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위하여 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창원시 읍·면·동에 복지회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시장은 복지회관의 시설유지 보존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관리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설사용 및 허가)
제4조(시설사용 및 허가)① 비영리 공익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이 회관시설을 이용 시에는 무료로 한다. 다만, 회관 사용 시 필요한 기본경비(전기세, 수도세)는 사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②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복지회관 관할 읍·면·동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복지회관을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6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