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31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

■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 1] <개정 2023.5.31.>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제5조 관련)
1.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물놀이장 시설이용 개시 30분 전과 운영 종료 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5. 기계적 장치로 작동되는 시설물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 시간 가동 후에는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6. 물놀이장의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7. 사고 발생 시 경미한 경우 안전요원은 먼저 조치한 후 보고 및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중상인 경우 사무실과 관할 소방서에 연락하고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놀이장”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설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3.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물놀이장 관리)

제3조(물놀이장 관리)① 시장은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 규정에 의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놀이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물놀이장 운영)

제4조(물놀이장 운영)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2.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상 악화 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을 중지하거나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물놀이장 이용)

제5조(물놀이장 이용)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②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이용료 징수 등)

제6조(이용료 징수 등) 물놀이장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 물놀이장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료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등의 제한)

제7조(이용 등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를 한 경우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보험 가입)

제8조(보험 가입)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사무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사무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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