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2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점 | 비고 |
| 계 | 100 | ||
|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소 계 | 25 | |
|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8) (4) (4) (17) (6) (6) (5) | |
|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소 계 | 17 | |
|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 (7) (6) (4) | |
|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 소 계 | 18 | |
|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 (7) (5) (6) | |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소 계 | 22 | |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6) (8) (8) | |
|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 소 계 | 7 | |
|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5) (2) | |
| 6. 지역경제 활성화 | 소 계 | 11 | |
| 6. 지역경제 활성화 | 가. 금융기관의 관내 중소기업 대출 실적 나. 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실적 | (7) (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 12. 3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9. 12. 31.>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2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 편차는 다른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평가 세부항목별 금융기관의 순위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 하한을 배점 상한의 60%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제2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Ⅱ.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은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7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또는 시중은행 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4%인 경우 4.4% 이상)이상인 경우에는 만점 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또는 시중은행 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시중은행 보통예금 금리 평균이 1%인 경우 1.2% 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 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시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시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5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금융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금고관련 세입ㆍ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창원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6. 지역경제 활성화 (11점) 가. 금융기관의 관내 중소기업 대출 실적 (7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 소재 금융기관(지점 포함)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출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실적 (4점) ○ 창원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출 계획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Ⅱ-3 및 Ⅱ-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