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07-01 시행 2010-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장학금신청서)

1. 보호자 인적사항 o 주 소 : o 성 명 : 한글 한자 (남, 여) o 생년월일 : 년 월 일생(만 세) o 지도자 경력 - 년 월 일부터 년 월일까지(년 월) o 공적개요2. 장학생 인적사항 o 학교명 : 학교 학년 반 학과 o 성 명 : 한글 한자 (남, 여) o 생년월일 : 년 월 일 o 보호자와의 관계: o 장학생구분: 유공자, 우등, 특기 o 성적개요 : ※성적개요는 재학(입학) 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부 동 산동 산연 수 입기 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3. 가족사항

4. 보호자 재산상황 

 창원시 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학년도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인)
새마을운동마산시지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장학생추천서)

성 적기 타
1. 평균 : 점 2. 석차 : 3.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여부 :1. 소 행 : 2. 학습태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 
2. 학 교 명: 학교 학년 반 학과
3. 성 명 : 한글
 한자 (남·여)
4.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5. 성적개요

 이 사람은 우리 학교의 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인)
 새마을운동 마산시지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창원시새마을장학생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창원시새마을장학생추천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글 : 
 한자 : (남·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 
 ○ 학교명 : 학교 학년 반 학과 
 ○ 성 명 : 한글 : 
 한자 : (남·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 성적 또는 특기개요
 ○ 장학생구분 : 유공자, 우등, 특기
 ○ 성적개요 : 
 - 평균 : 점, 석차 : 
3. 가족사항
4. 재산사항
5. 동장의견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창원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1. 주 소 : 
2. 학 교 명: 학교 학년 반 학과
3. 성 명 : 한글
 한자 (남·여)
4.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본인은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보호자 주 소 :
 
 성 명 :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창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장학증서)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학과)
 ○ ○ ○
위 학생은 창원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학년도
새마을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함.
 
 
 년 월 일 
 창 원 시 장 ○ ○ ○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①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분회 중 보호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을 거쳐 시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 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②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하단 여백에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제3조(장학생의 추천)

제3조(장학생의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시장과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대상자의 확정 및 지급신청)

제4조(대상자의 확정 및 지급신청)① 시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지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시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새마을지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당 새마을지도자는 학교장을 거쳐 시장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장이 장학생 또는 새마을지도자에세 지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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