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기업의 날 지정 심사항목

심사항목평 가 내 용비 고
공장 신․증축 준공일○ 고용창출 효과 ○ 지역산업(생산) 증대 효과
신제품 발표일○ 신제품 발표회 개최 및 개발로 얻게 되는 이익 - 수입대체 - 원가절감 - 생산성 향상
지역사회 공헌 활동일○ 지역사회발전 성금 및 성품 후원 ○ 기업과 근로자 공동 봉사활동 등 ※ 관련 기관․단체 및 부서 의견 반영
대규모 투자 등으로 홍보가 필요한 날 등○ 대규모 투자 등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특허등록 등으로 국내외에서 가치를 인정받은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 7. 14.>
기업의 날 지정 심사 항목
(제6조 관련)

[별표 2] 기업의 날 선포문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기업의 날 선 포 문 안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 기업의 날 지정업체 인센티브

구 분내 용
대기업○ 회사 사기(社旗) 게양 허가 - 시청 로터리 주변 - 회사 주변 1km이내 - 기타 지정업체 요청 장소 ○ 회사 홍보․특정제품 동영상 시 홈페이지 게시 ○ 공공시설물 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감면(관련 조례 허용 내) ○ 일간신문, 창원시보,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 ○ 청사 전광판 시스템을 통한 홍보 ○ 기업이 요청하는 기타 홍보사항 지원
중소기업○ 회사 사기(社旗) 게양 허가 - 시청 로터리 주변 - 회사 주변 1km이내 - 기타 지정업체 요청 장소 ○ 회사 홍보․특정제품 동영상 시 홈페이지 게시 ○ 공공시설물 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감면(관련 조례 허용 내) ○ 일간신문, 창원시보,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 ○ 청사 전광판시스템을 통한 홍보 ○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 해외품질규격인증획득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외국어 통․번역비 등 시 지원사업 특례지원 ○ 기업이 요청하는 기타 홍보사항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7. 7. 14.>
기업의 날 지정업체 인센티브
(제8조 관련)

[별표 4] 최고 경영인 상 심사 항목

심사 항목세 부 항 목평 가 자 료
기 업 성 장 력○ 흑자경영 ○ 매출액 증가율 ○ 자기자본비율재무제표 재무제표 재무제표
지역산업 발 전○ 고용창출 ○ R&D투자 ○ 기술수준 ○ 기술개발 여건 ○ 창원시내 사업영위 기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관련 자료 관련 자료 공부확인
근 로 자 복리후생○ 근로자 사기진작 ○ 복리후생비 투자비율관련 자료 재무제표
수출 경쟁력○ 수출 신장율 ○ 수출시장 다변화수출실적확인증명서 관련 자료
경영인 수상○ 포 상 ○ 감사패 수상 ○ 학위취득(경영분야)관련 자료 관련 자료 관련 자료
사회공헌 활동○ 봉사활동 ○ 지역사회 활동 참여관련 자료 관련 자료
CEO 인품 등 종합적인 인성평가○ CEO 경영철학 및 리더십 ○ 건전한 윤리관 및 준법성 ○ 솔선수범 및 미담사례 등관련 자료 관련 자료 관련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3. 12. 12., 2017. 7. 14.>
최고 경영인 상 심사 항목
(제13조 관련)

[별표 5] 산업평화상 심사 항목

심사 항목세 부 항 목비 고
노사화합○ 임금․단체협약 체결 등 노사화합을 통한 무분규 활동 및 대화 창구의 다양성 ○ 경영난 및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고충 처리 운영 및 노사합심 참여 활동 ○ 노사화합 유공 포상 실적
산업재해 및 환경개선○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 복지증진 기여도 ○ 작업환경 개선 ○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실적
생산성 향상○ 신기술개발 및 품질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성과 배분 ○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사회 공헌도 등○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 ○ 노사 사회봉사활동 및 지역발전 기여도 ○ 그 밖의 미담 사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7. 7. 14.>
산업평화상 심사 항목
(제18조 관련)

[별표 6]최고 노동자 상 심사항목

심사 항목세 부 항 목비 고
기능인 정신○ 동일분야 장기근속 ○ 동일업체 장기근속 ○ 국가기술자격 기능의 정도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특허보유 건수 ○ 기술개발 연구 기여 ○ 품질 및 공정 개선 노력 ○ 노사화합 노력 ○ 자기계발 노력
사회 공헌도 등○ 사내․외 봉사활동 - 고아원, 양로원 위문 및 성금기탁 - 결손가정 봉사활동 - 농촌봉사, 재해복구 참여 등 활동 ○ 지역사회 공헌 등 - 전문기술 활용 사회활동 - 환경보호 등 공익활동 참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4. 4. 30.>
최고 노동자 상 심사 항목
(제24조 관련)

[별표 7] 우수중소기업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17. 7. 14.>
우수중소기업지정서
(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8] 창원시 최고연구팀상 심사항목

구 분심 사 항 목비 고
경영자의 연구의지 (10)경영자의 연구의지
경영자의 연구의지 (10)기술개발 투자실적(최근재무재표기준 기술개발비/ 매출액 *100)
연구환경의 적정성 (10)자체 전담 연구소 보유 유무 (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업부설연구소 유무)
연구환경의 적정성 (10)기술개발 인력보유(전담요원/상시종업원수*100)
연구개발실적 (20)산업재산권보유건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연구개발실적 (20)우수기술 및 품질인증 보유건수 (벤쳐, 이노비즈, ISO, KS) [NT,KT,EM,IT,EEC,CT획득(NET, NEP포함)]
연구개발실적 (20)연구분야의 연구개발 실적
연구실적 사업화정도 (20)연구개발 후 동품목 매출신장률 (개발 후 매출액/ 개발 전 매출액 *100)
연구실적 사업화정도 (20)연구실적 사업화 건수
세계적수준의 기술개발 (20)국가 연구 개발사업 참여 성공 횟수
세계적수준의 기술개발 (20)세계적 수준 기술개발 건수 (SCI급 논문발표, 국제특허출원등)
세계적수준의 기술개발 (20)기술개발로 인한 수출 금액(개발 후 4년간)
국 산 화 기술개발 (10)외국 기술 국산화 건수(해외기술도입 및 기술국산화건수등)
국 산 화 기술개발 (10)국산화로 인한 수입 대체 금액(개발 후 4년간)
연구팀의 사회공헌도 (10)연구팀의 사회 공헌 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17. 7. 14.>
창원시 최고연구팀상 심사 항목
(제3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기업의 날 지정 신청서

기본현황업 체 명대 표 자 (남,여)
기본현황소 재 지
기본현황종업원 수 (남,여)주생산품
기본현황전화번호팩스번호
기업의 날 지정개요지 정 일
기업의 날 지정개요신청사유
기업의 날 지정개요개최효과 또는 의미
기업의 날 지정개요인센티브 요청사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날로 지정받으려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날로 지정받으려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날로 지정받으려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날로 지정받으려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날로 지정받으려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날로 지정받으려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회사소개서 1부. 2. 관련 증명서류※ 구비서류 1. 회사소개서 1부. 2. 관련 증명서류※ 구비서류 1. 회사소개서 1부. 2. 관련 증명서류※ 구비서류 1. 회사소개서 1부. 2. 관련 증명서류※ 구비서류 1. 회사소개서 1부. 2. 관련 증명서류※ 구비서류 1. 회사소개서 1부. 2. 관련 증명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1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기업주간의 날 지정신청서

기본현황업 체 명대 표 자 (남,여)
기본현황소 재 지
기본현황종업원 수 (남,여)주생산품
기본현황전화번호팩스번호
기업주간 지정개요지정기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
기업주간 지정개요신청사유
기업주간 지정개요행사내용
기업주간 지정개요인센티브 요청사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주간의 날로 지정받으려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주간의 날로 지정받으려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주간의 날로 지정받으려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주간의 날로 지정받으려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주간의 날로 지정받으려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주간의 날로 지정받으려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1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창원시 최고경영인 상 신청(추천)서

업 체 명대 표 자 (남,여)
소 재 지(본사)(본사)(본사)(본사)전화번호 (FAX)
소 재 지(공장)(공장)(공장)(공장)전화번호 (FAX)
신청(추천)자직위성명(남,여)생년월일
신청(추천) 사유신청(추천) 사유신청(추천) 사유신청(추천) 사유신청(추천) 사유신청(추천) 사유신청(추천) 사유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추천)인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추천)인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추천)인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추천)인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추천)인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추천)인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추천)인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 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회사소개서 1부.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5. 공적심사 평가표에 의한 관련 자료 각 1부.※ 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회사소개서 1부.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5. 공적심사 평가표에 의한 관련 자료 각 1부.※ 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회사소개서 1부.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5. 공적심사 평가표에 의한 관련 자료 각 1부.※ 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회사소개서 1부.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5. 공적심사 평가표에 의한 관련 자료 각 1부.※ 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회사소개서 1부.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5. 공적심사 평가표에 의한 관련 자료 각 1부.※ 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회사소개서 1부.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5. 공적심사 평가표에 의한 관련 자료 각 1부.※ 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회사소개서 1부.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5. 공적심사 평가표에 의한 관련 자료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1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성 명 (남,여)(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생년월일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
생년월일
주 소
직 업직 업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
직 위직 위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근무기간(수공기간)근무기간(수공기간)근무기간(수공기간)근무기간(수공기간)근무기간(수공기간)근무기간(수공기간)근무기간(수공기간)근무기간(수공기간)
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
추천훈격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년 월 일학(경)력학(경)력년 월 일년 월 일학(경)력학(경)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년 월 일내 용내 용년 월 일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 공적조서(을)지 작성 ( )매→ 공적조서(을)지 작성 ( )매→ 공적조서(을)지 작성 ( )매→ 공적조서(을)지 작성 ( )매→ 공적조서(을)지 작성 ( )매→ 공적조서(을)지 작성 ( )매→ 공적조서(을)지 작성 ( )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14.>
공 적 조 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이력서

성명(남,여)한 자사 진
생년월일연락처사 진
주 소사 진
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
년 월 일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
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 첨부도 가함)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 첨부도 가함)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 첨부도 가함)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 첨부도 가함)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 첨부도 가함)
년 월 일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
상 벌상 벌상 벌상 벌상 벌
년 월 일상 종 류상 종 류상 종 류상 종 류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위 제출인 : (인)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위 제출인 : (인)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위 제출인 : (인)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위 제출인 : (인)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위 제출인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14.>
이 력 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회사소개서

업 체 명대 표 자 (남,여)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사업자등록 번 호
자 본 금백만원종업원 수명(남 , 여 )명(남 , 여 )
연간매출백만원연간수출천달러(수출비중 %)천달러(수출비중 %)
회사규모대지(㎡)
회사규모건축물(㎡), (자가,임차)
수 상 일 자수 여 기 관수 상 명
일 자주 요 내 용
연 도주 요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7. 14.>
회 사 소 개 서 
1. 일반현황

2. 수상경력 

3. 특기사항(정부, 기관, 단체 등의 승인․인정․선정사항, 공업소유권, 기술개발․제휴․해외투자 등의 사항)

4. 회사연혁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창원시 최고 노동자 상 신청(추천)서

소 속업 체 명대 표 자 (남,여)
소 속소 재 지
소 속종업원 수 (남,여)주생산품
소 속전화번호팩스번호
인 적 사 항성명(남,여) (직 위)( )( )( )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입사일자근무부서주된기술 분 야
인 적 사 항자택전화휴 대 폰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근로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 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근로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 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근로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 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근로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 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근로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 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근로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 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근로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 하
※ 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증빙서류 각 1부.※ 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증빙서류 각 1부.※ 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증빙서류 각 1부.※ 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증빙서류 각 1부.※ 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증빙서류 각 1부.※ 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증빙서류 각 1부.※ 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증빙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4. 30.>
창원시 최고 노동자 상 신청(추천)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우수중소기업 지정신청서

업 체 명대 표 자 (남,여)
소 재 지
전화번호팩스번호
홈 페이지이 메 일
공장등록일사 업 자 등록번호종업원 수 (남,여)
매 출 액 (수 출 액)백만원 ( 백만달러)백만원 ( 백만달러)주생산품
지 정 사 유□기술혁신 □벤처 □신뢰성인증 □수출유망 □신기술 □신제품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기술혁신 □벤처 □신뢰성인증 □수출유망 □신기술 □신제품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인정․선정 기 관 명
지 정 사 유□기술혁신 □벤처 □신뢰성인증 □수출유망 □신기술 □신제품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기술혁신 □벤처 □신뢰성인증 □수출유망 □신기술 □신제품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인증․선정 일 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 붙임서류 1.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붙임서류 1.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붙임서류 1.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붙임서류 1.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붙임서류 1.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붙임서류 1.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7. 14.>
우수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창원시 최고 연구팀 상 신청(추천)서

연구팀명소 재 지연구원 수 (남,여)창설연도주연구분야
연구팀 개요
주요 연구 실적
사회공헌 활동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7. 14.>
창원시 최고연구팀상 신청(추천)서

 
 위와 같이 창원시 최고연구팀상에 신청(추천)합니다. 
 20 . . 직위 : 
 성명 : (인) 
 창 원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4. 4. 30.>

제3조(기업지원협의회)

제3조(기업지원협의회)①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른 창원시 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 변동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③ 시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2. 질병ㆍ장기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 7. 14.>⑥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협의회 회의를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실무협의회)

제4조(실무협의회)①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른 기업지원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② 위원장은 시 업무관련 담당국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관계전문가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제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⑤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기업사랑운동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협의 및 지원2.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개정 2017. 7. 14.>3.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개정 2017. 7. 14.>⑥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활동내용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⑦ 실무협의회의 위원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2023. 11. 15.>

제5조(신청)

제5조(신청)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날로 지정 받으려는 기업은 기념일 지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기업의 날 지정 심사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심사ㆍ지정)

제7조(심사ㆍ지정)① 기업의 날 지정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창원시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② 시장은 기업의 날로 지정한 기업을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전 시민에게 선포하여야 하며, 선포 문안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기업의 날 지정업체 인센티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7. 14.>

제9조(기업주간 운영)

제9조(기업주간 운영)①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노ㆍ사간 화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기업의 날로 지정받은 기업은 매년 기업주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기간은 지정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7. 14.>② 제1항에 따라 기업주간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기업주간 운영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③ 기업주간 지정절차 및 인센티브는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수상대상)

제10조(수상대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 중 신청일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2020. 10. 12., 2024. 4. 30.>1. 탁월한 리더십으로 경영성과를 올린 사람2.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3.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한 사람4. 노동자의 사기를 드높이고 복지시책 추진으로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사람5. 수출증가 및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6.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7.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제11조(신청ㆍ공고)

제11조(신청ㆍ공고)①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을 신청(추천)하려는 사람은 상반기는 4월말, 하반기는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2., 2017. 7. 14.>1. 창원시 최고 경영인 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14.>2. 공적조서 1부(별지 제4호서식)3. 이력서 1부(별지 제5호서식)4. 회사소개서 1부(별지 제6호서식)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6. 공적 증명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②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 신청 등은 일간신문 또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공고에 따른다.

제12조(대상자추천)

제12조(대상자추천) 경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시 구비서류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7. 14.>

제13조(심사기준)

제13조(심사기준)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의 심사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7. 22.>

제14조(심사ㆍ결정)

제14조(심사ㆍ결정)① 최고 경영인 상 시상은 신청(추천)서류를 기초로 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복수 추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2.12., 2017. 7. 14.>②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

제15조(시상시기)

제15조(시상시기) 최고 경영인 상의 시상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 : 격년(홀수년) 기업사랑 시민축제일 <개정 2016. 7. 22.>2.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 : 수상 기업체와 협의 결정 <개정 2013.12.12., 2016. 7. 22.>

제16조(수상대상)

제16조(수상대상)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산업평화상 수상 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 중 노ㆍ사 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의 노동자와 사용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7. 7. 14., 2024. 4. 30.>

제17조(후보자 신청ㆍ추천)

제17조(후보자 신청ㆍ추천) 산업평화상의 수상후보자 신청ㆍ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노동ㆍ경제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의 장 <개정 2017. 7. 14.>2. 기업체 또는 노조의 대표

제18조(심사기준)

제18조(심사기준) 산업평화상 수상 대상자의 심사 항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7. 14.>

제19조(심사ㆍ결정)

제19조(심사ㆍ결정)① 산업평화상 수상은 후보자의 증명서류를 기초로 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수상 대상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②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적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③ 위원장은 공적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업평화상 신청ㆍ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시상시기 등)

제20조(시상시기 등) 산업평화상의 시상은 해당 연도 하반기에 실시하며, 시상시기, 신청ㆍ추천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

제21조(수상대상)

제21조(수상대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최고 노동자 상 수상 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노동자로서 같은 업종 분야에 2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동일한 공적으로 3년 이내에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14., 2024. 4. 30.>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같은 업종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2.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공정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또는 불량률 감소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3. 노사화합 및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는 사람

제22조(신청)

제22조(신청) 상ㆍ하반기 최고 노동자 상을 신청(추천)하려는 사람은 상반기는 4월말, 하반기는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의 최고 노동자 상은 시장이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따른다. <개정 2016. 7. 22., 2017. 7. 14., 2024. 4. 30.>1. 창원시 최고 노동자 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7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4호서식)3. 이력서 1부(별지 제5호서식)4. 공적 증명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제23조(대상자추천)

제23조(대상자추천) 최고 노동자 상 수상 대상자 추천권자는 제17조를 준용하며, 추천 시의 구비서류는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7. 14., 2024. 4. 30.>

제24조(심사기준)

제24조(심사기준) 상ㆍ하반기 최고 노동자 상의 심사 항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 7. 22., 2024. 4. 30.>

제25조(심사ㆍ결정)

제25조(심사ㆍ결정)① 최고 노동자 상 시상은 신청(추천)서류를 기초로 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 4. 30.>② 올해의 최고 노동자 상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 <개정 2024. 4. 30.>

제26조(시상시기)

제26조(시상시기) 최고 노동자 상의 시상 시기는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4. 30.>

제27조(수상대상)

제27조(수상대상)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최고연구팀상 수상 대상팀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술개발분야에서 탁월하고 우수한 실적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자 등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 따라 3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팀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14.>

제28조(신청)

제28조(신청) 해당 분기의 최고연구팀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매 분기 마지막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의 최고연구팀상은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따른다. <개정 2017. 7. 14.>1. 창원시 최고연구팀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7. 14.>2. 공적조서 1부(별지 제4호서식)3. 공적 증명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제29조(대상팀 추천)

제29조(대상팀 추천) 연구개발 분야 대학교수, 정부출연연구소의 선임연구원, 기업부설연구소장 등 그 밖에 기술개발분야의 상당한 학식이 있는 사람은 최고연구팀상 대상팀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제30조(심사기준)

제30조(심사기준) 해당 분기의 최고연구팀상에 대한 심사 항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 7. 14.>

제31조(심사ㆍ결정)

제31조(심사ㆍ결정)① 최고연구팀상 시상은 신청(추천)서류를 기초로 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 7. 14.>② 올해의 최고연구팀상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 <개정 2017. 7. 14.>

제32조(시상시기)

제32조(시상시기) 최고연구팀상의 시상 시기는 매 분기 다음 달에 시상하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2., 2017. 7. 14.>

제33조(지정대상)

제33조(지정대상)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개정 2017. 7. 14.>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개정 2026. 5. 15.>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소재·부품전문기업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개정 2015. 12. 28., 2026. 5. 15.>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수출유망 중소기업 <개정 2017. 8. 31.>5. 정부의 세계일류상품생산 선정기업 또는 신기술(NET)ㆍ신제품(NEP) 인증 기업6. 성장잠재력이 크고 경영혁신 및 연구개발 등에 주력하는 중소기업 중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7. 시장이 선정한 창원형 강소기업 <신설 2017. 7. 14.>

제34조(지정신청)

제34조(지정신청)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인정일 또는 선정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1. 우수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1부(별지 제8호서식)2.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제35조(지정서 교부 등)

제35조(지정서 교부 등)① 시장은 제34조에 따라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별표 7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우수중소기업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② 제1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자격유지 기간이 종료되거나 지정 취소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교부한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36조(인센티브)

제36조(인센티브)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특례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제37조(자격변동 및 취소)

제37조(자격변동 및 취소)①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법인전환ㆍ합병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우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1.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2. 업종변경 등으로 당초 지정 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기업 <개정 2017. 7. 14.>3. 우수중소기업 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임이 판명된 기업

제38조(지정관리)

제38조(지정관리)① 시장은 우수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전담공무원은 우수중소기업을 수시로 방문하여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

제39조(운영규정)

제3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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