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조례

조례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제정

별표

별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제3조 관련)

어업의 종류어업의 방법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해조류양식어업수하식- 어장 지분권자마다 1척 (다만, 어장별 총 척수는 헥타르당 2척을 초과할 수 없다)
패류양식어업수하식 바닥식- 어장 지분권자마다 1척 (다만, 어장별 총 척수는 헥타르당 2척을 초과할 수 없다)
패류양식어업가두리식- 5헥타르 이하 어장: 어장별로 4척 이내 - 5헥타르 초과 어장: 5헥타르 초과 시마다 1척을 추가
어류등양식어업수하식 바닥식- 수하식은 어장 지분권자마다 2척 이내 - 바닥식은 어장 지분권자마다 1척 (다만, 어장별 총 척수는 헥타르당 2척을 초과할 수 없다)
어류등양식어업가두리식- 5헥타르 이하 어장: 어장별로 4척 이내 - 5헥타르 초과 어장: 5헥타르 초과 시마다 1척을 추가
복합양식어업수하식 바닥식 혼합양식- 수하식은 어장 지분권자마다 2척 이내 - 바닥식, 혼합양식은 어장 지분권자마다 1척 (다만, 어장별 총 척수는 헥타르당 2척을 초과할 수 없다)
복합양식어업가두리식- 5헥타르 이하 어장: 어장별로 4척 이내 - 5헥타르 초과 어장: 5헥타르 초과 시마다 1척을 추가
외해양식어업외해가두리식- 5헥타르 이하 어장: 어장별로 4척 이내 - 5헥타르 초과 어장: 5헥타르 초과 시마다 1척을 추가
어업의 종류어업의 방법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정치망어업- 소형: 어장별로 3척 이내 - 중‧대형: 어장별로 4척 이내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어촌계별로 1척 -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은 한 어장으로 간주 - 자원관리채취선은 정수에 따라 지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따라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선”이란 해당 어업의 어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

제3조(척수기준)

제3조(척수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
  • ·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