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신 고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자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 고 사 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
신 고 사 항신고기관
신 고 사 항대상건물업 소 명
신 고 사 항대상건물소 재 지
신 고 사 항신고내용신고내용선택 (체크)선택 (체크)<구체적 사실 기술><구체적 사실 기술>
신 고 사 항○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구체적 사실 기술><구체적 사실 기술>
신 고 사 항○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및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및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구체적 사실 기술><구체적 사실 기술>
신 고 사 항○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구체적 사실 기술><구체적 사실 기술>
신 고 사 항○「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폐쇄․차단(잠금) 등을 하는 행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폐쇄․차단(잠금) 등을 하는 행위<구체적 사실 기술><구체적 사실 기술>
신 고 사 항○「건축법」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건축법」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구체적 사실 기술><구체적 사실 기술>
신 고 사 항○「건축법」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건축법」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구체적 사실 기술><구체적 사실 기술>
위와 같이「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붙임자료: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등※ 붙임자료: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등※ 붙임자료: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등※ 붙임자료: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등※ 붙임자료: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등※ 붙임자료: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등※ 붙임자료: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신고사항 중 신고일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확인한 날을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포상금 등 지급액 (지급일자)비고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성명성별연락처신고내용현지 확인일자조사결과민원 회신 일자포상금 등 지급액 (지급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주) 신고방법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센터(인터넷), 일반전화, FAX,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사항 확인조서

포 상 대상자성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포 상 대상자주 소
신 고 내 용접수일자
신 고 내 용신고요지
확인 및 처리 사항확인일자
확인 및 처리 사항위반내용
확인 및 처리 사항위반법규
확인 및 처리 사항처분내역 (처분일자)
확인 및 처리 사항위반업소 현 황상 호대표자
확인 및 처리 사항위반업소 현 황소재지
담당자소 속직 급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사항 확인조서

※ 붙임자료 : 사진 또는 (동)영상 및 기타 자료
주) 처분내역 란에는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사항 모두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포상심사 의뢰기관심사의뢰서 접수일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신고요지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위반내용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위반법규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처분내역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내용
포상 결정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
1. 포상대상자

2. 포상심사내용

3. 포상결정내용

[별지 제5호서식] 회 의 록

1. 회의일자
2. 회의장소
3. 참 석 자포함 명
4. 회의안건1. 2. 3.
5. 회의결과
6. 첨부서류
위원장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회 의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신고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등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등 지급대상)① 신고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 <개정 2024. 9. 30.>가. 문화 및 집회시설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다. 운수시설라. 노유자시설마. 숙박시설바. 위락시설사. 복합건축물(나목 또는 마목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②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4. 12. 20.>1.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受信盤)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개정 2024. 9. 30.>3.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가. 「건축법」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건축법」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4조(신고 방법)

제4조(신고 방법)① 신고일 현재 19세 이상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창원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만 해당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신고 처리)

제5조(신고 처리)① 제4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 등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장 등은 신고된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 보완 요청)

제6조(신고의 보완 요청)① 소방서장 등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② 소방서장 등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포상금 등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간사는 같은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등의 지급)

제8조(포상금 등의 지급)① 소방서장 등은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소방서장 등이 현장 확인 결과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 12. 20.>② 포상금 등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포상물품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서의 거주지로 송달한다.③ 포상금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1.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2.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④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⑤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⑥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

제9조(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4. 12. 20.>1.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2.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3.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4.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5.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제10조(처리 결과의 통지)

제10조(처리 결과의 통지) 소방서장 등은 불법행위 신고 처리 결과를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제11조(신고자의 보호)① 소방서장 등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4. 12. 20.>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소방서장 등은 포상금 등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나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포상금 등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