리판단 의견을 명확히 기재) 4. 관련법규(관련법규 사본 및 기재) 5. 첨부서류(시행품의서 사본 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1. 요 지 2. 주요내용(상세히 기재) 3. 처리의견(처리판단 의견을 명확히 기재) 4. 관련법규(관련법규 사본 및 기재) 5. 첨부서류(시행품의서 사본 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1. 요 지 2. 주요내용(상세히 기재) 3. 처리의견(처리판단 의견을 명확히 기재) 4. 관련법규(관련법규 사본 및 기재) 5. 첨부서류(시행품의서 사본 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 3. 27.)

※ 작성요령 ― 집행부서(기관)
○ 공 사 명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대상업무 제목을 기재한다.
○ 공사위치 : 공사의 위치(주소)를 기재한다.
○ 공사기간 : 공사시행기간을 기재한다.
○ 공사금액 : 공사에 소요되는 총금액을 기재한다.
○ 공사개요 : 공사의 개략적인 집행내용을 기재한다.
 1) 개 요 : 일상감사 대상업무 요청내용을 요약 기재한다.
 2) 주요내용 : 감사요청 내용중 중요한 부분을 기재한다.
 3) 처리의견 : 주관부서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의견을 관련법규나 규정 등에 근거하여 기재한다.
○ 첨부서류 : 감사 및 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

별지 제2호서식(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견서)

발 신 부 서수 신 부 서
발 신 부 서수 신 부 서
시 행시 행OK2OK2번 호번 호
시행일자시행일자cu2884cu2884번 호번 호
시행일자시행일자cu2884cu2884접수일자접수일자
접 수접 수접수일자접수일자
접수일자접수일자31343134접수일자접수일자
접수일자접수일자31343134회보일자회보일자
의뢰부서의뢰부서회보일자회보일자
건 명건 명건 명
1. 요청개요 2. 의 견 3. 사 유1. 요청개요 2. 의 견 3. 사 유1. 요청개요 2. 의 견 3. 사 유1. 요청개요 2. 의 견 3. 사 유1. 요청개요 2. 의 견 3. 사 유1. 요청개요 2. 의 견 3. 사 유1. 요청개요 2. 의 견 3. 사 유1. 요청개요 2. 의 견 3. 사 유1. 요청개요 2. 의 견 3. 사 유1. 요청개요 2. 의 견 3. 사 유1. 요청개요 2. 의 견 3. 사 유1. 요청개요 2. 의 견 3. 사 유1. 요청개요 2. 의 견 3.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 3. 27.)

※ 작성요령 ― 감사관실
○ 집행부서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대상업무 처리부서․기관명을 기재한다.
○ 건 명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대상업무 제목을 기재한다.
○ 접수번호 : 요청시 문서접수부상에 기록된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 접수일자 : 의뢰문서 접수부상의 접수날짜를 기재한다.
○ 회신일자 : 감사관실에서 집행부서에 회신하는 날짜를 기재한다.
○ 요청개요 : 집행부서에서 요청한 내용을 기재한다.
○ 의견란과 사유란 : 감사관실의 감사의견이 집행부서의 처리의견과 같을 때는 집행부서의 처리내용과 같다고 의견란에 기재하고 사유란은 생략한다.
 집행부서와 의견을 달리할 때는 달리하는 의견을 기재하고 사유란에는 법적근거와 지침 등을 명시한 사유를 기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발 신 부 서수 신 부 서
발 신 부 서수 신 부 서
시 행시 행시 행OK2OK2OK2번 호번 호
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cu2884cu2884cu2884번 호번 호
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cu2884cu2884cu2884접수일자접수일자
접 수접 수접 수접수일자접수일자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313431343134접수일자접수일자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313431343134회보일자회보일자
의뢰부서의뢰부서의뢰부서회보일자회보일자
가격 재 조사 적용가격 재 조사 적용가격 재 조사 적용가격 재 조사 적용가격 재 조사 적용가격 재 조사 적용가격 재 조사 적용가격 재 조사 적용가격 재 조사 적용가격 재 조사 적용가격 재 조사 적용가격 재 조사 적용가격 재 조사 적용가격 재 조사 적용가격 재 조사 적용
건 명건 명건 명
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감사관 의견감사관 의견
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
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치사항조치사항
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
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정 금액당 초당 초당 초당 초조 정조 정조 정조 정조 정증감액증감액
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정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 3. 27.)

※ 작성요령 ― 집행부서
○ 건명 : 당해업무 제목을 기재한다.
○ 조치결과
 1) 감사관의견 : 감사관이 조치를 요구한 내용을 기재한다.
 2) 조치 사항 : 감사관이 통보한 감사의견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전부 또는 부분 반영 여부 및 반영내용과 반영 후 그에 따라 보완 지시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3) 조정금액 
 - 당 초 : 감사요청시 사업비 
 - 조 정 : 조치요구에 따른 조정결과액
 - 증감액 : 당초 - 조정액

별지 제4호서식(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처리대장)

연번구분접수일의뢰 부서건명사업비감사의견통보일감사자조치결과조치결과
연번구분접수일의뢰 부서건명사업비감사의견통보일감사자조치일조정금액
1
2
3
4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 3. 27.)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처리대장

※ 작성요령 ― 감사관실
○ 접수번호 : 일상감사 요청 접수 순위대로 기재한다.
○ 접 수 일 : 일상감사 요청을 접수한 날짜를 기재한다.
○ 건 명 : 일상감사 요청서에 기재된 제목을 기재한다.
○ 감사의견 : 감사관실의 감사결과 의견을 기재한다.
○ 통 보 일 : 감사결과를 집행부서에 통보한 날짜를 기재한다.
○ 조 치 일 : 조치결과를 접수한 날짜를 기재한다.
○ 조정금액 : 감사결과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 중 변경금액을 기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제조, 용역 및 각종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24.>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24.>가. 시 본청 및 구청의 과나.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다. 시 의회사무국라. 읍·면·동마. 시 지방공기업바. 시 출연기관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심사범위 등)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심사범위 등)①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 5. 3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및 이에 따른 용역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일반용역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4. 민간자본사업보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14.12.24.>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4.12.24.>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심사범위와 시기는 별표와 같다.(신설 2012.3.27)(제목개정 2012.3.27)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1.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2.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4.12.24.>3.시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4.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구매(완제품)는 제외(상품권, 유류, 종량제봉투 등)5.「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6.예술성, 창작성이 필요한 물품, 특정인의 작품 등 전문식견이나 기술이 요구되어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7.「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8.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2.3.27)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 결재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3.27., 2014.12.24.)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4.>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7.,2014.12.24.>[제2항에서 이동 <2014.12.24.>]

제6조(심사 실시)

제6조(심사 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3.27)② 제1항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심사부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3.27)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3.27)

제8조(원가분석 자문회의)

제8조(원가분석 자문회의)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등이 필요시 창원시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3.27)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조치)

제9조(조치)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