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문화예술진흥의 육성ㆍ지원,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 5.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신설 2015.12.28>3. “생활문화”란 지역의 시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 12. 28., 2026. 5. 15.>4.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5. “문화소외계층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 5. 15.>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6.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리ㆍ운영(이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 5. 15.>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개정 2026. 5. 15.>②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계층 간 문화적 접근성 향상과 편의 증진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6. 5. 15.>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창작예술프로그램 개발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1.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9. 30.>3.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원 중 의회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정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등)
제9조(회의개최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4. 그 밖에 위원을 해촉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단체·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5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15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8>1. 지역 문화예술, 생활문화 및 전통문화 관련 축제, 공연, 전시 등 각종 행사 개최2.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3. 문화예술 경연대회 개최 및 타 시ㆍ도 경연대회 참가4. 문화예술 관련 각종 강좌 개최와 참여ㆍ체험형 교육활동5. 전통문화 교육활동 및 유적지 탐방6. 문화예술 관련 작품집 및 지역 문화예술단체 전문지ㆍ기관지 등 발간7. 강연회, 세미나, 기념사업 등 문화예술 관련 학술활동 지원8. 향토사 등 전통문화의 발굴, 연구, 보존 및 사료의 수집 등9. 향교 및 서원 등의 전통제례 행사10.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16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제15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1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는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2.28>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20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사업)
제20조(사업)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자문·심의)
제21조(자문·심의)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19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20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창작공간 지원)
제22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3조(재정지원)
제2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20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12.28>
제24조(실태조사)
제2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 관내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노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8.1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제25조 삭제 <2026. 5. 15.>
제26조(창원시 문화향유 기회 확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6조(창원시 문화향유 기회 확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향유 기회 확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2. 제27조에 따른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사업 추진3. 시민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및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4.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5. 문화시설 종사자의 인식 개선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 또는 장애유형별 등의 구분에 따른 시민의 의견과 문화소외계층등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이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6. 5. 15.]
제27조(문화격차 해소 사업 추진)
제27조(문화격차 해소 사업 추진) 시장은 시민과 문화소외계층등 계층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소외계층등을 위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2. 문화향유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6. 5. 15.]
제28조(협력체계 구축)
제2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