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5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8) (4) (4) (17) (6) (6) (5)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17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7) (6) (4)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소 계18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7) (5)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2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6) (8) (8)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5) (2)
6. 지역경제 활성화소 계11
6. 지역경제 활성화가. 금융기관의 관내 중소기업 대출 실적 나. 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실적(7)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 12. 3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개정 2019. 12. 31.>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2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 편차는 다른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평가 세부항목별 금융기관의 순위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 하한을 배점 상한의 60%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제2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Ⅱ.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은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7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또는 시중은행 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4%인 경우 4.4% 이상)이상인 경우에는 만점 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또는 시중은행 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시중은행 보통예금 금리 평균이 1%인 경우 1.2% 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 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시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시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5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금융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금고관련 세입ㆍ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창원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6. 지역경제 활성화 (11점)
 가. 금융기관의 관내 중소기업 대출 실적 (7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 소재 금융기관(지점 포함)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출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실적 (4점)
 ○ 창원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출 계획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Ⅱ-3 및 Ⅱ-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2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