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 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 분지 원 조 건지 원 조 건지 원 조 건지원금액
버 스 관광객 유 치 보상금공 통 사 항공 통 사 항∘내국인 20명(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여 당일여행 또는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한 경우 (지원한도 : 3박) ※ 제외기간 및 지원제한 - 진해군항제 및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기간 - 당일 버스 임차료와 숙박비 중복지원 불가-
버 스 관광객 유 치 보상금버스 임차료 (당일)버스 임차료 (당일)∘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 + 관내 식당 1식 이상 - 학생 체험학습의 경우 지원금액 별도10,000/1인 (학생: 5,000원/1인)
버 스 관광객 유 치 보상금숙박비1박∘관내 숙박업소 1박+관내식당 2식+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15,000/(1인,1박)
버 스 관광객 유 치 보상금숙박비2박∘관내 숙박업소 2박+관내식당 3식+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20,000/(1인,1박)
버 스 관광객 유 치 보상금숙박비3박∘관내 숙박업소 3박+관내식당 4식+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25,000/(1인,1박)
크루즈 관광객 유 치 보상금유람선 승선료유람선 승선료∘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여 창원연안크루즈(관광유람선)에 탑승한 경우2,000/1인
크루즈 관광객 유 치 보상금크루즈 유 치크루즈 유 치∘해외 항구를 모항 및 기항지로 하는 해외 크루즈선으로서 창원 관내 항구를 중간 기항지로 하여 하선하는 크루즈선을 유치 ∘크루즈선에서 외국인 100명 이상 단체관광객 하선 ∘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버스 관광객 유치 보상금과 중복지원 불가10,000/1인 (지원한도 : 500명)
열 차 관광객 유 치 보상금당 일당 일∘관내 철도역을 이용하는 10명 이상의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 + 관내 식당 1식 이상8,000/1인
열 차 관광객 유 치 보상금숙 박숙 박∘관내 철도역을 이용하는 10명 이상의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관내 숙박업소 1박+관내식당 2식+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15,000/1인
전통시장 방 문 지 원 비∘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관광객 ∘전통시장에 1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관광객 ∘전통시장에 1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관광객 ∘전통시장에 1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2,000/1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1. 29.>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 기준(제4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1의2] 관광객 유치 보상금 한시적 지원 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 분지 원 조 건지 원 조 건지원금액
버 스 관 광 객 유 치 보 상 금공통 사항∘내∙외국인 20명 이상 단체 관광객 모객-
버 스 관 광 객 유 치 보 상 금당일∘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 + 관내 식당 1식 이상500,000/(1대)
버 스 관 광 객 유 치 보 상 금숙박∘관내 숙박업소 1박 이상 + 1일당 관내 식당 1식 이상 + 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1박: 1,000,000/(1대) 2박 이상: 500,000 추가/ (1박, 1대) (지원한도: 3박)
크 루 즈 관 광 객 유치 보상금유람선 승선료∘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여 창원연안크루즈(관광유람선)에 탑승한 경우2,000/1인
크 루 즈 관 광 객 유치 보상금크루즈 유 치∘해외 항구를 모항 및 기항지로 하는 해외 크루즈선으로서 창원 관내 항구를 중간 기항지로 하여 하선하는 크루즈선을 유치 ∘크루즈선에서 외국인 100명 이상 단체관광객 하선 ∘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버스 관광객 유치 보상금과 중복지원 불가10,000/1인 (지원한도 : 500명)
열 차 관 광 객 유치 보상금당일∘관내 철도역을 이용하는 10명 이상의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 + 관내 식당 1식 이상10,000/1인
열 차 관 광 객 유치 보상금숙박∘관내 철도역을 이용하는 10명 이상의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관내 식당 2식 이상+관내 숙박업소15,000/1인
전통시장 방 문 지 원 비∘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관광객 ∘전통시장에 1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관광객 ∘전통시장에 1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2,000/1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4. 11. 29.>
관광객 유치 보상금 한시적 지원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단위: 원)

[별표 2]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평가기준

평가내용평가기준평가지침
가. 숙박업소 안내판, 보안시설 및 주차공간 확보15
1) 숙박업소의 안내판 ※ 숙박업소의 진입로, 출입구 등 외부에서 출입하는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안내판설치(5.0) 미설치(0.0)ㅇ 진입로 및 출입구 안내판 설치(5) ㅇ 진입로 및 출입구 안내판 미설치(0)
2)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 ※ 차량 및 고객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차장내 보안시설(폐쇄회로 등) 설치 및 운영 상태(5.0) (3.0) (0.0)ㅇ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법을 준수함(5) ㅇ 보안시설 설치되어 있으나 규정미준수(3) ㅇ 보안시설 미설치(0) ※폐쇄회로를 포함한 방범설비 설치, 관리(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바닥 면으로부터 170㎝ 높이 사물 식별 가능 ․폐쇄회로TV와 녹화장치 모니터수 일치 ․선명한 화질 유지 관리 및 촬영된 자료 1개월 이상 보관 준수
3) 주차공간확보 (객실수 대비)(5.0) (4.0) (3.0) (2.0) (1.0)ㅇ 객실수 대비 주차면수 100%이상 (5) ㅇ 객실수 대비 주차면수 80%이상 (4) ㅇ 객실수 대비 주차면수 50%이상 (3) ㅇ 객실수 대비 주차면수 30%이상 (2) ㅇ 객실수 대비 주차면수 30%미만 (1)
나. 로비 시설 및 서비스20
1) 로비 내 휴식공간 구비 여부(5.0) (3.0) (0.0)ㅇ 로비 내 휴식공간 및 개인 공간 확보(5) ㅇ 로비 내 휴식공간만 확보(3) ㅇ 로비 내 휴식공간 미설치(0)
2) 로비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인테리어 등 안락감 및 품위유지 상태우수(5.0) 미흡(2.0)ㅇ 훌륭한 품질의 인테리어(그림, 조각 등) 및 장식으로 이루어진 경우(5) ㅇ 최소한의 인테리어 장식으로 이루 어진 경우(2)
3) 로비 화장실 설치여부 및 내부시설 , 편의용품 설치 여부 ※ 내부시설: 세면대, 거울, 변기, 핸드 드라이어, 파우더 룸, 기저귀 교환대 등 ※ 편의용품: 비누, 타월 또는 종이타월, 방향제, 손소독제 등우수(5.0) 보통(3.0) 미설치(0.0)ㅇ 내부시설 및 편의용품을 모두 구비하였음 (5) ㅇ 내부시설 및 편의용품 미구비(3) ㅇ 로비 내 화장실 미설치(0)
4) 숙박시설 인터넷 예약 서비스(5.0) (0.0)ㅇ 자체운영 사이트(홈페이지)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예약이 가능함(5) ㅇ 인터넷을 통한 예약이 불가능함(0)
다. 복도 및 계단관리5
1) 복도 및 계단의 비상구 설치여부(5.0) (0.0)ㅇ 복도·계단의 비상구 설치(5) ㅇ 복도·계단의 비상구 미설치(0)
평가내용평가기준평가지침
가. 객실 수 및 면적30
1) 객실 수 ㅇ 50실 이상 ㅇ 50실 미만: 10점+(10점×) (취득점수)(20.0)ㅇ 50실 이상(20) ㅇ 50실 미만: 10점+(10점×) (취득점수)
2) 객실의 면적 ※ 기준면적은 표준객실(더블․트윈)로서 19㎡를 기준으로 평가(10.0) (8.0) (6.0) (4.0) (2.0)ㅇ 기준면적의 130% 이상(10) ㅇ 기준면적의 120% 이상(8) ㅇ 기준면적의 110% 이상(6) ㅇ 기준면적의 100% 이상(4) ㅇ 기준면적 미만(2)
나. 객실의 안락도 및 편의성15
1) 객실내 가구의 구비 및 관리상태 ※ 옷장, 테이블, 화장대, 서랍, 업무가 가능한 책상과 의자 등 가구 보유 여부우수(5.0) 미흡(3.0)ㅇ 옷장, 테이블, 화장대, 서랍, 업무가 가능한 책상과 의자 등을 모두 구비함(5) ㅇ 옷장, 화장대를 포함한 일부만 구비함(3)
2) 객실의 냉․난방상태우수(10.0) 양호(8.0) 보통(6.0) 미흡(4.0)ㅇ 온도․습도․청정도, 냉․난방, 개별온도조절 시설을 갖춘 경우(10) ㅇ 4가지 시설을 갖춘 경우(8) ㅇ 3가지 시설을 갖춘 경우(6) ㅇ 2가지 시설을 갖춘 경우(4)
다. 객실의 전기․통신 시설35
1) 객실내 비상호출 설비 ※ 비상호출설비 구비 및 비상시 조치체계 등(5.0) (3.0) (0.0)ㅇ 객실과 욕실에 모두 구비(5) ㅇ 객실 또는 욕실에만 구비(3) ㅇ 구비되지 않음(0)
2) 객실의 조명시설 상태 ※ 객실내 부분별 조명밝기, 조명밝기의 조정 가능 여부 등(5.0) (4.0) (3.0) (2.0) (1.0)①객실 전반, 화장대, 책상 조명밝기 ㅇ 모든 부분이 우수(3) ㅇ 일부 부분이 미흡(2) ㅇ 전체적으로 미흡(1) ※ 한국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하는 KS 규정 - 객실 전반: 60~150 (표준조도 100) - 화장대 주변: 300~600 (표준조도 400) - 책상 주변 : 300~600 (표준조도 400) ②조명시설 조명 밝기 조정 여부 ㅇ 조명밝기 조정이 가능함(2) ㅇ 조명밝기 조정이 불가능함(0)
3) 객실내 인터넷 지원 서비스 ※ 무선랜(WiFi) 서비스 제공제공(10.0) (취득점수)ㅇ (WiFi 등 무선랜 서비스가 가능 객실 수/전체 객실 수)×10점
4) 객실 내에 컴퓨터 제공 여부우수(5.0) 양호(3.0) 보통(1.0) 미제공(0.0)ㅇ 객실의 30%이상 제공됨(5) ㅇ 객실의 20%이상 제공됨(3) ㅇ 객실의 10%이상 제공됨(1) ㅇ 컴퓨터 또는 노트북 제공이 불가능함(0)
5) 객실내 화재감지기 설치 여부우수(5.0) 미흡(0.0)ㅇ 객실내 화재감지기가 설치된경우(5) ㅇ 객실내 화재감지기 미설치(0)
6) 객실내 인명구조함, 완강기, 구조대 등의 설치 여부우수(5.0) 양호(3.0) 미흡(1.0)ㅇ 인명구조함, 완강기, 구조대 등 모두 설치된 경우(5) ㅇ 2가지만 설치된 경우(3) ㅇ 1가지만 설치된 경우(1)
라. 욕실 부문20
1) 욕실의 면적(10.0) (8.0) (7.0) (5.0) (3.0)※ 기준면적은 3.3㎡를 기준으로 평가 ㅇ 기준면적의 130% 이상(10) ㅇ 기준면적의 120% 이상(8) ㅇ 기준면적의 110% 이상(7) ㅇ 기준면적의 100% 이상(5) ㅇ 기준면적 미만(3)
2) 욕실의 환기 및 배수 상태우수(5.0) 미흡(2.0)ㅇ 욕실 내 환기가 양호하고 배수구가 청결함(5) ㅇ 욕실 내 환기 및 배수구 관리상태가 미흡함(2)
3) 욕실내 비데 설치 여부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2.0) 미제공(0.0)ㅇ객실의 100%(5) ㅇ객실의 80% 이상(4) ㅇ객실의 50% 이상(3) ㅇ객실의 50% 미만(2) ㅇ미설치(0)
평가내용평가기준평가내용
가. 부대시설의 서비스상태10
1) 부대시설의 제공 및 수준 ※ 부대시설: 헬스클럽, 사우나, 수영장, 공연장, 오락실 등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1.0)ㅇ 헬스클럽, 사우나, 수영장, 공연장 등 3종류 이상의 편의시설 제공(5) ㅇ 2종류 이상의 부대시설 제공(4) ㅇ 1종류 이상의 부대시설 제공(3) ㅇ 부대시설 없음(1)
2) 편의시설의 분위기, 이용시설의 수준 ※ 편의시설: 관광기념품점, 면세점, 헤어샵, 스튜디오, 어린이 놀이방 등 4가지 이상의 고품격 편의시설을 제공함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1.0)ㅇ 관광기념품점, 면세점, 헤어샵, 스튜디오, 어린이 놀이방 등 3종류 이상의 편의시설 제공(5) ㅇ 2종류 이상의 편의시설 제공(4) ㅇ 1종류 이상의 편의시설 제공(3) ㅇ 편의시설 없음(1)
나. 장애인 이용시설10
1) 숙박시설 내 장애인 이용시설 가능 여부 ※ 장애인이용시설 : 객실, 화장실, 경사로, 주차장, 안전바 설치여부 등(5.0) (4.0) (3.0) (2.0) (0.0)ㅇ 4종류 이상(5) ㅇ 3종류(4) ㅇ 2종류(3) ㅇ 1종류(2) ㅇ 없음(0)
2) 시각장애 등 각종 신체장애인이 혼자서 현관에서 객실(장애인 객실이 별도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객실)까지 이동 가능여부가능(5.0) 불가능(0.0)ㅇ 가능(5.0) ㅇ 불가능(0.0)
평가내용평가기준평가지침
가. 사업비 집행계획(20.0) (15.0) (10.0) (5.0)ㅇ 5억원 이상(20.0) ㅇ 3~5억원 (15.0) ㅇ 2~3억원 (10.0) ㅇ 2억원 이하 (5.0)
나. 사업목적의 적합성우수(15~20) 양호(10~15) 보통(5~10)ㅇ 일반숙박시설〔30실 미만〕→ 관광 숙박시설〔30실 이상〕(15~20) ㅇ 일반숙박시설〔30실 이상〕→ 관광 숙박시설〔30실 이상〕(10~15) ㅇ 관광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5~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 5. 15>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평가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공용공간 및 서비스부문 (40점) (총계 : 200점)

2. 객실 및 욕실부문 (100점) 

3. 부대시설 부문 (20점)

4. 사업계획(40점)

[별지 제1호서식]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여행사명대 표 자(남,여)(남,여)
주 소
업 종등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등록번호
연 락 처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
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관 광 내 용비 고
부터부터부터까지소요(분)관 광 내 용비 고
1박2일첫째날08:3012:30240○ 서울 → 창원시 도착
1박2일첫째날12:3013:3060○ 중식
1박2일첫째날13:3015:30120○ 창원의집, 창원역사민속전시관, 용지호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관람
1박2일첫째날16:0018:00120○ 돝섬해상유원지 관람
1박2일첫째날18:00~○ 석식, 자율시간 및 취침
1박2일둘째날07:0008:0060○ 기상 및 산책
1박2일둘째날08:0009:0060○ 조식
1박2일둘째날09:0011:30150○ 저도 콰이강의 다리, 저도 비치로드 견학
1박2일둘째날11:3014:00150○ 중식 및 진해내수면환경생태공원 관람
1박2일둘째날14:0016:00120○ 진해드림로드, 진해해양공원 관람
1박2일둘째날16:00~○ 창원시 출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29.>
<앞면>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 신청여행사 현황

□ 관광계획
 ○ 일 시 : 20 . . . ~ 20 . . . ( 박 일)
 ○ 인 원 : 명(남: 명, 여: 명)
 - 내국인: 명(남: 명, 여: 명), 외국인: 명(남: 명, 여: 명)
 - 버스관광 일반단체( 명), 버스관광 학생단체( 명), 크루즈관광( 명), 
 열차관광( 명), 전통시장방문( 명)
 ○ 관광코스 :
 ○ 숙박예정 업소명 : 
 ○ 음식점 이용 예정 업소명 :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창원시 관광을 실시하고자 사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 :
 대표자 : (인)
첨부서류 1. 여행일정표 1부(※작성 예시 참조)
 2.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창원시장 귀하
<뒷면>
창원시 관광 일정표(예시)

[별지 제2호서식] 버스 관광객(내ㆍ외국인) 유치 지원신청서

여행사명대 표 자대 표 자(남,여)(남,여)전화번호
주 소FAX
등록번호등록년월일거래은행거래은행계좌번호
운행일시전세버스사방문관광지운행구간탑승인원탑승인원탑승인원비 고 (탑승객국적)
운행일시전세버스사방문관광지운행구간총인원남여비 고 (탑승객국적)
숙 박 업소명투숙기간숙박인원숙박인원숙박인원숙박인원숙박인원숙박인원국적인 솔 자인 솔 자방 문 관광지
숙 박 업소명투숙기간관광객관광객관광객여행사 관계자여행사 관계자여행사 관계자국적성 명연락처방 문 관광지
숙 박 업소명투숙기간총인원남여총인원남여국적성 명연락처방 문 관광지
. . ~ . . ( 박)
. . ~ . . ( 박)
공통사항1. 여행 일정표 1부 2. 차량 임차계약서 사본 1 부 3. 단체관광객 명단(별지 제4호서식) 1부 4. 관내 음식점 이용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 1부 5. 유료관광지 관람 증빙사진대장(별지 제17호서식) 1부 6.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7. 통장 사본 1부
추가사항 (숙박 시)단체관광객 숙박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1. 29.>
버스 관광객(내ㆍ외국인) 유치 지원신청서
□ 신청여행사 현황

□ 차량 운행계획

□ 단체관광객 유치 실적(숙박시 기재)

 ※ 여행사관계자 : 가이드, 인솔자, 기사 등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버스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업체명 대표자 (인)
 ※ 첨부서류

 
창원시장 귀하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3호서식] 관광객(내·외국인) 숙박확인서

여 행 업 체여 행 사 명여 행 사 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여 행 업 체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여 행 업 체인 솔 자인 솔 자직책: 성명: 휴대폰:직책: 성명: 휴대폰:직책: 성명: 휴대폰:직책: 성명: 휴대폰:직책: 성명: 휴대폰:직책: 성명: 휴대폰:직책: 성명: 휴대폰:직책: 성명: 휴대폰:직책: 성명: 휴대폰:직책: 성명: 휴대폰:직책: 성명: 휴대폰:
구 분 (내∙외국인)구 분 (내∙외국인)국 적국 적숙박일자숙박인원(명)숙박인원(명)숙박인원(명)숙박인원(명)숙박인원(명)숙박인원(명)숙박인원(명)숙박인원(명)비 고
구 분 (내∙외국인)구 분 (내∙외국인)국 적국 적숙박일자계계계관광객관광객관광객여행사 관계자여행사 관계자비 고
구 분 (내∙외국인)구 분 (내∙외국인)국 적국 적숙박일자남남여남남여남여비 고
. . . ~ . . ( 박)
. . . ~ . . ( 박)
. . . ~ . . ( 박)
. . . ~ . . ( 박)
※ 여행사관계자 : 가이드, 인솔자, 기사 등※ 여행사관계자 : 가이드, 인솔자, 기사 등※ 여행사관계자 : 가이드, 인솔자, 기사 등※ 여행사관계자 : 가이드, 인솔자, 기사 등※ 여행사관계자 : 가이드, 인솔자, 기사 등※ 여행사관계자 : 가이드, 인솔자, 기사 등※ 여행사관계자 : 가이드, 인솔자, 기사 등※ 여행사관계자 : 가이드, 인솔자, 기사 등※ 여행사관계자 : 가이드, 인솔자, 기사 등※ 여행사관계자 : 가이드, 인솔자, 기사 등※ 여행사관계자 : 가이드, 인솔자, 기사 등※ 여행사관계자 : 가이드, 인솔자, 기사 등※ 여행사관계자 : 가이드, 인솔자, 기사 등※ 여행사관계자 : 가이드, 인솔자, 기사 등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숙박시설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 주 소 : (☏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숙박시설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 주 소 : (☏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숙박시설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 주 소 : (☏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숙박시설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 주 소 : (☏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숙박시설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 주 소 : (☏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숙박시설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 주 소 : (☏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숙박시설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 주 소 : (☏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숙박시설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 주 소 : (☏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숙박시설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 주 소 : (☏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숙박시설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 주 소 : (☏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숙박시설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 주 소 : (☏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숙박시설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 주 소 : (☏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숙박시설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 주 소 : (☏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숙박시설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 주 소 : (☏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매출 전표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매출 전표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매출 전표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매출 전표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매출 전표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매출 전표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매출 전표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매출 전표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매출 전표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매출 전표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매출 전표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매출 전표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매출 전표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매출 전표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8. 1. 31.>
관광객(내·외국인) 숙박확인서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4호서식] 관광객(내·외국인) 명단

연번기간성 명성별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여권사본 첨부)주 소연락처 (외국인의 경우 국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6. 15.>
관광객(내․외국인) 명단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4. 11. 29.>

■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4. 11. 29.>

[별지 제6호서식]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원신청서

여행사명대 표 자대 표 자(남,여)(남,여)전화번호
주 소FAX
등록번호등록년월일거래은행거래은행계좌번호
선명(船名) (톤수, 정원)선주(船主) 성명(생년월일)
선명(船名) (톤수, 정원)*성별 체크(남, 여)
일 시인 원탑승선명비 고
명(남: 명, 여: 명)
명(남: 명, 여: 명)
명(남: 명, 여: 명)
공통사항1.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명단(별지 제4호 서식) 1부 2. 여행일정표 및 패키지상품 팸플릿 등 각 1부 3.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추가사항 (크루즈 유치 시)5. 여행사와 크루즈 선사(또는 선주)와의 계약서 사본 1부 6. 항만시설 사용료 납입영수증, 유료관광지 방문 영수증 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6. 15.>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원신청서
(신청분야 : □ 유람선 승선료, □ 크루즈 유치)
□ 신청여행사 현황

□ 크루즈 현황(※크루즈 유치 시 작성)

□ 관광객 유치지원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크루즈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 대표자 (인)
 승선(하선)확인 : 크루즈 (인) 
 ※ 첨부서류

 창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열차관광객 유치 지원신청서

여행사명대 표 자대 표 자(남,여)(남,여)
주 소
업 종등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등록번호
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연 락 처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
열차번호출발역도착역탑승인원탑승인원코스명인 솔 자인 솔 자방 문 관광지
열차번호출발역도착역관광객여행사 관계자코스명성 명연락처방 문 관광지
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남, 여)
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남, 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6. 15.> 
열차관광객 유치 지원신청서
□ 신청여행사 현황

□ 단체관광객 유치 실적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열차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첨부서류 1. 여행 일정표 1부
 2. 열차 발권표 1부
 3. 단체관광객 명단(별지 제4호서식) 1부
 4. 단체관광객 숙박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1부
 5. 관내 음식점 이용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 1부
 6.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7. 통장 사본 1부
창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음식점 이용 확인서

여 행 업 체여행사명대표자(남,여)(남,여)(남,여)
여 행 업 체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여 행 업 체인 솔 자직책: 성명: 휴대폰:직책: 성명: 휴대폰:직책: 성명: 휴대폰:직책: 성명: 휴대폰:직책: 성명: 휴대폰:직책: 성명: 휴대폰:
음 식 점 내 역음식점명전화번호전화번호
음 식 점 내 역소재지
음 식 점 내 역결제금액(원)금 원(금 원정)금 원(금 원정)금 원(금 원정)금 원(금 원정)금 원(금 원정)금 원(금 원정)
음 식 점 내 역이용인원일 자구 분계관광객관광객여행사관계자 (운전자 및 안내원)
음 식 점 내 역이용인원. . .조식,중식,석식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
음 식 점 내 역이용인원. . .조식,중식,석식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
음 식 점 내 역이용인원. . .조식,중식,석식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음식점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 대표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음식점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 대표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음식점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 대표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음식점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 대표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음식점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 대표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음식점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 대표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음식점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 대표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음식점 이용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 대표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사용) 매출 전표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첨부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사용) 매출 전표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첨부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사용) 매출 전표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첨부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사용) 매출 전표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첨부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사용) 매출 전표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첨부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사용) 매출 전표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첨부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사용) 매출 전표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첨부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사용) 매출 전표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6. 15.>
음식점 이용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전통시장 방문 지원신청서

여행사명대 표 자대 표 자(남,여)(남,여)
주 소
업 종등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등록번호
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연 락 처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
전통시장명방문일시인원(명)인원(명)인솔자인솔자비고 (국적)
전통시장명방문일시남여성명연락처비고 (국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5. 15>
전통시장 방문 지원신청서 
□ 신청여행사 현황

□ 전통시장 관광객 현황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통시장 방문 관광객 보상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창 원 시 장 귀하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0호서식] 전통시장 방문 확인서

여행사명대 표 자대 표 자(남,여)(남,여)
주 소
업 종등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등록번호
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연 락 처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
전통시장명방문일시인원(명)인원(명)인솔자인솔자인솔자비 고 (국적)비 고 (국적)비 고 (국적)
전통시장명방문일시남여성명연락처연락처비 고 (국적)비 고 (국적)비 고 (국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11. 29.>
전통시장 방문 확인서
□ 신청여행사 현황

□ 전통시장 관광객 명단

 상기와 같이 단체 관광객이 방문하여 1시간 이상 체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책 :
 성 명 : (인)
※ 확인자는 시장상인회 관계자로서 담당자 직책 표기
창원시장 귀하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1호서식]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숙박시설명숙박시설명대표자대표자(남,여)
주 소주 소
생년월일생년월일
연 락 처연 락 처☎ :FAXFAX
연 락 처연 락 처H.P :E-mailE-mail
보 조 금 신청금액보 조 금 신청금액\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사업개요사업개요○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추진계획 : ○ 기대효과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추진계획 : ○ 기대효과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추진계획 : ○ 기대효과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추진계획 : ○ 기대효과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추진계획 : ○ 기대효과 :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중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 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공사비 내역서 5. 서약서(별지 제12호서식)1. 사업계획서 1부. 2.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중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 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공사비 내역서 5. 서약서(별지 제12호서식)1. 사업계획서 1부. 2.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중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 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공사비 내역서 5. 서약서(별지 제12호서식)1. 사업계획서 1부. 2.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중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 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공사비 내역서 5. 서약서(별지 제12호서식)1. 사업계획서 1부. 2.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중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 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공사비 내역서 5. 서약서(별지 제12호서식)1. 사업계획서 1부. 2.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중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 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공사비 내역서 5. 서약서(별지 제1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5. 15>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2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5. 15>
서 약 서
 서약자 : 주 소 :
 성 명 : (남,여)
 생년월일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중저가 숙박 시설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준수 사항을 엄수할 것을 확약하며,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3호서식]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착공 신고서

시 설 물 소 유 주시 설 물 소 유 주숙박시설명숙박시설명대표자(남,여)(남,여)
시 설 물 소 유 주시 설 물 소 유 주주 소주 소
시 설 물 소 유 주시 설 물 소 유 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위 치위 치
착 공 일착 공 일
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남, 여) 서명 또는 인(남, 여) 서명 또는 인(남, 여) 서명 또는 인(남, 여) 서명 또는 인(남, 여) 서명 또는 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설 계 자설 계 자주 소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 명(남, 여) 서명 또는 인(남, 여) 서명 또는 인(남, 여) 서명 또는 인(남, 여) 서명 또는 인(남, 여) 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회 사 명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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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6. 15.>

[별지 제14호서식]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완료 신고서

시 설 물 소 유 자시 설 물 소 유 자숙박시설명숙박시설명대표자대표자(남,여)(남,여)
시 설 물 소 유 자시 설 물 소 유 자주 소주 소
시 설 물 소 유 자시 설 물 소 유 자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소 재 지소 재 지
착 공 일착 공 일
준 공 일준 공 일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남, 여) 서명 또는 인(남, 여) 서명 또는 인(남, 여) 서명 또는 인(남, 여) 서명 또는 인(남, 여) 서명 또는 인(남, 여) 서명 또는 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 명성 명(남, 여) 서명 또는 인(남, 여) 서명 또는 인(남, 여) 서명 또는 인(남, 여) 서명 또는 인(남, 여) 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회 사 명회 사 명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수 선 등 구 분수 선 등 구 분□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층 수층 수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 폐 율건 폐 율%용 적 율용 적 율%%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로비면적로비면적㎡용 도용 도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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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6. 15.>

[별지 제15호서식]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 청구서

건 축 주건 축 주숙박시설명대표자대표자(남,여)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
건 축 주건 축 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소 재 지소 재 지
착 공 일착 공 일공사기간공사기간
준 공 일준 공 일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층 수층 수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 폐 율건 폐 율%%용 적 율용 적 율용 적 율%%
용 도용 도로비면적로비면적로비면적㎡㎡
객 실 수객 실 수□ 한실 : 개 (1실당 면적: ㎡ ) □ 양실 : 개(1실당 면적: ㎡ )□ 한실 : 개 (1실당 면적: ㎡ ) □ 양실 : 개(1실당 면적: ㎡ )□ 한실 : 개 (1실당 면적: ㎡ ) □ 양실 : 개(1실당 면적: ㎡ )□ 한실 : 개 (1실당 면적: ㎡ ) □ 양실 : 개(1실당 면적: ㎡ )□ 한실 : 개 (1실당 면적: ㎡ ) □ 양실 : 개(1실당 면적: ㎡ )□ 한실 : 개 (1실당 면적: ㎡ ) □ 양실 : 개(1실당 면적: ㎡ )□ 한실 : 개 (1실당 면적: ㎡ ) □ 양실 : 개(1실당 면적: ㎡ )
□ 부대시설 현황□ 부대시설 현황□ 부대시설 현황□ 부대시설 현황□ 부대시설 현황□ 부대시설 현황□ 부대시설 현황□ 부대시설 현황□ 부대시설 현황
□식당(여, 부) □커피숍(여, 부) □헬스클럽(여, 부) □사우나(여, 부) □헤어숍(여, 부)□식당(여, 부) □커피숍(여, 부) □헬스클럽(여, 부) □사우나(여, 부) □헤어숍(여, 부)□식당(여, 부) □커피숍(여, 부) □헬스클럽(여, 부) □사우나(여, 부) □헤어숍(여, 부)□식당(여, 부) □커피숍(여, 부) □헬스클럽(여, 부) □사우나(여, 부) □헤어숍(여, 부)□식당(여, 부) □커피숍(여, 부) □헬스클럽(여, 부) □사우나(여, 부) □헤어숍(여, 부)□식당(여, 부) □커피숍(여, 부) □헬스클럽(여, 부) □사우나(여, 부) □헤어숍(여, 부)□식당(여, 부) □커피숍(여, 부) □헬스클럽(여, 부) □사우나(여, 부) □헤어숍(여, 부)□식당(여, 부) □커피숍(여, 부) □헬스클럽(여, 부) □사우나(여, 부) □헤어숍(여, 부)□식당(여, 부) □커피숍(여, 부) □헬스클럽(여, 부) □사우나(여, 부) □헤어숍(여, 부)
□놀이방(여, 부) □오락실(여, 부) □관광기념품점(여, 부) □노래방(여, 부)□놀이방(여, 부) □오락실(여, 부) □관광기념품점(여, 부) □노래방(여, 부)□놀이방(여, 부) □오락실(여, 부) □관광기념품점(여, 부) □노래방(여, 부)□놀이방(여, 부) □오락실(여, 부) □관광기념품점(여, 부) □노래방(여, 부)□놀이방(여, 부) □오락실(여, 부) □관광기념품점(여, 부) □노래방(여, 부)□놀이방(여, 부) □오락실(여, 부) □관광기념품점(여, 부) □노래방(여, 부)□놀이방(여, 부) □오락실(여, 부) □관광기념품점(여, 부) □노래방(여, 부)□놀이방(여, 부) □오락실(여, 부) □관광기념품점(여, 부) □노래방(여, 부)□놀이방(여, 부) □오락실(여, 부) □관광기념품점(여, 부) □노래방(여, 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보 조 금 청구내역보 조 금 청구내역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보 조 금 청구내역보 조 금 청구내역계좌번호거래은행거래은행거래은행
보 조 금 청구내역보 조 금 청구내역예 금 주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통장 사본 1부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통장 사본 1부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통장 사본 1부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통장 사본 1부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통장 사본 1부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통장 사본 1부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통장 사본 1부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5. 15>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6호서식]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권리의무 승계서

숙박시설명숙박시설명대 표 자대 표 자(남,여)(남,여)(남,여)
대지조건대지조건대지위치대지면적대지면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연 면 적용 도용 도
보 조 금 지원현황보 조 금 지원현황수 선 등 구 분□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보 조 금 지원현황보 조 금 지원현황보조금액금 원금 원금 원보조금 교부일보조금 교부일
권리⦁의무 승계권리⦁의무 승계기존 소유권자(인계자)기존 소유권자(인계자)기존 소유권자(인계자)기존 소유권자(인계자)기존 소유권자(인계자)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
권리⦁의무 승계권리⦁의무 승계성 명
권리⦁의무 승계권리⦁의무 승계생년월일성별성별
권리⦁의무 승계권리⦁의무 승계주 소
권리⦁의무 승계권리⦁의무 승계전화번호
권리⦁의무 승계권리⦁의무 승계내 용보조사업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 에게 알리고,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보조사업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 에게 알리고,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보조사업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 에게 알리고,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보조사업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 에게 알리고,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보조사업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 에게 알리고,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보조사업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 에게 알리고,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보조사업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 에게 알리고,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보조사업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 에게 알리고,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붙임서류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5. 15>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7호서식] 유료관광지 관람 증빙사진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2018. 1. 31.> 
유료관광지 관람 증빙사진대장
□ 관광지명 :
□ 증빙서류(입장권 또는 영수증 첨부, 단체관광객 사진)

창 원 시 장 귀하
 210㎜×297㎜(중성지 75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분야)

제2조(지원 분야)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가목의 장려금 및 포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원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4. 11. 29.>2. 버스 관광객 유치 <개정 2024. 11. 29.>3. 크루즈 관광객 유치 <개정 2018. 1. 31., 2024. 11. 29.>4. 열차 관광객 유치 <개정 2024. 11. 29.>5. 전통시장 방문 <개정 2024. 11. 29.>6.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분야 <개정 2020. 6. 15.>

제3조(보상금 지원절차 등)

제3조(보상금 지원절차 등)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8. 1. 31., 2024. 11. 29.>② 제1항에 따른 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여행 일정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원 분야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 31., 2024. 11. 29.>1. 삭제 <2024. 11. 29.>2. 버스 관광객 유치 보상금: 별지 제2ㆍ3ㆍ4ㆍ8ㆍ17호서식 <개정 2024. 11. 29.>3. 크루즈 관광객 유치 보상금: 별지 제4ㆍ6ㆍ17호서식 <개정 2018. 1. 31.>4. 열차 관광객 유치 보상금: 별지 제3ㆍ4ㆍ7ㆍ8ㆍ17호서식 <개정 2018. 1. 31., 2024. 11. 29.>5. 전통시장 방문 지원비: 별지 제4ㆍ9ㆍ10호서식 <개정 2024. 11. 29.>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에 따른 분야를 시장이 공모한 경우 협의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그 공모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4. 11. 29.>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 및 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개정 2024. 11. 29.>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보상금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 11. 29.>[제목개정 2024. 11. 29.]

제4조(보상금 지원 기준)

제4조(보상금 지원 기준)① 보상금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6. 15.>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5.>

제5조(보상금 지원 제외)

제5조(보상금 지원 제외) 조례 제6조제3호에서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 및 그 가족2.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제6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서 정한 일반숙박시설을 증·개축·리모델링하여 관광숙박시설로 등록하는 숙박시설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2조제2항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1성급부터 3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을 증·개축·리모델링하는 관광숙박시설② 제1항의 숙박시설 개선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세부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객실 수가 30실 이상일 것2. 가족실(온돌방) 및 트윈실을 70퍼센트 이상 설치할 것3. 외국인에게 서비스(숙박요금 등 이용 정보 안내서비스 등을 말한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4.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5. 조명, 소방 및 안전관리 등은 관련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6. 관광객을 맞이하는 안내실 등의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7.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8. 건물 내부 및 외부에 대실 영업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아니할 것9. 성인방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제어기능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10. 인터넷 및 WIㅡFI 네트워크 사용이 가능할 것[전문개정 2017.5.15]

제7조(보조금 신청절차)

제7조(보조금 신청절차)①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액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 31.>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보조금을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공사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심의)

제8조(위원회 심의)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다.② 위원회는 별표 2의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가 60퍼센트 이상인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대상 숙박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2.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금액 산정의 적정성3.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제9조 삭제 <2026. 5. 15.>

제10조(보조금 지급)

제10조(보조금 지급)① 보조사업자는 준공검사신청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현장조사 등을 하여 보조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인가·허가·사용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집행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규모)

제11조(지원규모)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해당연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및 총공사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5.>

제1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2조(권리ㆍ의무의 승계)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소유권자(이 규칙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제출한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규칙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숙박시설의 보존기간)

제13조(숙박시설의 보존기간) 보조사업자는 숙박시설을 5년간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자연재해, 공공용지 편입,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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