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어업/양식업의 종류 | 관리선의 정수 |
| 해조류양식업 | 수하식양식 | - 5ha 이하 1척, 5ha 초과마다 1척 |
| 패류양식업 | 수하식양식 | - 5ha 이하 1척, 5ha 초과마다 1척 - 바닥식 양식장에 양식장형망선(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은 수면별로 1척 |
| 패류양식업 | 바닥식양식 | - 5ha 이하 1척, 5ha 초과마다 1척 - 바닥식 양식장에 양식장형망선(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은 수면별로 1척 |
| 어류등양식업 | 가두리양식 | - 0.5ha 초과마다 1척 |
| 어류등양식업 | 수하식양식 | - 5ha 이하 1척, 5ha 초과마다 1척 |
| 협동양식업 | - | -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의 정수 기준에 따름 |
| 정치망어업 | - | - 3척 이하 |
| 마을어업 | - | - 1개 어촌계에 3척 이하 - 양식장형망선(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은 수면별로 1척 |
| 구획어업 | 건강망어업 | - 1척 |
| 구획어업 | 건망어업 | - 1척 |
| 구획어업 | 들망어업 | - 1척 |
| 구획어업 | 선인망어업 | - 1척 |
| 구획어업 | 승망류어업 | - 1척 |
| 구획어업 | 안강망어업 | - 1척 |
| 구획어업 | 장망류어업 | - 1척 |
| 구획어업 | 지인망어업 | - 1척 |
| 구획어업 | 해선망어업 | - 1척 |
| 비고 1. 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정치망어업 관리선은 공유지분권자별마다 1척을 사용할 수 있다. 2.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행사계약을 통해 어장 또는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사자마다 1척을 사용할 수 있다. 3.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운반이나 오물청소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리선 사용승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 정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비고 1. 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정치망어업 관리선은 공유지분권자별마다 1척을 사용할 수 있다. 2.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행사계약을 통해 어장 또는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사자마다 1척을 사용할 수 있다. 3.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운반이나 오물청소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리선 사용승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 정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비고 1. 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정치망어업 관리선은 공유지분권자별마다 1척을 사용할 수 있다. 2.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행사계약을 통해 어장 또는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사자마다 1척을 사용할 수 있다. 3.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운반이나 오물청소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리선 사용승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 정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