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전부개정

별표

[별표] 관리선의 정수(제3조 관련)

구분어업/양식업의 종류관리선의 정수
해조류양식업수하식양식- 5ha 이하 1척, 5ha 초과마다 1척
패류양식업수하식양식- 5ha 이하 1척, 5ha 초과마다 1척 - 바닥식 양식장에 양식장형망선(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은 수면별로 1척
패류양식업바닥식양식- 5ha 이하 1척, 5ha 초과마다 1척 - 바닥식 양식장에 양식장형망선(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은 수면별로 1척
어류등양식업가두리양식- 0.5ha 초과마다 1척
어류등양식업수하식양식- 5ha 이하 1척, 5ha 초과마다 1척
협동양식업--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의 정수 기준에 따름
정치망어업-- 3척 이하
마을어업-- 1개 어촌계에 3척 이하 - 양식장형망선(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은 수면별로 1척
구획어업건강망어업- 1척
구획어업건망어업- 1척
구획어업들망어업- 1척
구획어업선인망어업- 1척
구획어업승망류어업- 1척
구획어업안강망어업- 1척
구획어업장망류어업- 1척
구획어업지인망어업- 1척
구획어업해선망어업- 1척
비고 1. 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정치망어업 관리선은 공유지분권자별마다 1척을 사용할 수 있다. 2.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행사계약을 통해 어장 또는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사자마다 1척을 사용할 수 있다. 3.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운반이나 오물청소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리선 사용승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 정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비고 1. 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정치망어업 관리선은 공유지분권자별마다 1척을 사용할 수 있다. 2.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행사계약을 통해 어장 또는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사자마다 1척을 사용할 수 있다. 3.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운반이나 오물청소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리선 사용승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 정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비고 1. 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정치망어업 관리선은 공유지분권자별마다 1척을 사용할 수 있다. 2.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행사계약을 통해 어장 또는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사자마다 1척을 사용할 수 있다. 3.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운반이나 오물청소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리선 사용승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 정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와 그 규모를 정함으로써 어장 및 양식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선"이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어장 관리 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

제3조(관리선의 정수)

제3조(관리선의 정수) 관리선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제4조(관리선의 규모)

제4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톤수의 동력어선’이란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말한다.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
  • · 수산업법시행규칙제1조
  • · 양식산업발전법제1조
  • · 양식산업발전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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