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성 명(한자 : )(한자 : )(한자 : )
주 소
등록기준지
추천부문생년월일(성별)
주요공적요약주요공적요약주요공적요약주요공적요약
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
위와 같이 제 회 창원시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명 직 위 성 명 (인) 창원시 문화상심사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제 회 창원시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명 직 위 성 명 (인) 창원시 문화상심사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제 회 창원시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명 직 위 성 명 (인) 창원시 문화상심사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제 회 창원시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명 직 위 성 명 (인) 창원시 문화상심사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31.>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주 소직 장 명
성 명직장주소
학 력직 위
생년월일종사기간
◦ 공 적 사 항 : 별 지 ◦ 경력 및 활동사항 : 별 지 ◦ 상 벌 : 별 지 ◦ 과 거 포 상 내 역 : 별 지 ◦ 증 명 자 료 : 별 지◦ 공 적 사 항 : 별 지 ◦ 경력 및 활동사항 : 별 지 ◦ 상 벌 : 별 지 ◦ 과 거 포 상 내 역 : 별 지 ◦ 증 명 자 료 : 별 지◦ 공 적 사 항 : 별 지 ◦ 경력 및 활동사항 : 별 지 ◦ 상 벌 : 별 지 ◦ 과 거 포 상 내 역 : 별 지 ◦ 증 명 자 료 : 별 지◦ 공 적 사 항 : 별 지 ◦ 경력 및 활동사항 : 별 지 ◦ 상 벌 : 별 지 ◦ 과 거 포 상 내 역 : 별 지 ◦ 증 명 자 료 : 별 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3호서식] 이력서

성 명사 진 5㎝ x 7㎝
생년월일(성별)사 진 5㎝ x 7㎝
주 소사 진 5㎝ x 7㎝
등 록 기 준 지사 진 5㎝ x 7㎝
현 직 장사 진 5㎝ x 7㎝
연 락 처사 진 5㎝ x 7㎝
2. 학 력(본란 부족시 별지사용)2. 학 력(본란 부족시 별지사용)2. 학 력(본란 부족시 별지사용)
졸업연월일학 력 사 항비 고
3. 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사용)3. 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사용)3. 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사용)
졸업연월일경 력 사 항비 고
4. 상 벌(본란 부족시 별지사용)4. 상 벌(본란 부족시 별지사용)4. 상 벌(본란 부족시 별지사용)
졸업연월일상 벌 내 용비 고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 년 월 일 성명 (인)위의 사실과 틀림없음. 년 월 일 성명 (인)위의 사실과 틀림없음. 년 월 일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210㎜×297㎜(백상지 75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별 분야)

제2조(시상부문별 분야) 창원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시상부문별 분야는 다음과 같다.1. 문학부문 :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평론, 그 밖의 문학 분야2. 학술부문 : 인문과학, 자연과학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 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 분야3. 체육부문 :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국제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우수 성적 입상 분야4. 지역사회개발부문 : 사회봉사와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개발 공헌분야5. 예술부문 : 미술, 사진, 음악, 무용, 연극, 그 밖의 공연 및 연희분야6. 교육ㆍ 언론부문 : 사회교육, 그 밖의 교육 분야, 신문, 잡지, 출판, 방송 등 언론분야[각 호 전문개정 2013.9.30]

제3조

제3조 삭제 <2022. 4. 29.>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련 기관·단체장 및 대학총장, 대학원장, 학교장 또는 시민 30명 이상이 추천한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① 창원시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창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통5. 사진(상반신 명함판 5×7) 2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상자 선정)

제6조(수상자 선정)① 창원시 문화상 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부문별 수상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수상 인원의 2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2배수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수상후보자의 심의조서를 첨부하여 창원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조서에 추천순위를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② 부문별 수상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수상 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심의조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공적사항으로 보아 수상자로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제청된 사람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 4. 29.>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상후보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유서를 붙여 분과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7조(심사내용의 비공개)

제7조(심사내용의 비공개)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8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권 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창원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영구 보존해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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