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제정

별표

[별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

어업의 종류양식의 방법어 장 관 리 선 의 척 수
해조류 양식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1. 어촌계소유 양식어장 입어 행사자는 1인 1척 다만, 80책(80줄) 이상 ~ 150책(150줄) 미만 2척, 150책(150줄) 이상 3척 2. 개인소유 양식어장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1척 지정)
패류 양식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가두리양식1. 어촌계소유 양식어장 1건에 1척 2. 개인소유 양식어장 1건에 1척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1척 지정) 3. 가두리식 양식어업은 1ha(20조) 미만 1척, 1ha(20조) 이상 ~ 3ha(60조) 미만 2척 4. 바닥식 양식어업으로서 양식장형망선의 사용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업의 종류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범위 내에서 어장구역의 수면별로 1척까지 지정. 다만, 50ha이상일 경우는 2척까지 지정 5. 바닥식 양식어업으로서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으로 관리선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업의 종류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범위 내에서 어장구역의 수면별로 1척까지 지정
어류등 양식가두리식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축제식양식 (허가 제외)1. 어촌계소유 양식어장 1건에 1척 2. 개인소유 양식어장 1건에 1척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1척 지정) 3. 가두리식 양식어업은 1ha(20조) 미만 1척, 1ha(20조) 이상 ~ 3ha(60조) 미만 2척
복합 양식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혼합식양식 가두리양식 축제식양식1. 해조류양식어업ㆍ패류양식어업ㆍ어류 등 양식어업의 척수기준에 따름
마을 어업1. 어촌계 소유 어장은 마을어업 1건에 1척 2. 양식장 형망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업 면허 1건당 1척으로 함
협동 양식 어업1. 해조류양식어업ㆍ패류양식어업ㆍ어류 등 양식어업의 척수기준에 따름
정치망 어업1. 어촌계 소유 어장은 정치망어업 1건에 1척 2. 양식장형망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업 면허 1건당 1척으로 함
구획어업 ­ 건간망 ­ 건망 ­ 들망 ­ 선인망 ­ 승망류 ­ 안강망 ­ 장망류 ­ 지인망 ­ 해선망어업 허가 1건에 1척 규모는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 및「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장 관리선의 척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선”이란 「수산업법」제27조제1항 및「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어장 관리 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

제3조(관리선의 정수)

제3조(관리선의 정수)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관리선의 규모)

제4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톤수의 동력어선’이란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말한다.

제5조(관리선의 척수 제한)

제5조(관리선의 척수 제한) 제3조 별표의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이 여러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최대 3척까지 어장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다. 단, 구획어업 관리선은 제외한다.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
  • · 수산업법시행규칙제1조
  • · 양식산업발전법제1조
  • · 양식산업발전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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