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9.>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공공기관2. 그 밖에 연구기관, 대학 등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창원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지원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공공기관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전략 수립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1명은 시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일자리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기후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이 된다.<개정 2022.10.7., 2023.1.2.>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유치활동 지원)
제10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기관 및 단체가 추친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4.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1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창원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사무소건축비, 임대료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2조(대부료의 감면)
제12조(대부료의 감면)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제13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시장은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유치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유치활동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유치활동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