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마을흔적보전계획(제5조, 제6조 및 제23조 관련)

구분구분주요 자원
물리적 자원건조물시대적 구분 ․ 근대건축물: 교회, 산업시설, 주택, 공공기관 등 ․ 전통건축물: 사찰, 역사인물, 전통건물 등 ․ 조 형 물: 불상, 장승, 석탑, 기념조형물 등 ․ 일상적인 건물, 대표성 있는 건물, 유치원, 주민회관, 노인정 등
물리적 자원가로․ 도시조직, 가로체계, 생활가로(가로경관) 등 ․ 공간구조: 역사 가로, 특이한 공간구조 등 ․ 생활가로: 시장가로, 먹자골목 등
물리적 자원장소․ 의미있는 장소, 원주민의 기억 및 추억 집합장소 등 ․ 역사적 장소: 전설지, 역사인물 생가 등 ․ 생활문화유산: 오래된 맛집, 특정용도의 기승지 등 ․ 골목, 개울, 하천, 계단, 석축, 담장, 마을광장, 쉼터, 빨래터, 우물, 놀이터, 가게, 공원, 공중화장실, 꽃밭, 장터, 이야기마당 등
물리적 자원자연자연생태재원(수변, 녹지, 수목 등) ․ 하 천: 복개천, 인근 하천, 단지 내 실개천 등 ․ 산, 숲, 지형: 뒷산, 단지 내 우림, 산지지형 등 ․ 보호수: 고목, 보호수ㆍ당산목 등
물리적 자원유적매장유물, 유적지 등 ․ 매장유물: 생활도구, 예술장식품 등 ․ 유 적 지: 성곽터, 집터, 절터 등 ․ 민속도구, 생활용품, 간판, 게시대, 마을표지판, 표시석 등
비물리적 자원비물리적 자원마을의 흔적, 개별적 특성 등 ․ 마을변천사, 마을 유래, 개발 전ㆍ중ㆍ후 전경, 인물, 풍습 ․ 동네풍경, 남기고 싶은 가족사, 마을이야기 등
구분보전 방법비고
필수항목․ 주민협의체 구성, 총괄기획가ㆍ전문가 선정, 주민설명회 등 ․ 문헌 조사, 사진ㆍ동영상 촬영, 현장답사, 주민인터뷰 ․ 주민이야기 벽화ㆍ벽면타일 제작, 실사출력 등 ․ 마을풍경 모형 제작(축척: 1/400 ~ 1/500, 아크릴), 조형 물 등 ․ 특정 지형ㆍ지물ㆍ장소 등 원형 이전, 추억의 길 조성 ․ 마을박물관 또는 옥내 전시공간, 이야기거리 발굴ㆍ구성 ․ 창조적 아이디어, 공동주택 홈페이지 제작 및 마을흔적 연계 등 ․ IT 융ㆍ복합 연계[터치 방식 키오스크(앨범, 디지털앨범, e-Book, 동영상), QR코드ㆍ코드판 및 콘텐츠 개발 등]기준사업비 범위에서 일부항목 조정 가능함
권장항목․ 특정지형ㆍ지물ㆍ장소 등을 원형 보전
․ 보전 대상 마을흔적들은 옥내외 공간에 조화롭게 연출해야 한다. ․ 지역주민 인터뷰는 50세대당 1명으로 하되 최소 10명 이상으로 한다. ․ 실사출력은 사계절 및 주ㆍ야간 전경 등을 포함한다. ․ 조형물은 마을흔적과 관련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작품에 준하는 것이 어야 한다. ․ 모형은 기존 마을의 풍경(도로, 수목, 건물, 상호, 맨홀, 장소, 전신주, 전선, 지형 ㆍ지물, 주ㆍ야 조명 등)을 있는 그대로 상세히 표현해야 한다.․ 보전 대상 마을흔적들은 옥내외 공간에 조화롭게 연출해야 한다. ․ 지역주민 인터뷰는 50세대당 1명으로 하되 최소 10명 이상으로 한다. ․ 실사출력은 사계절 및 주ㆍ야간 전경 등을 포함한다. ․ 조형물은 마을흔적과 관련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작품에 준하는 것이 어야 한다. ․ 모형은 기존 마을의 풍경(도로, 수목, 건물, 상호, 맨홀, 장소, 전신주, 전선, 지형 ㆍ지물, 주ㆍ야 조명 등)을 있는 그대로 상세히 표현해야 한다.․ 보전 대상 마을흔적들은 옥내외 공간에 조화롭게 연출해야 한다. ․ 지역주민 인터뷰는 50세대당 1명으로 하되 최소 10명 이상으로 한다. ․ 실사출력은 사계절 및 주ㆍ야간 전경 등을 포함한다. ․ 조형물은 마을흔적과 관련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작품에 준하는 것이 어야 한다. ․ 모형은 기존 마을의 풍경(도로, 수목, 건물, 상호, 맨홀, 장소, 전신주, 전선, 지형 ㆍ지물, 주ㆍ야 조명 등)을 있는 그대로 상세히 표현해야 한다.
단 계포함되어야 할 사항제출시기
기획ㆍ 사업을 총괄ㆍ기획ㆍ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총괄기획가 선정 ․ 마을흔적 발굴ㆍ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 단계별 추진 계획 및 사업비 확보 계획 ․ 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 계획(총괄기획가, 지역주민, 전문 가, 설계자, 시공자 등)정비계획 제안 시
실행․ 보전대상 마을흔적현황(주민협의체 구성원 공동 조사) - 문헌조사, 현지답사, 사진ㆍ동영상 촬영, 주민인터뷰 등 -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설명회ㆍ콘테스트, 우수사례 시상 등 ․ 옥내외 전시물 보존을 위한 실시설계도서 ․ 보전이 확정된 마을흔적의 임시 보존 계획 ․ 사업비 산출 근거 및 분야별 시공자 선정 등사업시행 인가신청 시
완료․ 준공확인(총괄기획가, 주민협의체, 감리자 등) ․ 사업진행 과정 및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첩 ․ 사후관리 방안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등준공인가 신청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4. 기준사업비 산정
․ 마을흔적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기준사업비는「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4조제1항을 따른다. 이 경우 적용 비율은 1,000분의 1로 한다.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 설계시점 연면적) × 표준건축비(「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퍼센트) × 1,000분의 1 이상
5. 용적률의 완화
․ 시장은 마을흔적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준사업비를 초과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을 초과하는 사업비에 비례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6. 기 타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 시장이 매입하는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은 건립 예정 세대수에서 제외한다.
․ 10퍼센트 미만의 건축물 연면적 증가는 최종설계시점 연면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 미술장식품 설치 금액은 기준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별표 2]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심사 기준(제31조 관련)

구분S등급A등급B등급C등급D등급7회 이상
평점1075200
평점1087542
구분구분항목심사기준점수
계량 (90)감정 평가사의 수 (20)① 법인(사무소)의 규모10
계량 (90)감정 평가사의 수 (20)② 권역별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10
계량 (90)업무수행 능력 및 감정평가 실적 (20)③ 감정평가법인등의 실적 (최근 3년간)20
계량 (90)업무 중첩도 (30)④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중첩도 (평가일 현재)30
계량 (90)법규준수 등 이행도 (20)⑤ 행정처분(법인) (최근 3년간)20
비계량 (10)성실도 (10)⑥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10
합 계합 계합 계합 계100
구분감정평가사 50명 이상감정평가사 50명 이상감정평가사 50명 이상감정평가사 50명 미만감정평가사 30명 미만개인 사무소
구분사무소 20개 이상사무소 7개 이상사무소 7개 미만감정평가사 50명 미만감정평가사 30명 미만개인 사무소
평점1087542
지표산식조직 및 규모 지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5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 미만, 개인사무소로 구분하고, - 50명 이상 감정평가사가 있는 법인은 전국적인 사무소 수에 따라 20개 이상, 7개 이상 20개 미만, 7개 미만으로 세분한다조직 및 규모 지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5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 미만, 개인사무소로 구분하고, - 50명 이상 감정평가사가 있는 법인은 전국적인 사무소 수에 따라 20개 이상, 7개 이상 20개 미만, 7개 미만으로 세분한다조직 및 규모 지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5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 미만, 개인사무소로 구분하고, - 50명 이상 감정평가사가 있는 법인은 전국적인 사무소 수에 따라 20개 이상, 7개 이상 20개 미만, 7개 미만으로 세분한다
구분12명 이상10명 이상7명 이상5명 이상5명 미만
평점108642
지표산식사무소의 조직과 규모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2명 이상, 10명 이상, 7명 이상, 5명 이상, 5명 미만으로 구분한다.사무소의 조직과 규모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2명 이상, 10명 이상, 7명 이상, 5명 이상, 5명 미만으로 구분한다.사무소의 조직과 규모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2명 이상, 10명 이상, 7명 이상, 5명 이상, 5명 미만으로 구분한다.
구분10건 이상5건 이상3건 이상1건 이상없음
평점20151050
지표산식해당 업무의 평가 건수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해당 업무의 평가 건수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해당 업무의 평가 건수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세부 평가기준해당 업무 평가 건수라 함은 감정평가서상 정비사업 평가 목적의 처리 실적으로서 평가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수를 말하며, 최근 3년간 창원시 권역 감정평가법인 전체의 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해당 업무 평가 건수라 함은 감정평가서상 정비사업 평가 목적의 처리 실적으로서 평가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수를 말하며, 최근 3년간 창원시 권역 감정평가법인 전체의 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해당 업무 평가 건수라 함은 감정평가서상 정비사업 평가 목적의 처리 실적으로서 평가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수를 말하며, 최근 3년간 창원시 권역 감정평가법인 전체의 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분없음1건 이상2건 이상3건 이상4건 이상
평점302520100
지표산식① 해당 업무에 참여 중인 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① 해당 업무에 참여 중인 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① 해당 업무에 참여 중인 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구분없음1회 이하3회 이하5회 이하7회 이하7회 이상
평점201612840
지표산식징계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징계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징계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평가대상평가대상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
법인평가사업무추진계획업무추진계획업무추진계획업무추진계획업무추진계획업무수행실적업무수행실적업무수행실적업무수행실적업무수행실적과업수행 전문성과업수행 전문성과업수행 전문성과업수행 전문성과업수행 전문성인력투입계획인력투입계획인력투입계획인력투입계획인력투입계획사후서비스 제안정도사후서비스 제안정도사후서비스 제안정도사후서비스 제안정도사후서비스 제안정도
등급등급SABCDSABCDSABCDSABCDSABCD
xx법인김ㅇㅇ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② 감정평가사의 수

 ③ 감정평가법인등의 실적

 ④ 업무중첩도

② 해당 업무에 참여 중인 건수라 함은 평가일 현재 창원시 권역 감정평가법인등이 창원시 권역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감정평가에 참여 중인 건수를 말한다.

 ⑤ 행정처분

 ⑥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

② 다음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5단계 평가로 상대평가를 통해 각각의 평점을 차등 적용한다.
 - 업무추진 계획, 업무수행 실적, 과업수행 관련 전문성, 인력투입계획, 사후서비스 제안 등

* 평점방법: 5등급 절대평가
* 등급(배점): 5개 평가항목 점수 합산[S(10), A(7), B(5), C(2), D(0)]

[별표 3]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액(제80조 관련)

포상금액 기준유형
1) 5,000만원 이하20억원을 초과하는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2) 3,500만원 이하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3) 2,500만원 이하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4) 1,500만원 이하2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5) 500만원 이하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6) 300만원 이하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7) 100만원 이하1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비고: 1.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선고받은 형(징역, 금고, 벌금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2. 벌금(노역장유치 포함), 몰수 등 재산형의 경우에는 “나. 금전적 처분”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나. 금전적 처분 (금품ㆍ향응 수수행위의 금액이 관련 수사를 통해 확정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정비구역 지정(변경)신청서

일련 번호수종직경본수활용계획비고비고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비고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소계아파트연립다세대기타비고종류종류종류규모규모규모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규모규모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표시
60㎡ 이하30㎡ 이하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비고비고
60㎡ 이하30㎡ 초과 ~ 50㎡ 이하비고비고
60㎡ 이하50㎡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85㎡ 이하60㎡ 초과 ~ 85㎡ 이하
85㎡ 초과소계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용도별 허가 유무비고
85㎡ 초과85㎡ 초과 ~ 135㎡ 이하주거용주거용주거용주거용주거용비주거용비주거용비주거용비주거용비주거용비주거용비주거용비주거용비고
85㎡ 초과135㎡ 초과허가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소계소계소계허가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비고
85㎡ 초과135㎡ 초과
○ ○ 지역공동주택 인 경우 작성
○ ○ 지역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권리자(토지등소유자)권리자(토지등소유자)권리자(토지등소유자)권리자(토지등소유자)권리자(토지등소유자)권리자(토지등소유자)권리자(토지등소유자)권리자(토지등소유자)권리자(토지등소유자)권리자(토지등소유자)권리자(토지등소유자)
○ ○ 지역소계계계소유자소유자소유자세입자세입자세입자계계토지ㆍ 건축물토지ㆍ 건축물토지ㆍ 건축물토지토지토지건축물건축물지상 권
○ ○ 지역
○ ○ 지역
○ ○ 지역
○ ○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나. 지정 사유(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지정 요건 및 범위 결정사유 기록)
 다. 신청도면
 1) 위치도(구역 주변의 지형ㆍ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0이상의 도면)
 2) 정비구역 결정도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 사항 및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부터 1/1,500까지에
 해당하는 도면<도시계획현황도>에 작성하되, 도면 작성 일자 및 작성자 직ㆍ성명 기록)
 2. 정비구역지정 요건 도서
 가. 구역 현황 총괄표

 나. 구역 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
(영 제7조제1항〔별표1〕 및 조례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되는 내역을 작성한다)
 1) 호수밀도 현황 
 
 2) 주택 접도율 현황

 3) 과소필지 현황

 4)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필요 여부
 5) 건축물의 노후ㆍ불량 등의 현황

 다.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 의견서
 라. 전경사진
 마. 관계 도면
 (지적, 지형ㆍ지물 등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나항의 각 내역서별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3. 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 관련)
 가. 토지이용계획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관련」)
 1) 도로

 2) 공원ㆍ녹지 등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 등 계획

 2) 건축시설 계획
(단위: ㎡)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자.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필요시)
 차.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 멸실 현황
 가) 건축물 동수

 나) 거주현황

 ※ 주택호수 산정: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단독주택은 실 거주현황을 산정
 ※ 거주가구수 및 인구수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의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은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다) 규모별, 유형별 거주 현황
(단위: 세대)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린생활시설내 주거 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로 포함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단위: 세대)

 카.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단위: 세대, ㎡)

 타.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단위: ㎡)

 파.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하. 환경성 검토 결과
 거.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너.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축척 1/5,000의 지형도에 지적 및 건축물이 표시된 도면 사용, 구역의 범위, 시행지구 및 건축
 부지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토지 용도별, 시설별 명칭
 기록, 도면의 작성 일자와 작성자의 직․성명 기록)
 더. 용도지역 변경 전ㆍ후 도면

[별지 제2호서식] 토지 및 건축물 조서

일련 번호위치용도구조동수세대수준공 년도노후 불량여부면적(㎡)면적(㎡)층수 (지하/ 지상)호수 (호)비고
일련 번호위치용도구조동수세대수준공 년도노후 불량여부건축연면적층수 (지하/ 지상)호수 (호)비고
계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건축물 조서
 ※ 단독주택 수: 호, 공동주택수: 개동, 세대

주) 호수 산정은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한 호수밀도 산정기준을 따름
작성자 성명 (지장날인)

[별지 제3호서식] 기초조사 결과 정리내역서

구 분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최 초 결정일설치시설 현황설치시설 현황설치시설 현황전체 토지전체 토지전체 토지전체 토지전체 토지전체 토지비고
권리유형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토지소유자건축물 소유자최 초 결정일설치시기설치근거설치기관나대지정비기반 시설부지정비기반 시설부지기타기타기타비고
총소유자수
동의자수
동의율(%)전체 동수전체 동수불량 동수불량 동수불량 비율불량 비율호수밀도 (호/만㎡)호수밀도 (호/만㎡)건축면적 (㎡)연면적 (㎡)연면적 (㎡)
건 축 물구 조 별철근, 철골ㆍ철근, 철골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 구조 (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 철골ㆍ철근, 철골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 구조 (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 철골ㆍ철근, 철골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 구조 (연와, 석조, 목조 등)
건 축 물용 도 별주거용 업무용 근린생활 (기타구분)주거용 업무용 근린생활 (기타구분)주거용 업무용 근린생활 (기타구분)
건 축 물경과 연수 별10년 미만 10년 초과 ~ 19년 이하 20년 초과 ~ 29년 이하 30년 초과 ~ 39년 이하 40년이상10년 미만 10년 초과 ~ 19년 이하 20년 초과 ~ 29년 이하 30년 초과 ~ 39년 이하 40년이상10년 미만 10년 초과 ~ 19년 이하 20년 초과 ~ 29년 이하 30년 초과 ~ 39년 이하 40년이상
건 축 물규 모 별 (㎡)30㎡ 미만 30㎡ 이상 ~ 60㎡ 미만 60㎡ 이상 ~ 85㎡ 미만 85㎡ 이상 ~ 115㎡ 미만 115㎡ 이상 ~ 165㎡ 미만 165㎡ 이상 ~ 297㎡ 미만 297㎡ 이상30㎡ 미만 30㎡ 이상 ~ 60㎡ 미만 60㎡ 이상 ~ 85㎡ 미만 85㎡ 이상 ~ 115㎡ 미만 115㎡ 이상 ~ 165㎡ 미만 165㎡ 이상 ~ 297㎡ 미만 297㎡ 이상30㎡ 미만 30㎡ 이상 ~ 60㎡ 미만 60㎡ 이상 ~ 85㎡ 미만 85㎡ 이상 ~ 115㎡ 미만 115㎡ 이상 ~ 165㎡ 미만 165㎡ 이상 ~ 297㎡ 미만 297㎡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토지 및 건축물 이용현황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현황(영 제7조제2항제3호 관련)

 ※ 도시계획현황도 첨부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 첨부: 교통상황도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
 
 5.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
 6. 정비구역 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 현황
 가. 토지등소유자(국ㆍ공유지 재산관리청은 산정에서 제외)

 8. 기초조사 현황도(A4)
 (지형도에 지적 및 건축물이 명시된 도면 사용, 기초조사 자료에 대한 각 항목별 범례(컬러 구분)표시)

[별지 제3호의2서식]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신청인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대표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청내역신청지역위 치
신청내역신청지역예정 사업명 (구역명)
신청내역신청지역구역면적(㎡)(㎡)(㎡)(㎡)(㎡)
신청내역신청지역토지등소유자수명명명명명
신청내역신청지역신청 동의자수명명동의율동의율%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
제출서류1. 정비구역 경계 설정 도면(구역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2. 토지 및 건축물 조서(「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2호서식) 3.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3호의3서식) 4.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5. 정비계획 입안 요청 대상지 현황1. 정비구역 경계 설정 도면(구역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2. 토지 및 건축물 조서(「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2호서식) 3.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3호의3서식) 4.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5. 정비계획 입안 요청 대상지 현황1. 정비구역 경계 설정 도면(구역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2. 토지 및 건축물 조서(「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2호서식) 3.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3호의3서식) 4.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5. 정비계획 입안 요청 대상지 현황1. 정비구역 경계 설정 도면(구역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2. 토지 및 건축물 조서(「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2호서식) 3.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3호의3서식) 4.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5. 정비계획 입안 요청 대상지 현황1. 정비구역 경계 설정 도면(구역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2. 토지 및 건축물 조서(「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2호서식) 3.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3호의3서식) 4.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5. 정비계획 입안 요청 대상지 현황1. 정비구역 경계 설정 도면(구역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2. 토지 및 건축물 조서(「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2호서식) 3.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3호의3서식) 4.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5. 정비계획 입안 요청 대상지 현황1. 정비구역 경계 설정 도면(구역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2. 토지 및 건축물 조서(「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2호서식) 3.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3호의3서식) 4.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5. 정비계획 입안 요청 대상지 현황
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
정비사업 구역현황도시관리 계획사항도시관리 계획사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정비사업 구역현황도시관리 계획사항도시관리 계획사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규 모규 모규 모
정비사업 구역현황도시관리 계획사항도시관리 계획사항
정비사업 구역현황토 지 현 황토 지 현 황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계계계계계계계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비 고
정비사업 구역현황토 지 현 황토 지 현 황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계계계계계계계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비 고
정비사업 구역현황토 지 현 황토 지 현 황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
정비사업 구역현황토 지 현 황토 지 현 황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
정비사업 구역현황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구 분구 분구 분계계계계계계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비 고
정비사업 구역현황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구 분구 분구 분계계계계계계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고
정비사업 구역현황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구 분구 분구 분계계계계계계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소 계소 계소 계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비 고
정비사업 구역현황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동 수동 수동 수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정비사업 구역현황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호 수호 수호 수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정비사업 구역현황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구역현황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계계계계가옥주가옥주가옥주가옥주가옥주가옥주세입자세입자세입자세입자계계계계계계가옥주가옥주가옥주가옥주가옥주세입자세입자세입자세입자세입자계계계토지․건축물 소유자토지․건축물 소유자토지․건축물 소유자토지․건축물 소유자토지․건축물 소유자토지․건축물 소유자토지․건축물 소유자토지․건축물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지 상 권 자
정비사업 구역현황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
건축물의 노후․ 불량 현황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
건축물의 노후․ 불량 현황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계계계계계계계계구 조 상 불량동수구 조 상 불량동수구 조 상 불량동수구 조 상 불량동수구 조 상 불량동수구 조 상 불량동수구 조 상 불량동수구 조 상 불량동수구 조 상 불량동수건축설비상 불량동수건축설비상 불량동수건축설비상 불량동수건축설비상 불량동수건축설비상 불량동수건축설비상 불량동수건축설비상 불량동수건축설비상 불량동수건축설비상 불량동수건축설비상 불량동수건축설비상 불량동수기 타기 타기 타기 타
건축물의 노후․ 불량 현황구 조 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건축물의 노후․ 불량 현황구 조 별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
건축물의 노후․ 불량 현황존 치 기 간 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건축물의 노후․ 불량 현황존 치 기 간 별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물의 노후․ 불량 현황허 가 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건축물의 노후․ 불량 현황허 가 별유 허 가 무 허 가유 허 가 무 허 가유 허 가 무 허 가유 허 가 무 허 가유 허 가 무 허 가유 허 가 무 허 가유 허 가 무 허 가유 허 가 무 허 가유 허 가 무 허 가유 허 가 무 허 가유 허 가 무 허 가유 허 가 무 허 가
호수밀도 현황호수밀도 (호수/ha)호수밀도 (호수/ha)호수밀도 (호수/ha)호수밀도 (호수/ha)구역면적 (㎡)구역면적 (㎡)구역면적 (㎡)구역면적 (㎡)구역면적 (㎡)구역면적 (㎡)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비 고비 고
호수밀도 현황호수밀도 (호수/ha)호수밀도 (호수/ha)호수밀도 (호수/ha)호수밀도 (호수/ha)구역면적 (㎡)구역면적 (㎡)구역면적 (㎡)구역면적 (㎡)구역면적 (㎡)구역면적 (㎡)계계계계계계계단독주택(동)단독주택(동)단독주택(동)단독주택(동)단독주택(동)단독주택(동)단독주택(동)단독주택(동)단독주택(동)단독주택(동)단독주택(동)단독주택(동)공동주택(호)공동주택(호)공동주택(호)공동주택(호)공동주택(호)공동주택(호)공동주택(호)공동주택(호)공동주택(호)공동주택(호)기타건축물(동)기타건축물(동)기타건축물(동)기타건축물(동)기타건축물(동)기타건축물(동)기타건축물(동)기타건축물(동)기타건축물(동)기타건축물(동)기타건축물(동)비 고비 고
호수밀도 현황
주택접도율 현황접도율 (%)접도율 (%)접도율 (%)접도율 (%)접도율 (%)접도율 (%)접도율 (%)접도율 (%)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주택접도율 현황
과소필지 현황구 분구 분구 분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
과소필지 현황구 분구 분구 분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
과소필지 현황합 계합 계합 계
과소필지 현황일반토지일반토지일반토지
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

[별지 제3호의3서식]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관한 동의서

동의자동의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동의자동의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토 지토 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면 적(㎡)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토 지토 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토 지토 지( )( )( )( )( )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토 지토 지( )( )( )( )( )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토 지토 지( )( )( )( )( )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건축물건축물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동 수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건축물건축물( )( )( )( )( )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건축물건축물( )( )( )( )( )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건축물건축물( )( )( )( )( )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설정토지설정토지설정토지설정토지설정토지지상권의 내용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소유권 현황 ※ 재건축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건축 사업인 경우소유권 위치 (주소)소유권 위치 (주소)
소유권 현황 ※ 재건축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건축 사업인 경우등기상 건축물지분 (면적)등기상 건축물지분 (면적)㎡㎡등기상 대지지분 (면적)등기상 대지지분 (면적)㎡㎡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
제출서류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수수료없음
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정비구역지정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동의자 (권리자)성 명생년월일(남, 여)(남, 여)
동의자 (권리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권리 내역토지소재지(공유 여부)소재지(공유 여부)소재지(공유 여부)면 적(㎡)
권리 내역토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
권리 내역토지( )( )( )
권리 내역토지( )( )( )
권리 내역토지( )( )( )
권리 내역건축물소재지(허가 유무)소재지(허가 유무)소재지(허가 유무)동 수
권리 내역건축물( )( )( )
권리 내역건축물( )( )( )
권리 내역건축물( )( )( )
본인은 정비계획에 대하여 충분(필요)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권리내역에 대해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및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권리자) (지장날인) 창 원 시 장 귀하본인은 정비계획에 대하여 충분(필요)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권리내역에 대해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및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권리자) (지장날인) 창 원 시 장 귀하본인은 정비계획에 대하여 충분(필요)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권리내역에 대해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및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권리자) (지장날인) 창 원 시 장 귀하본인은 정비계획에 대하여 충분(필요)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권리내역에 대해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및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권리자) (지장날인) 창 원 시 장 귀하본인은 정비계획에 대하여 충분(필요)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권리내역에 대해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및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권리자) (지장날인) 창 원 시 장 귀하본인은 정비계획에 대하여 충분(필요)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권리내역에 대해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및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권리자) (지장날인) 창 원 시 장 귀하
붙임: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붙임: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붙임: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붙임: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붙임: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붙임: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별지 제5호서식] 동의총괄표

일련번호조합원 번호동의 대상자동의 대상자권리내역별 동의 여부권리내역별 동의 여부권리내역별 동의 여부권리내역별 동의 여부권리내역별 동의 여부권리내역별 동의 여부권리내역별 동의 여부비고
일련번호조합원 번호성명주소권리의 소재지토지토지토지토지건축물건축물비고
일련번호조합원 번호성명주소권리의 소재지지상권 미설정지상권 미설정지상권 설정지상권 설정동의미동의비고
일련번호조합원 번호성명주소권리의 소재지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 및 지상권자토지등소유자 및 지상권자동의미동의비고
일련번호조합원 번호성명주소권리의 소재지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나. 토지등소유자

2. 동의자 명부

※ 작성 기준: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을 때,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동의를 받을 때,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 등

[별지 제6호서식]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3항 관련)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처리기한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60일
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요청인 대표추진위원회(조합) 명칭추진위원회(조합) 명칭추진위원회(조합) 명칭추진위원회(조합) 명칭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요청인 대표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요청인 대표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추진 위원회 (조합) 내역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의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추진 위원회 (조합) 내역사업 시행 구역사업 시행 구역토지등 소유자 수토지등 소유자 수명명구역 면적구역 면적구역 면적(㎡)(㎡)(㎡)
추진 위원회 (조합) 내역사업 시행 구역사업 시행 구역위치위치
추진 위원회 (조합) 내역승인연월일승인연월일승인연월일승인연월일
해산 동의 사항토지등 소유자토지등 소유자토지등 소유자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 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 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 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 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동의율동의율동의율% (동의자 수 / 토지등소유자 수)% (동의자 수 / 토지등소유자 수)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
붙임붙임1.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8호서식(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8호서식(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8호서식(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8호서식(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8호서식(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8호서식(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8호서식(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8호서식(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8호서식(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8호서식(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8호서식(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

[별지 제7호서식]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4항 관련)

■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60일60일
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요청인 대표추진위원회 명칭추진위원회 명칭추진위원회 명칭추진위원회 명칭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요청인 대표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요청인 대표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추진 위원회 내역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의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추진 위원회 내역사업 시행 구역사업 시행 구역위 치위 치구역 면적구역 면적구역 면적(㎡)(㎡)(㎡)(㎡)
추진 위원회 내역사업 시행 구역사업 시행 구역토지등 소유자 수토지등 소유자 수( )명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명 ( )%( )명 ( )%( )명 ( )%( )명 ( )%
추진 위원회 내역승인연월일승인연월일승인연월일승인연월일
해산 동의 사항① 토지등 소유자① 토지등 소유자① 토지등 소유자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 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 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 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 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 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동의율동의율동의율% (동의자 수 / 토지등소유자 수)% (동의자 수 / 토지등소유자 수)% (동의자 수 / 토지등소유자 수)
해산 동의 사항②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②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②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 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 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 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 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 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동의율동의율동의율% (동의자 수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동의자 수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동의자 수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
붙임붙임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

[별지 제8호서식]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

소유권 위치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건축물 지분(면적)㎡대지지분(면적)㎡
권 리 내 역토지( )
붙임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권 리 내 역건축물소재지동 수
권 리 내 역건축물( )
권 리 내 역건축물( )
권 리 내 역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공작물의 소유 목적)설정 토지지상권의 내용
권 리 내 역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공작물의 소유 목적)( )
권 리 내 역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공작물의 소유 목적)(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대표자 인적사항

3. 동의 구분: 추진위원회 구성(조합 설립) 동의 여부(□ 동의, □ 미동의)
4. 동의자 소유권 현황
 ※ 재건축사업인 경우

5. 동의내용: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요청에 동의합니다.
(정비구역 해제 요청에 따른 대표자 선임 동의 포함)
 
년 월 일
동의자: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제12조제5항 관련)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처리기한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60일
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요청인 대표조합의 명칭조합의 명칭조합의 명칭조합조합조합조합조합조합조합
요청인 대표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요청인 대표주 소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조 합 내 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조 합 내 역사 업 구 역사 업 구 역위 치구역면적구역면적(㎡)(㎡)
조 합 내 역사 업 구 역사 업 구 역토지등 소유자수( )명( )명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명 ( )%( )명 ( )%
조 합 내 역설립인가일설립인가일설립인가일
해 산 동 의 사 항토지등 소유자토지등 소유자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동의율%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수)%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수)
해 산 동 의 사 항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동의율% (동의자 수/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수)% (동의자 수/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수)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5항 따라 〇〇〇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5항 따라 〇〇〇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5항 따라 〇〇〇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5항 따라 〇〇〇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5항 따라 〇〇〇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5항 따라 〇〇〇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5항 따라 〇〇〇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5항 따라 〇〇〇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5항 따라 〇〇〇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5항 따라 〇〇〇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5항 따라 〇〇〇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1.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사용처사용비용 금액사용처사용비용 금액■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취소일자
(남, 여)생년월일(남, 여)
(전화: )(전화: )(전화: )
%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창원시장 귀하
붙임붙임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와 증명 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 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서 및 회의록(대표자,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와 증명 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 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서 및 회의록(대표자,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와 증명 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 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서 및 회의록(대표자,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와 증명 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 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서 및 회의록(대표자,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와 증명 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 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서 및 회의록(대표자,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와 증명 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 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서 및 회의록(대표자,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사용비용 신청내역 (단위: 원)

[별지 제11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표준항목표준항목세부항목사용비용금액비고신청안내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정비사업 전문관리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정비사업 전문관리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소계
설계 용역비정비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설계 용역비정비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설계 용역비건축설계건축설계를 위한 용역비
설계 용역비건축설계건축설계를 위한 용역비
설계 용역비기타 용역환경, 교통 등 정비계획 용역비
설계 용역비기타 용역환경, 교통 등 정비계획 용역비
설계 용역비소계
감정평가 비용감정평가 수수료
감정평가 비용감정평가 수수료
감정평가 비용소계
법 제32조 및 영 제26조 관련 비용주민총회 및 창립총회 개최 관련 비용우편요금, 외주용역, 대관료 등
법 제32조 및 영 제26조 관련 비용주민총회 및 창립총회 개최 관련 비용우편요금, 외주용역, 대관료 등
법 제32조 및 영 제26조 관련 비용조합설립동의서 징구우편요금, 외주용역 비용 등
법 제32조 및 영 제26조 관련 비용조합설립동의서 징구우편요금, 외주용역 비용 등
법 제32조 및 영 제26조 관련 비용소계
법 제44조 관련 비용조합총회 개최 관련 비용우편요금, 외주용역, 대관료 등
법 제44조 관련 비용조합총회 개최 관련 비용우편요금, 외주용역, 대관료 등
법 제44조 관련 비용소계
합계합계

[별지 제12호서식] 안전진단 요청 동의서

동의자 (소유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동의자 (소유자)주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안전 진단 요청 대상 건축물 내역소재지
안전 진단 요청 대상 건축물 내역건축물 및 부속토지 현황건축 연면적: ㎡ / 부속 토지: ㎡건축 연면적: ㎡ / 부속 토지: ㎡건축 연면적: ㎡ / 부속 토지: ㎡건축 연면적: ㎡ / 부속 토지: ㎡건축 연면적: ㎡ / 부속 토지: ㎡건축 연면적: ㎡ / 부속 토지: ㎡
안전 진단 요청 대상 건축물 내역용도구조층수층수준공년도준공년도비고
안전 진단 요청 대상 건축물 내역
본인은 위 건축물 내역의 권리에 대하여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지장날인) 창 원 시 장 귀하본인은 위 건축물 내역의 권리에 대하여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지장날인) 창 원 시 장 귀하본인은 위 건축물 내역의 권리에 대하여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지장날인) 창 원 시 장 귀하본인은 위 건축물 내역의 권리에 대하여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지장날인) 창 원 시 장 귀하본인은 위 건축물 내역의 권리에 대하여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지장날인) 창 원 시 장 귀하본인은 위 건축물 내역의 권리에 대하여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지장날인) 창 원 시 장 귀하본인은 위 건축물 내역의 권리에 대하여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지장날인) 창 원 시 장 귀하본인은 위 건축물 내역의 권리에 대하여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지장날인) 창 원 시 장 귀하
붙임: 동의자 신분증 사본 1부붙임: 동의자 신분증 사본 1부붙임: 동의자 신분증 사본 1부붙임: 동의자 신분증 사본 1부붙임: 동의자 신분증 사본 1부붙임: 동의자 신분증 사본 1부붙임: 동의자 신분증 사본 1부붙임: 동의자 신분증 사본 1부

[별지 제13호서식] 토지등소유자명부

일 련 번 호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권리내역권리내역권리내역권리내역권리내역권리내역권리내역권리내역세대주 성명동의 여부비 고
일 련 번 호성명생년 월일 (남,여)주 소전화 번호소재지토지토지토지건축물건축물건축물지상권세대주 성명동의 여부비 고
일 련 번 호성명생년 월일 (남,여)주 소전화 번호소재지면적(㎡)면적(㎡)공유 여부동수허가 여부공유 여부지상권세대주 성명동의 여부비 고
일 련 번 호성명생년 월일 (남,여)주 소전화 번호소재지소유편입공유 여부동수허가 여부공유 여부지상권세대주 성명동의 여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 붙임: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명 서류(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각 1부

[별지 제14호서식] 조합원명부

일 련 번 호조합원 번호조 합 원조 합 원조 합 원조 합 원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세대주 성명비고
일 련 번 호조합원 번호성명생년 월일 (남, 여)주 소전화번호소재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지상권세대주 성명비고
일 련 번 호조합원 번호성명생년 월일 (남, 여)주 소전화번호소재지면적(㎡)면적(㎡)공유 여부동수허가 여부공유 여부지상권세대주 성명비고
일 련 번 호조합원 번호성명생년 월일 (남, 여)주 소전화번호소재지소유편입공유 여부동수허가 여부공유 여부지상권세대주 성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 붙임
 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명 서류(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배우자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 한정함) 1부

[별지 제15호서식] 주민이주대책등

사업구분사업구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추진단계추진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 업 시 행 자명칭명칭
사 업 시 행 자대표자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사 업 시 행 자주된사무소 소재지주된사무소 소재지(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계계이주 예정 가구수이주 예정 가구수이주 예정 가구수이주 예정 가구수이주 예정 가구수이주 예정 가구수이주 예정 가구수이주 예정 가구수이주 예정 가구수이주 예정 가구수이주 예정 가구수이주 예정 가구수이주 예정 가구수사전 이주 가구수사전 이주 가구수사전 이주 가구수사전 이주 가구수사전 이주 가구수사전 이주 가구수사전 이주 가구수사전 이주 가구수사전 이주 가구수사전 이주 가구수사전 이주 가구수사전 이주 가구수사전 이주 가구수
계계소계소계소계소계조합원조합원조합원조합원조합원세입자세입자세입자세입자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조합원조합원조합원조합원세입자세입자세입자세입자
조 합 원이주 시기이주 예정이주 예정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조 합 원이주 시기사전 이주사전 이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조 합 원이주 예정 가구수구 분구 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
조 합 원이주 예정 가구수계계1월2월2월2월2월3월4월4월5월5월6월6월7월7월7월8월8월9월9월10월10월11월11월12월
조 합 원이주 예정 가구수
조 합 원이주비 조달□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신탁사 위임 □ 기타( )
조 합 원이주비 지급계획
조 합 원이주 지역의창ㆍ성산구의창ㆍ성산구의창ㆍ성산구의창ㆍ성산구의창ㆍ성산구마산합포ㆍ마산회원구마산합포ㆍ마산회원구마산합포ㆍ마산회원구마산합포ㆍ마산회원구마산합포ㆍ마산회원구마산합포ㆍ마산회원구진해구진해구진해구진해구경상남도내경상남도내경상남도내경상남도내경상남도내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기타기타
조 합 원이주 지역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
세 입 자이주 시기이주 예정이주 예정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세 입 자이주 시기사전 이주사전 이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세 입 자이주 예정 가구수구분구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
세 입 자이주 예정 가구수계계1월2월2월2월2월3월4월4월5월5월6월6월7월7월7월8월8월9월9월10월10월11월11월12월
세 입 자이주 예정 가구수
세 입 자이주 대책대책대책대책대책
세 입 자이주 대책비대책비대책비대책비대책
세 입 자이주 지역의창ㆍ성산구의창ㆍ성산구의창ㆍ성산구의창ㆍ성산구의창ㆍ성산구마산합포ㆍ마산회원구마산합포ㆍ마산회원구마산합포ㆍ마산회원구마산합포ㆍ마산회원구마산합포ㆍ마산회원구마산합포ㆍ마산회원구진해구진해구진해구진해구경상남도내경상남도내경상남도내경상남도내경상남도내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기타기타
세 입 자이주 지역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예상 이주시기 및 이주가구

※ 작성 방법(예상 이주시기 및 이주가구)
 1. 이주 예정 및 사전 이주 가구수는 인가 신청월 직전월까지 작성
 - 예: ‘00년 00월 인가신청 시 ’00년 0월까지 조사된 내용을 작성
 ※ 이주 예정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
 ※ 사전 이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집주인이 이사하였거나 임대차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주 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등의 이유로 비어있는 주택을 말함
 2. 이주시기는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로 작성
 - 이주 가구수는 월별로 작성하며, 이주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년’란을 분리 하거나 아래쪽에 ‘동일’란 추가 또는 ‘기타’란에 해당 내용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
 3. 이주비 조달방법은 금융기관 자금 차입, 공공기관 자금 차입, 시공자 자금 차입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4. 이주비 지급계획은 조달한 이주비를 조합원에게 언제,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5. 이주대책 수립 방법은 세입자를 위한 이주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 임시거주시설 제공, 주거이전비 지급, 이사비용 지급, 주변지역 공가 입주, 기타 등을 작성
 6. 이주 예상 지역은 조합원 또는 세입자가 이주 시 어느 지역으로 이주할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16호서식] 자금계획(추정액)

구분항목항목금액산출근거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계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조사 측량비조사 측량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설계비설계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감리비감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소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대지조성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건축시설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부대복리시설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기타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소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손실보상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이주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기타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리비관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기타 경비기타 경비
자 금 조 달 계 획계계
자 금 조 달 계 획시행자 자금시행자 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국민주택 자금국민주택 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금융기관 자금금융기관 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시공자 대여금시공자 대여금
자 금 조 달 계 획토지등의소유자 부과금토지등의소유자 부과금
자 금 조 달 계 획기타 자금기타 자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자금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7호서식]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서

일 련 번 호구분 (철거ㆍ 이전ㆍ 존치)소재지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기타기타기타소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또는 관리자이전ㆍ존치의 경우 위치‧ 내용비고
일 련 번 호구분 (철거ㆍ 이전ㆍ 존치)소재지용도구조층수건축/ 준공년도허가 유무면적연면적종류용도규모성명 (남, 여)주 소이전ㆍ존치의 경우 위치‧ 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붙임: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의 일련번호 기재) 1부

[별지 제18호서식]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9호서식]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

조합원번호(조합원인 경우)권리자권리자권리자권리의 소재지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국공유토지점유권국공유토지점유권국공유토지점유권지상권지상권소유권이외의 물권소유권이외의 물권기타의 권리기타의 권리비고
조합원번호(조합원인 경우)성명생년월일 (남,여)주소권리의 소재지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지목면적(㎡)면적(㎡)면적(㎡)이용상황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관 리 청1필지의 공부상 면적점유면적목적내용종류내용종류내용비고
조합원번호(조합원인 경우)성명생년월일 (남,여)주소권리의 소재지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지목지적(1필지)구역편입소유이용상황용도 및 형태1동(또는 1세대)의 연면적소유면적건물번호(또는 판독근거)용도1동의 연면적소유면적관 리 청1필지의 공부상 면적점유면적목적내용종류내용종류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붙임: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성명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작성

[별지 제20호서식]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시설별관리청 별저촉 국ㆍ공유지저촉 국ㆍ공유지저촉 국ㆍ공유지저촉 국ㆍ공유지저촉 국ㆍ공유지저촉 국ㆍ공유지저촉 국ㆍ공유지저촉 국ㆍ공유지무상양여 국ㆍ공유지무상양여 국ㆍ공유지무상양여 국ㆍ공유지비고
시설별관리청 별소재지면 적면 적면 적지목지목평가액도면번호면적평가액도면번호비고
시설별관리청 별소재지지적구역 편입정비기반시설편입지적현황평가액도면번호면적평가액도면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붙임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 1부(인접 지형ㆍ지물의 점유 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측량)
 3. 감정평가서 1부
 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지 명세서
(단위: ㎡, 원)

 (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일련번호 기록

[별지 제21호서식]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종류명칭위치 (도로의 경우 시점․종점)규모 (면적ㆍ 너비ㆍ 길이)시행 내용의 범위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비용부담비용부담비용부담비고
종류명칭위치 (도로의 경우 시점․종점)규모 (면적ㆍ 너비ㆍ 길이)시행 내용의 범위토지토지건축물건축물기타계보상비공사비기타부담자부담 내용부담액비고
종류명칭위치 (도로의 경우 시점․종점)규모 (면적ㆍ 너비ㆍ 길이)시행 내용의 범위필지수면적동수연면적기타계보상비공사비기타부담자부담 내용부담액비고
종류시설별토지ㆍ 건축물 소재지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건축물 내역건축물 내역건축물 내역건축물 내역건축물 내역총평가액처분방법 (수용, 환지 또는 분양, 협의보상, 무상 등으로 명기)비고
종류시설별토지ㆍ 건축물 소재지지목이용 상황면 적(㎡)면 적(㎡)소 유 자소 유 자평가액용 도연면적소 유 자소 유 자평가액총평가액처분방법 (수용, 환지 또는 분양, 협의보상, 무상 등으로 명기)비고
시설별토지ㆍ 건축물 소재지지목이용 상황공부상편 입성 명주 소평가액용 도연면적소 유 자소 유 자평가액총평가액처분방법 (수용, 환지 또는 분양, 협의보상, 무상 등으로 명기)비고
종류시설별토지ㆍ 건축물 소재지지목이용 상황공부상편 입성 명주 소평가액용 도연면적성 명주 소평가액총평가액처분방법 (수용, 환지 또는 분양, 협의보상, 무상 등으로 명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붙임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영 제47조제2항제11호 관련)
 2. 설치비용 계산서 1부(영 제47조제2항제11호 관련)

[별지 제22호서식]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주소주소(전화)(전화)(전화)(전화)
거주 주택위치위치
거주 주택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조합원 번호조합원 번호조합원 번호조합원 번호
거주 주택주민등록 전입일자주민등록 전입일자주민등록 전입일자임대차 계약기간임대차 계약기간임대차 계약기간임대차 계약기간
가족구성 및 주택소유 여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신청인과 의 관계신청인과 의 관계거주지 주소거주지 주소거주지 주소거주지 주소주민등록 전입일자주민등록 전입일자주택 소유여부
가족구성 및 주택소유 여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가족구성 및 주택소유 여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가족구성 및 주택소유 여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가족구성 및 주택소유 여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신청 대상자)로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 )호․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신청 대상자)로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 )호․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신청 대상자)로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 )호․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신청 대상자)로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 )호․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신청 대상자)로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 )호․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신청 대상자)로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 )호․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신청 대상자)로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 )호․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신청 대상자)로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 )호․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신청 대상자)로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 )호․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신청 대상자)로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 )호․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신청 대상자)로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 )호․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신청 대상자)로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 )호․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신청 대상자)로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 )호․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신청 대상자)로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 )호․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
※ 붙임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현재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부)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현재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부)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현재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부)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현재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부)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현재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부)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현재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부)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현재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부)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현재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부)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현재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부)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현재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부)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현재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부)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현재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부)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현재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부)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현재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부)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23호서식]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일 련 번 호공급대상 세대주공급대상 세대주공급대상 세대주주택 소유자 성명 및 조합원 번호주민등록 전입일자가족 구성가족 구성기타 자격 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 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 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 요건 확인필 여부(○표기)
일 련 번 호성명생년월일 (남, 여)주소주택 소유자 성명 및 조합원 번호주민등록 전입일자세대주 와의 관계세대원 수철거대상 주거용 건축물 여부사실거주 및 사업 시행으로 이주 여부세대 전원의 무주택 여부비대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기준일: 년 월 일)

※ 붙임
 1. 별지 제22호서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1부
 2. 주택 소유 여부 전산 검색 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疎明)자료 사본 1부

[별지 제24호서식] 재개발사업시행계획 동의서

사업명사업명재개발사업재개발사업재개발사업재개발사업
동의자성명생년월일(남, 여)(남, 여)
동의자주소(전화)(전화)(전화)(전화)
권 리 내 역토지소재지(공유 여부)소재지(공유 여부)소재지(공유 여부)면적(㎡)
권 리 내 역토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
권 리 내 역토지( )( )( )
권 리 내 역토지( )( )( )
권 리 내 역토지( )( )( )
권 리 내 역건축물소재지(허가 유무)소재지(허가 유무)소재지(허가 유무)동 수
권 리 내 역건축물( )( )( )
권 리 내 역건축물( )( )( )
권 리 내 역건축물( )( )( )
본인은 위 권리내역이 포함된 재개발사업시행 계획에 대해 충분(필요)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및 제50조제4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지장날인) ( ) 재개발사업시행자 귀하본인은 위 권리내역이 포함된 재개발사업시행 계획에 대해 충분(필요)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및 제50조제4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지장날인) ( ) 재개발사업시행자 귀하본인은 위 권리내역이 포함된 재개발사업시행 계획에 대해 충분(필요)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및 제50조제4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지장날인) ( ) 재개발사업시행자 귀하본인은 위 권리내역이 포함된 재개발사업시행 계획에 대해 충분(필요)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및 제50조제4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지장날인) ( ) 재개발사업시행자 귀하본인은 위 권리내역이 포함된 재개발사업시행 계획에 대해 충분(필요)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및 제50조제4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지장날인) ( ) 재개발사업시행자 귀하본인은 위 권리내역이 포함된 재개발사업시행 계획에 대해 충분(필요)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및 제50조제4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지장날인) ( ) 재개발사업시행자 귀하
붙임: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붙임: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붙임: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붙임: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붙임: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붙임: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별지 제25호서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구 분일 련 번 호권리의 소재지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비고
구 분일 련 번 호권리의 소재지면적면적지목지목용도 지역ㆍ 지구소유자소유자용도 / 구조동수 / 층수연면적소유자소유자권리의 종류권리자권리자비고
구 분일 련 번 호권리의 소재지지적편입지적현황용도 지역ㆍ 지구성명 (남,여)주소용도 / 구조동수 / 층수연면적성명 (남,여)주소권리의 종류성명 (남,여)주소비고
수 용계
수 용
사 용계
사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붙임: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의 토지나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의 일련번호 정확히 작성

[별지 제26호서식] 분양신청서

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 시행자가 기록※ 시행자가 기록※ 시행자가 기록※ 시행자가 기록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주소주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
신청인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소재지취득 일자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지적 여부지적 여부지적 여부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시행구역 외 주택소유 여부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소재지취득 일자지적지적지적지적편입편입소유소유지적 여부지적 여부지적 여부지적지적지적지적현황현황시행구역 외 주택소유 여부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계 필지)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
권 리 내 역토 지점 유 국 ㆍ 공 유 지소 재 지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비고 <불하 희망 여부>비고 <불하 희망 여부>
권 리 내 역토 지점 유 국 ㆍ 공 유 지소 재 지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지적지적점유인정점유인정점유인정점유인정지적지적지적현황현황현황현황비고 <불하 희망 여부>비고 <불하 희망 여부>
권 리 내 역토 지점 유 국 ㆍ 공 유 지(계 필지)
권 리 내 역토 지점 유 국 ㆍ 공 유 지
권 리 내 역토 지점 유 국 ㆍ 공 유 지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소 재 지연면적(㎡)연면적(㎡)연면적(㎡)용도용도용도취득일취득일취득일취득일지적 여부지적 여부지적 여부허가 유무허가 유무허가 유무허가 유무무허가 건물 번호무허가 건물 번호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계 동)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
분양희망의견주택 규모주택 규모상가 등 용도 및 규모상가 등 용도 및 규모상가 등 용도 및 규모상가 등 용도 및 규모상가 등 용도 및 규모상가 등 용도 및 규모상가 등 용도 및 규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정비사업조합 귀하
※ 붙임 1. 토지ㆍ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소유자에 한정) 각 1부 2.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4. 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5. 국ㆍ공유지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토지ㆍ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소유자에 한정) 각 1부 2.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4. 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5. 국ㆍ공유지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토지ㆍ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소유자에 한정) 각 1부 2.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4. 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5. 국ㆍ공유지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토지ㆍ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소유자에 한정) 각 1부 2.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4. 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5. 국ㆍ공유지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토지ㆍ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소유자에 한정) 각 1부 2.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4. 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5. 국ㆍ공유지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토지ㆍ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소유자에 한정) 각 1부 2.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4. 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5. 국ㆍ공유지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토지ㆍ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소유자에 한정) 각 1부 2.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4. 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5. 국ㆍ공유지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토지ㆍ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소유자에 한정) 각 1부 2.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4. 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5. 국ㆍ공유지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토지ㆍ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소유자에 한정) 각 1부 2.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4. 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5. 국ㆍ공유지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토지ㆍ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소유자에 한정) 각 1부 2.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4. 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5. 국ㆍ공유지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토지ㆍ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소유자에 한정) 각 1부 2.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4. 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5. 국ㆍ공유지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토지ㆍ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소유자에 한정) 각 1부 2.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4. 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5. 국ㆍ공유지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토지ㆍ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소유자에 한정) 각 1부 2.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4. 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5. 국ㆍ공유지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토지ㆍ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소유자에 한정) 각 1부 2.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4. 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5. 국ㆍ공유지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토지ㆍ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소유자에 한정) 각 1부 2.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4. 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5. 국ㆍ공유지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토지ㆍ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소유자에 한정) 각 1부 2.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4. 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5. 국ㆍ공유지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토지ㆍ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소유자에 한정) 각 1부 2.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4. 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5. 국ㆍ공유지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토지ㆍ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소유자에 한정) 각 1부 2.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4. 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5. 국ㆍ공유지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토지ㆍ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소유자에 한정) 각 1부 2.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4. 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5. 국ㆍ공유지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토지ㆍ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소유자에 한정) 각 1부 2.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4. 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5. 국ㆍ공유지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토지ㆍ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소유자에 한정) 각 1부 2.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4. 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5. 국ㆍ공유지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토지ㆍ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소유자에 한정) 각 1부 2.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4. 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5. 국ㆍ공유지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1. 토지ㆍ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소유자에 한정) 각 1부 2.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4. 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5. 국ㆍ공유지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27호서식]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

연번분양대상자분양대상자분양대상자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분양예정 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 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 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 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 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 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 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 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비 고
연번성명 (남,여)주소조합원 (권리자) ⁄ 분양 설계서 번호소 재 지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총 평 가 액소재지 (또는 부호)대지대지건축시설건축시설건축시설총 추 산 액1주택 1상가의 공동명의 분양시 지분율비 고
연번성명 (남,여)주소조합원 (권리자) ⁄ 분양 설계서 번호소 재 지지목면적면적면적평가액용도연 면 적허 가 유 무평 가 액총 평 가 액소재지 (또는 부호)분양 면적추 산 액용도분양 면적 (전용 면적)추 산 액총 추 산 액1주택 1상가의 공동명의 분양시 지분율비 고
연번성명 (남,여)주소조합원 (권리자) ⁄ 분양 설계서 번호소 재 지지목계소유점유 또는 배분평가액용도연 면 적허 가 유 무평 가 액총 평 가 액소재지 (또는 부호)분양 면적추 산 액용도분양 면적 (전용 면적)추 산 액총 추 산 액1주택 1상가의 공동명의 분양시 지분율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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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공동)별 분양설계서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
분양 신청인분양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
분양 신청인분양 신청인(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분양신청 내용분양신청 내용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신청일신청일신청일신청일신청일신청일신청일신청일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
시행구역 일반현황시행구역 일반현황구역 지정 고시일구역 지정 고시일구역 지정 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변경지역 포함 여부변경지역 포함 여부변경지역 포함 여부변경지역 포함 여부변경지역 포함 여부변경지역 포함 여부
시행구역 일반현황시행구역 일반현황관리처분 계획기준일관리처분 계획기준일관리처분 계획기준일분양 신청 기간분양 신청 기간분양 신청 기간분양 신청 기간분양 신청 기간분양 신청 기간분양 신청 기간분양 신청 기간분양 신청 기간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토지 (점유 포함)소유자 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지목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국ㆍ공유지의 권리청국ㆍ공유지의 권리청국ㆍ공유지의 권리청국ㆍ공유지의 권리청토지이용상황토지이용상황토지이용상황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일단의 대지 내 소유 지분일단의 대지 내 소유 지분일단의 대지 내 소유 지분일단의 대지 내 소유 지분일단의 대지 내 소유 지분일단의 대지 내 소유 지분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토지 (점유 포함)소유자 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지목공부상 1필지공부상 1필지구역편입구역편입구역편입구역편입구역편입구역편입구역편입소유또는 점유소유또는 점유소유또는 점유소유또는 점유배분토지배분토지배분토지배분토지국ㆍ공유지의 권리청국ㆍ공유지의 권리청국ㆍ공유지의 권리청국ㆍ공유지의 권리청토지이용상황토지이용상황토지이용상황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일단의 대지 내 소유 지분일단의 대지 내 소유 지분일단의 대지 내 소유 지분일단의 대지 내 소유 지분일단의 대지 내 소유 지분일단의 대지 내 소유 지분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토지 (점유 포함)소유자 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지목공부상 1필지공부상 1필지구역편입구역편입구역편입구역편입구역편입구역편입구역편입소유또는 점유소유또는 점유소유또는 점유소유또는 점유배분토지배분토지배분토지배분토지국ㆍ공유지의 권리청국ㆍ공유지의 권리청국ㆍ공유지의 권리청국ㆍ공유지의 권리청토지이용상황토지이용상황토지이용상황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일단의 대지 내 소유 지분일단의 대지 내 소유 지분일단의 대지 내 소유 지분일단의 대지 내 소유 지분일단의 대지 내 소유 지분일단의 대지 내 소유 지분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대상대상제외제외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토지 (점유 포함)계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토지 (점유 포함)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소유자 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용도용도용도용도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사업자등록 여부사업자등록 여부사업자등록 여부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하나의 대지 내 여러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여러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여러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여러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여러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여러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여러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여러동 중 일부 여부토지건물 분리 여부토지건물 분리 여부토지건물 분리 여부토지건물 분리 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소유자 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용도용도용도용도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소유 면적소유 면적소유 면적소유 면적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사업자등록 여부사업자등록 여부사업자등록 여부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하나의 대지 내 여러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여러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여러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여러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여러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여러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여러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여러동 중 일부 여부토지건물 분리 여부토지건물 분리 여부토지건물 분리 여부토지건물 분리 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소유자 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용도용도용도용도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소유 면적소유 면적소유 면적소유 면적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사업자등록 여부사업자등록 여부사업자등록 여부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하나의 대지 내 여러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여러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여러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여러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여러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여러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여러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여러동 중 일부 여부토지건물 분리 여부토지건물 분리 여부토지건물 분리 여부토지건물 분리 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대상대상제외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계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택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허가 여부허가 여부허가 여부허가 여부허가 여부허가 여부허가 여부허가 여부허가 여부주택의 공동소유 여부주택의 공동소유 여부주택의 공동소유 여부주택의 공동소유 여부주택의 공동소유 여부주택의 공동소유 여부주택의 공동소유 여부주택의 공동소유 여부주택의 공동소유 여부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택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대상( )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택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토지면적토지면적토지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토지의 공동소유 여부토지의 공동소유 여부토지의 공동소유 여부토지의 공동소유 여부토지의 공동소유 여부토지의 공동소유 여부토지의 공동소유 여부토지의 공동소유 여부토지의 공동소유 여부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택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대상( )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택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점유연고권 인정 여부점유연고권 인정 여부점유연고권 인정 여부점유연고권 인정 여부점유연고권 인정 여부점유연고권 인정 여부점유연고권 인정 여부점유연고권 인정 여부점유연고권 인정 여부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외 세대원 유무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택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대상( )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상가 등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종전 건축물 용도종전 건축물 용도종전 건축물 용도종전 건축물 용도종전 건축물 용도종전 건축물 용도종전 건축물 용도종전 건축물 용도종전 건축물 용도사업자등록 내용사업자등록 내용사업자등록 내용사업자등록 내용사업자등록 내용사업자등록 내용사업자등록 내용사업자등록 내용사업자등록 내용사업자등록 내용권리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주택분양 시 분양액주택분양 시 분양액주택분양 시 분양액주택분양 시 분양액주택분양 시 분양액주택분양 시 분양액잔여가액잔여가액잔여가액잔여가액잔여가액상가 최소분양 단위규모 추산액상가 최소분양 단위규모 추산액상가 최소분양 단위규모 추산액상가 최소분양 단위규모 추산액상가 최소분양 단위규모 추산액상가 최소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상가 등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0조제2항 대상(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
분 양 규 모주택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면적배정근거분양면적배정근거분양면적배정근거분양면적배정근거분양면적배정근거분양면적배정근거분양면적배정근거분양면적배정근거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
분 양 규 모주택
분 양 규 모상가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분양 면적분양 면적분양 면적분양 면적분양 면적분양 면적분양 면적분양 면적분양 면적최소 단위 칸수최소 단위 칸수최소 단위 칸수최소 단위 칸수최소 단위 칸수최소 단위 칸수최소 단위 칸수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순위순위순위순위순위순위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
분 양 규 모상가
연번점유자점유자점유자점유자점유 국ㆍ공유지점유 국ㆍ공유지점유 국ㆍ공유지점유 국ㆍ공유지점유 국ㆍ공유지점유 국ㆍ공유지점유 국ㆍ공유지점유 국ㆍ공유지비 고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명 (남, 여)생년월일주소소재지관리청면적(㎡)면적(㎡)면적(㎡)면적(㎡)지목지목비 고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명 (남, 여)생년월일주소소재지관리청지적편입점유점유 인정지적현황비 고
연번분양 대상자분양 대상자① 종전 토지 등의 평가액① 종전 토지 등의 평가액① 종전 토지 등의 평가액② 기준 가액 ⓛ × 비례율 ( )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⑥ 분양가액⑥ 분양가액⑥ 분양가액청산추산액청산추산액비 고
연번성명 (남,여)주 소계토지건축 물② 기준 가액 ⓛ × 비례율 ( )③차인 계 ⑤—④④ 부담액④ 부담액④ 부담액⑤ 상환액⑤ 상환액⑤ 상환액계대지건축 시설징수지급비 고
연번성명 (남,여)주 소계토지건축 물② 기준 가액 ⓛ × 비례율 ( )③차인 계 ⑤—④소계소계계대지건축 시설징수지급비 고
년 월 일현재 추산액이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제2항규정의 이전고시후조정확정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붙임
 1. 측량성과도 1부
 2. 그 밖의 점유 증명 자료(전경사진, 현황도면, 국ㆍ공유지 대부계약서 등 관리청 인정 서류 등) 1부 

※ 비례율: 구역 내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추산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가액으로 나눈 값을 말함
※ 이 서식은 정비사업 구역별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28호서식]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구분항목항목항목항목금액산출근거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계계계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조사측량비조사측량비조사측량비조사측량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설계비설계비설계비설계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감리비감리비감리비감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대지조성 공사비대지조성 공사비대지조성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건축시설 공사비건축시설 공사비건축시설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부대시설 공사비부대시설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부대시설 공사비부대시설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부대시설 공사비부대시설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정비기반시설 공사비정비기반시설 공사비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지장물 정비건축물 철거비건축물 철거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지장물 정비이설비이설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기타 공사비임시거주시설 공사비임시거주시설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기타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기타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국ㆍ공유지 불하 (시행자 매수분)국ㆍ공유지 불하 (시행자 매수분)국ㆍ공유지 불하 (시행자 매수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손실 보상비건축물건축물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손실 보상비토지토지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손실 보상비기타 손실보상기타 손실보상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이주비주거대책비주거대책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이주비기타 이주보상비기타 이주보상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인건비인건비인건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등기비등기비등기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사무용품비사무용품비사무용품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통신비통신비통신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회의비회의비회의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제세공과금제세공과금제세공과금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기타기타기타
구분항 목항 목항 목금 액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감정평가 수수료감정평가 수수료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채권 매입채권 매입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외주 용역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외주 용역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기타 경비교통영향평가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기타 경비광고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기타 경비
자 금 조 달 계 획계계계
자 금 조 달 계 획시행자 자금시행자 자금시행자 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국민주택 자금국민주택 자금국민주택 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보조 및 융자(행정청)보조 및 융자(행정청)보조 및 융자(행정청)
자 금 조 달 계 획금융기관 자금금융기관 자금금융기관 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조합원(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부과금조합원(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부과금조합원(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부과금
자 금 조 달 계 획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
자 금 조 달 계 획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
자 금 조 달 계 획시공자 대여금시공자 대여금시공자 대여금
자 금 조 달 계 획기타기타
자 금 조 달 계 획기타기타
수 입 추 산 액계계계
수 입 추 산 액주택분양수입 (지분대지포함)주택분양수입 (지분대지포함)조합원
수 입 추 산 액주택분양수입 (지분대지포함)주택분양수입 (지분대지포함)임대
수 입 추 산 액주택분양수입 (지분대지포함)주택분양수입 (지분대지포함)일반
수 입 추 산 액주택분양수입 (지분대지포함)주택분양수입 (지분대지포함)보류
수 입 추 산 액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
수 입 추 산 액대지 분양대지 분양대지 분양
수 입 추 산 액유상귀속 공공시설유상귀속 공공시설유상귀속 공공시설
수 입 추 산 액기타기타기타
추정 비례율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 토지등의소유자 종전 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 토지등의소유자 종전 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 토지등의소유자 종전 총평가액공통부담 소요비용분양대상토지 등의 총평가액
추정 비례율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 토지등의소유자 종전 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 토지등의소유자 종전 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 토지등의소유자 종전 총평가액징수 청산 총액지급 청산 총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이 서식은 사업시행구역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별지(조합원부담규모와 시기)에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29호서식]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 (남, 여)주 소종전의 토지․건축물종전의 토지․건축물종전의 토지․건축물종전의 토지․건축물종전의 토지․건축물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 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분양제외자)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 (남, 여)주 소소 재 지토지토지건축물건축물권리의 종류권리의설정대상권리의설정대상권리의 내용권리자권리자권리자소재지 (또는 부호)대지 분양 면적 (㎡)건축시설건축시설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 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분양제외자)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 (남, 여)주 소소 재 지지목면적 (㎡)용도연면적 (㎡)권리의 종류토지건축물권리의 내용성 명 (남,여)생년 월일주소소재지 (또는 부호)대지 분양 면적 (㎡)용도분양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 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분양제외자)

[별지 제30호서식] 토지등소유자별 현금청산 명세 및 방법

구분일련 번호권리자권리자권리자권리내역권리내역권리내역권리내역권리내역권리내역권리내역권리내역권리 금액협의취득 (수용) 일자청산사유 및 법적근거비 고
구분일련 번호조합원 (권리자) 번호성명 (남,여)주소소재지토지토지건축물건축물기타기타기타권리 금액협의취득 (수용) 일자청산사유 및 법적근거비 고
구분일련 번호조합원 (권리자) 번호성명 (남,여)주소소재지면적평가액연면적평가액종류규모평가액권리 금액협의취득 (수용) 일자청산사유 및 법적근거비 고
계
계
계
※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취득,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취득,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취득,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취득,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취득,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취득,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취득,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취득,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취득,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취득,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취득,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취득,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취득,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취득,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취득,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취득,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취득, 기타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별지 제31호서식] 보류지(대지, 건축시설)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대 지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처분비고비고비고
대 지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지적지적지적지적현황현황현황현황1필지 전체면적1필지 전체면적1필지 전체면적일반분양 (보류면적)일반분양 (보류면적)일반분양 (보류면적)일반분양 (보류면적)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대상대상대상대상방법방법방법방법비고비고비고
대 지계계계계
대 지
주 택규모별규모별규모별소재지소재지소재지동ㆍ 층․ 호동ㆍ 층․ 호동ㆍ 층․ 호세대수세대수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
주 택계전용 공용전용 공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동ㆍ 층․ 호동ㆍ 층․ 호동ㆍ 층․ 호세대수세대수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세대 당세대 당세대 당총 가액총 가액대상대상대상방법
주 택계전용 공용전용 공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동ㆍ 층․ 호동ㆍ 층․ 호동ㆍ 층․ 호세대수세대수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세대당총면적총면적총면적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총가액세대 당세대 당세대 당총 가액총 가액대상대상대상방법
주 택총계
주 택//계계계
주 택//
주 택//계계계
주 택//
주 택//계계계
주 택//
기 타 건 축 시 설용도별용도별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동․층․호동․층․호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
기 타 건 축 시 설용도별용도별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동․층․호동․층․호전체전체전체일반분양(보류)일반분양(보류)일반분양(보류)단위 시설단위 시설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면적면적면적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단위 시설단위 시설총가액총가액총가액대상대상대상방법방법
기 타 건 축 시 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붙임: 대지․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

[별지 제32호서식] 관리처분계획대상 물건조서

평 가 액 및 추 산 액토지토지총 평가액총 평가액㎡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건축물건축물건축물총평가액총평가액총평가액동 당동 당동 당동 당동 당동 당동 당동 당주택주택주택주택주택주택주택주택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
평 가 액 및 추 산 액토지토지총 평가액총 평가액평균평균최대최대최대최소최소최소건축물건축물건축물총평가액총평가액총평가액평균평균평균최대최대최대최소최소층 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동 수동 수동 수층 수층 수층 수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토지토지건축물건축물건축물
평 가 액 및 추 산 액대지대지총 평가액총 평가액㎡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건축 시설건축 시설건축 시설구 분구 분구 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총 평가액총 평가액
평 가 액 및 추 산 액대지대지총 평가액총 평가액전체 평균전체 평균전체 평균분양대지 평균분양대지 평균분양대지 평균분양대지 평균임대부지 평균임대부지 평균임대부지 평균임대부지 평균건축 시설건축 시설건축 시설계계계
평 가 액 및 추 산 액대지대지총 평가액총 평가액전체 평균전체 평균전체 평균분양대지 평균분양대지 평균분양대지 평균분양대지 평균임대부지 평균임대부지 평균임대부지 평균임대부지 평균건축 시설건축 시설건축 시설주택주택주택
평 가 액 및 추 산 액대지대지건축 시설건축 시설건축 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주 택세대당 분양 면적세대당 분양 면적세대당 분양 면적세대당 분양 면적세대당 분양 면적세대당 분양 면적세대당 분양 면적세대당 분양 면적세대당 분양 면적세대당 분양 면적세대당 분양 면적세대당 분양 면적세대당 분양 가격세대당 분양 가격세대당 분양 가격세대당 분양 가격세대당 분양 가격세대당 분양 가격세대당 분양 가격세대당 분양 가격세대당 분양 가격세대당 분양 가격세대당 분양 가격세대당 분양 가격주택주택주택주택주택주택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주 택주택 면적주택 면적주택 면적주택 면적주택 면적주택 면적주택 면적주택 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계계계건축비건축비건축비택지비택지비택지비기 타기 타기 타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대지 면적대지 면적대지 면적대지 면적대지 면적대지 면적대지 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대지 면적대지 면적대지 면적건축 연면적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주 택계전용전용공용공용공용기타기타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계계계건축비건축비건축비택지비택지비택지비기 타기 타기 타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대지 면적대지 면적대지 면적대지 면적대지 면적대지 면적대지 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대지 면적대지 면적대지 면적건축 연면적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주 택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주 택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주 택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주 택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주 택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부 대 복 리 시 설종류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지분 대지 면적지분 대지 면적지분 대지 면적총 평가액총 평가액총 평가액총 평가액총 평가액총 평가액총 평가액총 평가액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수인을 1인 분양자로 한 지분분양자 수수인을 1인 분양자로 한 지분분양자 수수인을 1인 분양자로 한 지분분양자 수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부 대 복 리 시 설종류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지분 대지 면적지분 대지 면적지분 대지 면적계계건축비건축비건축비대지비대지비대지비최소단위규모최소단위규모최소단위규모평가액평가액평가액평가액평가액평가액평가액소 계소 계소 계청산청산청산청산협의 보상협의 보상협의 보상수용수용수용수인을 1인 분양자로 한 지분분양자 수수인을 1인 분양자로 한 지분분양자 수수인을 1인 분양자로 한 지분분양자 수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부 대 복 리 시 설종류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지분 대지 면적지분 대지 면적지분 대지 면적계계건축비건축비건축비대지비대지비대지비최소단위규모최소단위규모최소단위규모평균평균평균최대최대최대최소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부 대 복 리 시 설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부 대 복 리 시 설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부 대 복 리 시 설
평 가 액 및 추 산 액기타 대지 및 시설기타 대지 및 시설종류종류종류세입자 대책세입자 대책세입자 대책세입자 대책대책구분대책구분대책구분대책구분대책구분대책구분대책구분대책구분대책구분세입자 세대수세입자 세대수세입자 세대수
평 가 액 및 추 산 액기타 대지 및 시설기타 대지 및 시설면적면적면적세입자 대책세입자 대책세입자 대책세입자 대책계계계계계계계계계
평 가 액 및 추 산 액기타 대지 및 시설기타 대지 및 시설평가액평가액평가액세입자 대책세입자 대책세입자 대책세입자 대책대 책대 책대 책임대주택공급임대주택공급임대주택공급임대주택공급임대주택공급임대주택공급
소유권이외의 권리세입자 대책세입자 대책세입자 대책세입자 대책대 책대 책대 책
소유권이외의 권리세입자 대책세입자 대책세입자 대책세입자 대책대 책대 책대 책주거이전비지급주거이전비지급주거이전비지급주거이전비지급주거이전비지급주거이전비지급
소유권이외의 권리세입자 대책세입자 대책세입자 대책세입자 대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
시 행 전 건 축 물시행별시행별동동동
시 행 전 건 축 물국ㆍ공유지점유건축물국ㆍ공유지점유건축물계계계정비기반시설 점유정비기반시설 점유정비기반시설 점유정비기반시설 점유정비기반시설 점유정비기반시설 점유정비기반시설 점유정비기반시설 점유정비기반시설 점유정비기반시설 점유정비기반시설 점유정비기반시설 점유정비기반시설 점유정비기반시설 점유정비기반시설 점유정비기반시설 점유정비기반시설 점유정비기반시설 점유정비기반시설 점유정비기반시설 점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
시 행 전 건 축 물국ㆍ공유지점유건축물국ㆍ공유지점유건축물계계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도로도로도로도로도로공원공원공원공원공원공원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
시 행 전 건 축 물국ㆍ공유지점유건축물국ㆍ공유지점유건축물동동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면) 

(제3면)

[별지 제33호서식]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대 지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 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 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 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 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 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 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 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 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 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 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 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 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 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 지분면적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처분 방법처분 방법처분 방법
대 지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지적지적지적지적지적지적현황현황현황현황공동명의 전체면적공동명의 전체면적공동명의 전체면적공동명의 전체면적임대부지 면적임대부지 면적임대부지 면적임대부지 면적임대부지 면적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처분 방법처분 방법처분 방법
대 지계계계계계
대 지
주 택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소재지 (또는부호)소재지 (또는부호)소재지 (또는부호)소재지 (또는부호)소재지 (또는부호)동층호동층호동층호동층호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처분 방법처분 방법
주 택계계전용전용전용전용공용공용공용공용기타기타기타소재지 (또는부호)소재지 (또는부호)소재지 (또는부호)소재지 (또는부호)소재지 (또는부호)동층호동층호동층호동층호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당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세대당세대당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처분 방법처분 방법
주 택계계계계계
주 택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주 택
주 택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주 택
주 택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주 택
부 대 복 리 시 설분양 대상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포함 총가액대지포함 총가액대지포함 총가액대지포함 총가액
부 대 복 리 시 설분양 대상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대지포함 총가액대지포함 총가액대지포함 총가액대지포함 총가액
부 대 복 리 시 설분양 대상
부 대 복 리 시 설분양 제외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규모
부 대 복 리 시 설분양 제외
기 타 시 설종류종류종류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분양대상 여부
기 타 시 설종류종류종류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분양대상 여부
기 타 시 설
총괄조서처분 대상자처분 대상자처분 대상자처분 대상자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주택주택주택주택주택주택주택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
총괄조서처분 대상자처분 대상자처분 대상자처분 대상자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세대수세대수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
총괄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붙임: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

[별지 제34호서식]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

일 련 번 호대상자대상자대상자거주주택의 소유자명 (조합원번호)주민등록 전입일자이주 (예정) 일자가족 수거주 건축물 용도임대주택 희망여부비고
일 련 번 호성명생년 월일 (남, 여)주소거주주택의 소유자명 (조합원번호)주민등록 전입일자이주 (예정) 일자가족 수거주 건축물 용도임대주택 희망여부비고
계

[별지 제35호서식] 임대주택 공급안내서

공급 대상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공급 대상자주소주소공급희망자 명부번호 (별지 제19호서식)공급희망자 명부번호 (별지 제19호서식)공급희망자 명부번호 (별지 제19호서식)공급희망자 명부번호 (별지 제19호서식)공급희망자 명부번호 (별지 제19호서식)공급희망자 명부번호 (별지 제19호서식)
대상 구역사업명사업명시행구역면적시행구역면적시행구역면적시행구역면적시행구역면적시행구역면적㎡㎡㎡㎡
시행자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시행자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인가 일자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임대 주택 건설 계획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동 수동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세대수세대수세대별 대지면적 (㎡)세대별 대지면적 (㎡)비고
임대 주택 건설 계획계전용전용전용공용공용기타기타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동 수동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세대수세대수세대별 대지면적 (㎡)세대별 대지면적 (㎡)비고
임대 주택 건설 계획계계계
임대 주택 건설 계획소계소계소계
임대 주택 건설 계획
임대 주택 건설 계획
임대 주택 건설 계획
주요부대복리시설종 류종 류종 류
주요부대복리시설규 모규 모규 모
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이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비사업조합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이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비사업조합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이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비사업조합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이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비사업조합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이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비사업조합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이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비사업조합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이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비사업조합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이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비사업조합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이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비사업조합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이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비사업조합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이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비사업조합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이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비사업조합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이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비사업조합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이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비사업조합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이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비사업조합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이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비사업조합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이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비사업조합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이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비사업조합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이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비사업조합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이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비사업조합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이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비사업조합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이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비사업조합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이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비사업조합

[별지 제36호서식]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기피 신청서

사건
신청인성명(남, 여)
신청인주소
기피위원성명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에 따라 위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에 따라 위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에 따라 위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7호서식]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서

사건
신청인성명(남, 여)
신청인주소
피신청인성명(남, 여)
피신청인주소
신청취지
신청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2항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4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창원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2항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4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창원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2항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4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지장날인) 창원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8호서식]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

사건
신청인성명
신청인주소
피신청인성명
피신청인주소
주문
조정취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5항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조정합니다. 20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피청구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5항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조정합니다. 20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피청구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5항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조정합니다. 20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피청구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금 출납원장

일자일자일자적요수입액지출액잔액결재결재결재
년월일적요수입액지출액잔액담당자기금출납원기금운용관

[별지 제40호서식]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금 현금출납부

일자일자일자적요수입액지출액잔액결재결재결재
년월일적요수입액지출액잔액담당자기금출납원기금운용관

[별지 제41호서식]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금( )관리대장

일자일자일자적요회차불입액잔액결재결재결재
년월일적요회차불입액잔액담당자기금출납원기금운용관

[별지 제42호서식] 정비사업 정보공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구분인가일자인가일자구분인가일자입찰금액입찰금액계약일자계약금액공사기간
관리처분계획 인가최초3차 변경~
관리처분계획 인가1차 변경4차 변경~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6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2차 변경5차 변경~
정비사업 발생이자정비사업비 내용발생이자발생이자발생이자이자발생 사유계약금액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정비사업 발생이자
정비사업 발생이자
정비사업 발생이자
계약 내용계약 내용계약 내용구분구분내용(구체적으로 기록)내용(구체적으로 기록)내용(구체적으로 기록)내용(구체적으로 기록)내용(구체적으로 기록)내용(구체적으로 기록)
계약 내용계약 내용계약 내용건축 공사건축 공사
계약 내용계약 내용계약 내용철거 공사철거 공사
계약 내용계약 내용계약 내용기반시설 공사기반시설 공사
계약 내용계약 내용계약 내용기타 공사기타 공사
계약 내용계약 내용계약 내용이주비 지원이주비 지원
계약 내용계약 내용계약 내용기타 주요계약내용기타 주요계약내용사업경비 대여 및 상환조건 등사업경비 대여 및 상환조건 등사업경비 대여 및 상환조건 등사업경비 대여 및 상환조건 등사업경비 대여 및 상환조건 등사업경비 대여 및 상환조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사업계획 개요

3. 시공자의 공사비 (단위: 백만원)

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단위: 백만원)

[별지 제43호서식] 정비사업 채권확인서

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
채권자채권자법인명법인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채권자채권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채권자채권자소재지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채무자채무자법인명법인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채무자채무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채무자채무자소재지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2. 채권 명세2. 채권 명세2. 채권 명세2. 채권 명세2. 채권 명세2. 채권 명세2. 채권 명세(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
① 일련 번호② 종목② 종목③ 거래금액③ 거래금액④ 거래 약정기간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
① 일련 번호② 종목② 종목③ 거래금액③ 거래금액④ 거래 약정기간⑤ 채권 발행일⑤ 채권 발행일⑥ 이자 산정 방법⑥ 이자 산정 방법⑥ 이자 산정 방법⑥ 이자 산정 방법⑦ 이자율⑧ 상환일
① 일련 번호② 종목② 종목③ 거래금액③ 거래금액④ 거래 약정기간⑤ 채권 발행일⑤ 채권 발행일지급방법지급방법계산기간계산기간⑦ 이자율⑧ 상환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0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서명 또는 인) 채권자: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0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서명 또는 인) 채권자: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0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서명 또는 인) 채권자: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0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서명 또는 인) 채권자: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0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서명 또는 인) 채권자: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0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서명 또는 인) 채권자: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0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서명 또는 인) 채권자: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0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서명 또는 인) 채권자: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0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서명 또는 인) 채권자: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0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서명 또는 인) 채권자: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0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서명 또는 인) 채권자: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0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서명 또는 인) 채권자: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0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서명 또는 인) 채권자: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0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서명 또는 인) 채권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첨부작성방법 및 첨부작성방법 및 첨부작성방법 및 첨부작성방법 및 첨부작성방법 및 첨부작성방법 및 첨부작성방법 및 첨부작성방법 및 첨부작성방법 및 첨부작성방법 및 첨부작성방법 및 첨부작성방법 및 첨부작성방법 및 첨부
1. 이 확인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 채권자 및 채 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 산정 방법란에는 지급 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붙임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는 법인, 개인의 경우는 개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 1부1. 이 확인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 채권자 및 채 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 산정 방법란에는 지급 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붙임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는 법인, 개인의 경우는 개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 1부1. 이 확인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 채권자 및 채 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 산정 방법란에는 지급 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붙임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는 법인, 개인의 경우는 개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 1부1. 이 확인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 채권자 및 채 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 산정 방법란에는 지급 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붙임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는 법인, 개인의 경우는 개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 1부1. 이 확인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 채권자 및 채 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 산정 방법란에는 지급 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붙임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는 법인, 개인의 경우는 개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 1부1. 이 확인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 채권자 및 채 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 산정 방법란에는 지급 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붙임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는 법인, 개인의 경우는 개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 1부1. 이 확인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 채권자 및 채 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 산정 방법란에는 지급 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붙임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는 법인, 개인의 경우는 개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 1부1. 이 확인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 채권자 및 채 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 산정 방법란에는 지급 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붙임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는 법인, 개인의 경우는 개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 1부1. 이 확인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 채권자 및 채 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 산정 방법란에는 지급 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붙임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는 법인, 개인의 경우는 개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 1부1. 이 확인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 채권자 및 채 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 산정 방법란에는 지급 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붙임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는 법인, 개인의 경우는 개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 1부1. 이 확인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 채권자 및 채 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 산정 방법란에는 지급 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붙임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는 법인, 개인의 경우는 개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 1부1. 이 확인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 채권자 및 채 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 산정 방법란에는 지급 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붙임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는 법인, 개인의 경우는 개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 1부1. 이 확인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 채권자 및 채 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 산정 방법란에는 지급 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붙임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는 법인, 개인의 경우는 개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 1부1. 이 확인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 채권자 및 채 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 산정 방법란에는 지급 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붙임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는 법인, 개인의 경우는 개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 1부

[별지 제44호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
신고인성명 (남/여)성명 (남/여)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신고인주소주소(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고 내용① 정비구역 - 정비구역 명칭: - 정비구역 위치:① 정비구역 - 정비구역 명칭: - 정비구역 위치:① 정비구역 - 정비구역 명칭: - 정비구역 위치:① 정비구역 - 정비구역 명칭: - 정비구역 위치:
신고 내용② 신고대상자(위반행위자) (남/여)② 신고대상자(위반행위자) (남/여)② 신고대상자(위반행위자) (남/여)② 신고대상자(위반행위자) (남/여)
신고 내용③ 신고행위(위반행위) 내용 (신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③ 신고행위(위반행위) 내용 (신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③ 신고행위(위반행위) 내용 (신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③ 신고행위(위반행위) 내용 (신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
신 고 인 제출서류신 고 인 제출서류신고행위(위반행위)에 대한 증명 서류신고행위(위반행위)에 대한 증명 서류수수료 없음

[별지 제45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2개월2개월2개월
포상금 지급신청자성명 (남/여)성명 (남/여)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포상금 지급신청자주소주소(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 고 포상금(별표 3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별표 3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별표 3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별표 3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별표 3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별표 3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별표 3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별표 3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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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제2조(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12. 30.][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4. 12. 30.>]

제2조의2(노후ㆍ불량건축물)

제2조의2(노후ㆍ불량건축물)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건축 조례」 제29조에서 정하는 대지분할 제한 면적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해 위해(危害)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30.>1. 공동주택: 30년 <개정 2025. 5. 30.>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30년 <개정 2025. 5. 30.>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20년 <신설 2025. 5. 30.>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맞지않는 건축물을 말한다.④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으나 준공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이하 “미사용승인 건축물”이라 한다)은 재산세,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을 준공일로 본다. 이 경우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사실상 준공된 내용에 따른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3조(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4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4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①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5. 3. 31.>② 영 별표 1 제4호 전단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의 요건”이란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이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 3. 31.>1.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100분의 60 이상인 지역 <개정 2025. 3. 31.>2.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이하 “과소필지”라 한다)의 면적이 100분의 70 이상인 지역 <개정 2025. 3. 31.>3.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수가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이하 “주택접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하인 지역. 다만, 전체 길이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4.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수(이하 “호수밀도”라 한다)가 70호 이상인 지역③ 제2항에 의한 건축물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1세대를 1동으로 산정하고, 기준층 외의 세대는 제외2.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제곱미터를 1동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3. 제19조제2호의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 무허가건축물(이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은 제외4. 정비구역 안의 존치되는 건축물 및 도시계획시설 등은 제외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 후단에 따라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 시 조사ㆍ확인 내용)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 시 조사ㆍ확인 내용)①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계획 현황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규모별 현황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준공 연도별 현황6. 유무형 문화유적, 보호 수목 및 지역유래7.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현황(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4. 12. 30.>8. 기존 수목의 현황9.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10.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11.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 및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12. 별표 1의 마을흔적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원 현황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 마을흔적보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제3조제1항, 제32조와 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차등하여 완화할 수 있다.

제6조(정비계획의 내용)

제6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4. 환경성 검토 결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다)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6.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7.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8. 구역 내 옛길, 옛 물길 등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9. 정비구역 인근에 보존의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 지형ㆍ지물, 주거환경, 도시경관 등 보호계획 <개정 2024. 5. 31.>10. 법 제10조에 따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할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11. 제10호 및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 세대수12. 교통 및 동선 처리계획13.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14. 별표 1에 따른 마을흔적보전계획15.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경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에 한정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비용 등)

제7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비용 등)① 영 제10조제7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12. 20.>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란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구분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을 말한다.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3.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의 자격은 제8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② 영 제10조제7항에서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20.>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 법률 제9444호 <2009. 2.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그 비용의 전부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해야 한다.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요청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③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④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가목에 따라 주된 영업소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제7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①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로 한다.②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2. 정비구역 경계 설정도면(구역 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계획 현황도)3.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4.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정비계획의 입안요청 동의서5. 별지 제5호서식의 동의총괄표6.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지등소유자 명부[본조신설 2024. 12. 30.]

제8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8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1.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동의자의 수 산정방법 등은 법 제36조와 영 제33조를 따른다. 다만, 국ㆍ공유지는 동의율은 제외하되 현황은 기록ㆍ관리해야 한다.3. 제안자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경우에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여야 한다.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제2조의2 및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25. 3. 31.>2.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신청서3.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4. 별지 제3호서식의 기초조사 결과 정리내역서5. 별지 제4호서식의 정비구역지정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6. 별지 제5호서식의 동의총괄표7.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계획,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도서 등

제9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9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및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변경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4. 서로 인접한 정비구역과의 경계 조정을 위한 변경5.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6.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의 변경7. 제6호, 제6조제10호 및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건설예정 주택세대수가 최초 정비계획수립 시 보다 감소하거나 다음의 비율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가. 건설예정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경우: 7퍼센트 이내나. 건설예정 세대수가 1,000세대 미만인 경우: 10퍼센트 이내다. 건설예정 세대수가 1,000세대 초과인 경우: 15퍼센트 이내8.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10조(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

제10조(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요건과 공공시설등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시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시장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④ 시장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정산ㆍ반환해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의 분할납부 등 납부방법 등을 포함한 협약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사업시행자와 체결해야 한다.⑥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제11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법 제18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을 추진2.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나 조합 또는 영 제19조에 따른 신탁업자가 산정한 추정비례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 이라 한다)의 해제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④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후(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정비구역에 한정한다)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한다)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⑤ 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2.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⑥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의 산정방법,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따른다.⑧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제13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제13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보조할 수 있다.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1. 영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2.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26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3. 법 제44조에 따른 총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③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4조에 따른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④ 영 제1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보조 비율은 사용비용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⑤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 후 예산부족의 사유로 반려 또는 불가 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와 증명서류2.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서류3.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서 및 회의록(회의록에 대표자, 통장사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5항제1호 및 제2호)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 후 제14조에 따른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검증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⑧ 대표자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5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⑨ 시장은 제8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4일 이후에 신청된 계좌번호로 입금한다.⑩ 시장은 사용비용산정위원회 운영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비용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4조(사용비용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창원시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소관 팀장이 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10.7.>⑥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비용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2. 위원의 현장조사 실시 및 산정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⑦ 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⑧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⑨ 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분쟁 조정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과 관련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해당 분쟁조정사건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ㆍ감정ㆍ수용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4. 해당 분쟁조정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⑩ 당사자는 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⑪ 위원이 제9항 및 제10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추정분담금 등 산출)

제15조(추정분담금 등 산출)①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시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의 공사 도급액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3.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추정분담금의 산출 방식4. 토지등소유자별 종전 자산의 추정가액5. 건축물 분양수입의 추정가액6. 정비사업 필요 비용의 추정가액② 영 제32조제2호에서 “그 밖의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법 제10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사업성 검토 의견서(근거자료를 포함한다)2. 추정분담금 산출 관련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공람의견서, 주민총회 의결서 등(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③ 추진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분담금 산출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야 하며 주민설명회 7일 전까지 영 제32조 각 호의 사항들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야 한다.④ 추진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공람 결과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주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며 주민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전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서면동의 포함)로 의결한다.

제1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서류 등)

제1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서류 등)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자격은 제8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제17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

제17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2. 건축물의 현황과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3.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4. 법 제2조제2호다목을 제외한 정비사업으로서 공동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법 제35조제3항을 따른다)에 관한 사항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시의 관할 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4. 조합원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5.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록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를 첨부한다. 다만, 국ㆍ공유지는 동의율에서 제외하되 현황은 기록ㆍ관리해야 한다.6. 임원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는 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④ 규칙 제7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호에 따른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18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제18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구의 정정 및 착오가 명백한 사항2.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정으로 조문의 단순한 정리에 필요한 사항3. 사업시행계획인가 사항의 변경으로 변경되는 사항4. 관리처분계획인가 사항의 변경으로 변경되는 사항5. 매도청구대상자의 조합 가입에 관한 사항6.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시기의 변경

제19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제19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2.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3. 영 제31조제7호에 따라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변경되는 사항4.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5.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법 제73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은 경우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6. 제33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순위에 관한 사항

제20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20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9조제1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제2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려는 경우 응시자격, 선정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4. 12. 2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을 경우2. 제3항의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③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2.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가④ 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10항을 준용하고 수당 등의 지급은 제14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선정위원회로 본다.⑤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자격, 경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⑥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22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22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1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2.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성명ㆍ주소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 명세4.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서 부대ㆍ복리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위치 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5. 법 제57조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제2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①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4. 설계도서5. 자금계획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처리계획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16. 별표 1에 따른 마을흔적보전계획의 실행 단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②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말하며,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주택 및 상가 등 빈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③ 법 제52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1.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등: 별지 제15호서식2. 영 제4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 별지 제16호서식3. 영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서: 별지 제17호서식4.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 별지 제19호서식5. 영 제47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별지 제20호서식6. 영 제47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별지 제21호서식7. 영 제47조제2항제14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별지 제18호서식④ 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계획 동의서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작성한다.⑤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는 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24조(시행규정의 작성)

제24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3. 토지 및 건축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25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지역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제25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지역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재개발ㆍ재건축 예정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 8. 8.>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 8. 8.>가. 재건축사업: 100분의 30나. 재개발사업: 100분의 50[제목개정 2025. 8. 8.]

제26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제26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해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서의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지정개발자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창원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6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26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①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500미터를 말한다.②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를 말한다.1. 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해 있는 지역2. 고속버스ㆍ시외버스 터미널③ 법 제66조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1. 재건축사업: 100분의 502. 재개발사업: 100분의 75④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8. 8.]

제27조(건축 법령의 특례)

제27조(건축 법령의 특례)①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않는다.②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대지경계선에서 반대쪽 경계선의 수평거리 2.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2.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나.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4분의 1 이상3.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할 것4.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할 것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 이상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이상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3미터 이상5.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정비구역 전체에 동일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정비구역으로서 건축 가능한 높이가 고시된 정비구역은 정북방향을 정남방향과 동일하게 적용

제28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28조(분양신청의 절차 등)① 영 제59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5. 8. 8.>② 영 제59조제2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8. 8.>1. 분양신청 안내문2. 철거 및 이주예정일③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 8. 8.>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법 제2조제11호 또는 이 조례 제19조제6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④ 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8. 8.>

제29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제29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영 제6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2. 영 제14조제3항 또는 이 조례 제10조에 따른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제30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작성 방법)

제30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작성 방법)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관리처분계획 대상 물건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에 한정한다)다. 환지예정지 도면라.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2. 법 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서 사본 및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 포함)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②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별지 제27호서식2.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별지 제28호서식3. 법 제7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별지 제29호서식4. 영 제62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별지 제30호서식5. 영 제62조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6. 영 제62조제2호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별지 제31호서식7.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대상 물건조서: 별지 제32호서식8.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제31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 등)

제31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 등)①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서 제외가. 선정기준일 현재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등나. 선정기준일 현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등다. 선정기준일 이전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 또는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등. 다만, 소속 감정평가사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1인당 2명으로 본다.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2.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가격 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선정기준일 현재 감정평가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사는 제외한다.가.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징역(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감정평가사나.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감정평가사다. 자격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6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라. 1년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마.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4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사.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아. 법 제39조 및 법 제52조에 따라 견책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자. 선정일 이전 3년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3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감정평가사. 다만, 경고 1회는 주의 2회로 본다.차. 법인의 대표자카. 그 밖에 질병, 형사 기소(불구속 포함),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불복중인 감정평가사 등②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각 호별 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 실적2.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3. 기존 평가 참여도(중소업체의 기회부여 및 형평성)4. 법규 준수 여부(행정처분 횟수)5.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6.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법 제5조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ㆍ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32조(관리처분의 기준 등)

제32조(관리처분의 기준 등)① 영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의 범위에서 시장이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이하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2. 종전의 토지를 소유한 자3. 점유연고권이 인정되는 국ㆍ공유지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한 자

제33조(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

제33조(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①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이하 “권리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2. 동일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競合)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등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 전에 주택 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실시해야 한다.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38조제10항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도 별지 제35호서식의 임대주택 공급안내서를 통지해야 한다.

제35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제35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관련 별표 2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등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1. 「창원시 건축 조례」 제29조에서 정한 대지분할 제한 면적에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2. 새로 생긴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36조(보류지 등)

제36조(보류지 등)①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거나, 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우선매수청구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건립예정 세대수 × 1퍼센트 범위 내2.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 연면적 × 1퍼센트 범위 내② 제1항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③ 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우선매수청구권자와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한 보류지의 처분은 법 제45조에 따라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의2(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가격)

제36조의2(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가격) 영 제68조제2항제3호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영 제68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금액과 같다.[본조신설 2025. 8. 8.]

제36조의3(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제36조의3(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시장은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그 대지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인수하려는 경우 영 제68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1. 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인수 가격 산출내역(변경사항을 포함한다) 등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검토2. 제1호에 따라 인수 가격 산출내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도록 조합에 요청3.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인수 가격을 기준으로 조합과 인수계약 체결. 다만, 시장이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수계약 체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4. 인수계약 체결에 따른 인수대금의 지급. 이 경우 인수대금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구분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가. 계약금: 인수대금 총액의 5퍼센트나. 중도금: 건축 공정률이 각각 20퍼센트, 35퍼센트, 50퍼센트, 65퍼센트, 80퍼센트가 되었을 때 각각 인수대금 총액의 15퍼센트. 다만, 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임대주택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분할 지급 시기 및 지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다. 잔금1)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또는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후 인수대금 총액의 15퍼센트2)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이후 인수대금 총액의 5퍼센트[본조신설 2025. 8. 8.]

제37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재계약 요건 등)

제37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재계약 요건 등)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안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재계약요건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제38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①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동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해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이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2. 해당 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정한다)3. 소속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에 따라 선정된 저소득가구의 대학생(제6조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계획한 해당 구역에 한함)4.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5. 해당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이 추천ㆍ선정한 자6.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자②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1.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2.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3.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4.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5. 제5순위: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6. 제6순위: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소속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이 추천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재학기간에만 공급한다. 다만,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1. 제1순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대학생2. 제2순위: 수급자의 자녀 중 대학생3. 제3순위: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대학생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 경우 이혼모(부)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2. 시장이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3. 형제, 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4.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이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 다만, 건축물 소유자와 같은 건축물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에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동일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⑤ 무주택세대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따른다.⑥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작성을 위해 사업시행구역안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신청 및 주거이전비 지급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⑦ 임대주택의 공급을 희망하는 세입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의 서면 통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⑧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공급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 자격요건 및 거주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의뢰해야 한다.⑨ 사업시행자는 제8항에 따른 전산검색 등을 거쳐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청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⑩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확정된다.

제39조(소규모 토지)

제39조(소규모 토지) 영 제71조제2항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면적” 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한 자를 말한다.1.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은 자2.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해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

제40조(공사완료의 고시)

제40조(공사완료의 고시) 시장은 영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내용을 통보 받는 때에는 영 제7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41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41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① 정비사업으로 인해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무상양도(귀속)에 필요한 도로의 규모, 형태 등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42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①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3. 시장이 주민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43조(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ㆍ공유지의 관리처분)

제43조(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ㆍ공유지의 관리처분)①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 300제곱미터 이하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 200제곱미터 이하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매각 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해야 한다.

제44조(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건설비율 등)

제44조(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건설비율 등)①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②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

제45조(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건설비율 등)

제45조(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건설비율 등)①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②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

제46조(자료의 제출 등)

제46조(자료의 제출 등)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진실적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1. 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인가에 관한 사항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에 관한 사항5.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사항6. 법 제79조제4항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사항7.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에 관한 사항

제47조(검사ㆍ감독 등)

제47조(검사ㆍ감독 등) 법 제111조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원 상호 간에 반복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2. 조합원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3. 절차의 생략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8조(조정위원회의 기능)

제48조(조정위원회의 기능) 창원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1. 조합원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도 포합한다)2. 조합과 인근 주민간의 분쟁(조합원이 아닌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3.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업시행자 및 인근 주민 상호 간의 분쟁 등4. 정비계획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ㆍ반대 등 그 밖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분쟁 등

제49조(구성 등)

제49조(구성 등)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법 제116조제3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창원시의회 의원3.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4. 창원시 건축위원회 위원5. 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소속의 임직원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1. 제1분과위원회: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간의 분쟁 조정2. 제2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분쟁에 관한 사항의 조정⑥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1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제50조(위원장의 직무)

제5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회의 등)

제51조(회의 등)①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 전에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해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조정당사자,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⑧ 시장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52조(간사)

제52조(간사)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제5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4조(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및 절차 등)

제54조(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및 절차 등)①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7호서식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상대방에게 1부를 즉시 송부한다.② 조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5조(비용부담 등)

제55조(비용부담 등)①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ㆍ심사를 위해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비용부담 비율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2. 검사ㆍ조사에 드는 비용3. 녹음, 속기록 및 참고인 출석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장 또는 회의 출석에 드는 비용과 우편료 및 통신비는 제외한다.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산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회의록 작성 등)

제56조(회의록 작성 등)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의 중요사항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녹음에 의한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비밀준수)

제57조(비밀준수)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8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58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조정위원회ㆍ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회의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정보의 공개로 부동산 투기의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

제59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제59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따른다)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제60조(공공지원자의 업무)

제60조(공공지원자의 업무)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업무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3. 조합설립 준비 업무에 관한 지원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

제61조(공공지원에 따른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

제61조(공공지원에 따른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①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원하는 경우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조합을 설립해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1.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등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출방법2. 참여주체별 역할3. 조합설립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4. 그 밖에 조합설립 업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2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등)

제62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등)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까지 공공지원할 수 있다.②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공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에서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 조합에 통지해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63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제63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약의 목적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3. 협약의 범위 및 기간4.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ㆍ연장 및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5. 사업의 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13.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공동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4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제64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25. 5. 30.>1.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자료 등 정보 <개정 2025. 5. 30.>2. 제15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 <개정 2025. 5. 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제65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제65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①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와 계약금액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② 제1항의 공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③ 시장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법 제1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등록하거나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 5. 30.>

제66조(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용납부 등)

제66조(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용납부 등)①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 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금액은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에 따른다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67조(자료의 인계)

제67조(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조합이나 지정개발자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청산 관계 서류2. 감정평가 관계 서류3. 손실보상과 수용 관계 서류4. 회계와 계약 관계 서류5.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6. 보류지와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 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제68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68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법 제126조제2항제6호 및 영 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2. 법 제94조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100분의 503.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과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다만, 국유지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합의해야 한다.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시 귀속분5. 정비사업 관련 교부금6. 법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7. 정비사업과 관련된 융자금의 회수금과 이자 수입금8.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③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과ㆍ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해야 한다.④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지원비(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3. 원도심재생사업에 필요한 경비4.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5. 조정위원회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6. 법 제113조에 따른 점검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7. 추정분담금 등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8.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69조(기금운용계획)

제69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0조(기금의 관리)

제70조(기금의 관리)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하며,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고 여유 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해야 한다.

제71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제71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2.10.7.>1. 기금운용관: 소관 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소관 업무 팀장

제72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2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실ㆍ국장이 된다.④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및 정비 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73조(운영 등)

제73조(운영 등)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5조(기금결산)

제75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6조(관련 규정의 준용)

제76조(관련 규정의 준용)① 기금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삭제 <2024. 5. 31.>

제77조(장부 등 관리)

제77조(장부 등 관리) 시장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갖추어 놓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장부 및 대장의 내용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로 갈음한다.1. 별지 제39호서식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출납원장2. 별지 제40호서식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현금출납부3. 별지 제41호서식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금(정기예금, 정기적금) 관리대장

제78조(손금산입을 위한 신고서류)

제78조(손금산입을 위한 신고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43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1.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2.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79조(수당)

제79조(수당) 이 조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80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80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①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시장 또는 수사기관이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시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불기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및 재판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및 재판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2. 20.>⑤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⑦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⑧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

제81조 삭제 <개정 2024. 12. 20.>

상위법 근거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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