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1년 이상 학업ㆍ취업ㆍ사회적 관계 등을 피하고 외부와 단절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 향상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3.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5.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6.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성별ㆍ나이를 주요 분석 단위로 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제7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①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보건ㆍ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제8조(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창원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2. 사회적 고립청년의 심리ㆍ정서 지원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및 문화 활동 지원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自助)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5.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가 활용)
제10조(전문가 활용)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관련 단체, 상담ㆍ교육ㆍ복지ㆍ의료 등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