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등”이란「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로 농산물을 생산,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 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 관내에 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8조제1항에서 시장이 정한 시설기준 외에 영업의 등록 등에 따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6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식품에 대해 우선 구매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및 디자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제8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려는 농업인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및 지도·감독)

제9조(조사 및 지도·감독) 시장은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판매 등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판매 등의 정보기록 관리)

제10조(생산·판매 등의 정보기록 관리)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위생관리)

제11조(위생관리)① 시장은 사업자 스스로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제13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시장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제14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시장은 시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제15조(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1.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가공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가공 사업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6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창원시 소속 공무원과 창원시의회 의원·지역주민·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주민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특정 성(姓)의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사업자의 지원,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0.>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 12. 20.>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식품안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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