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창원시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달천길 150 일원 <개정 2021. 5. 14.>2. 삭제 <2021. 5. 14.>[전문개정 2014.6.3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14., 2022.12.30.>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과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4. “장기체류자”란 14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삭제 <2021. 5. 14.>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14조에 따라 위탁ㆍ대행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7. 삭제 <2021. 5. 14.>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캠핑장은 자연친화적 국민휴양시설로서 시민 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숙박 등의 장소를 제공한다. <개정 2021. 5. 14.>
제5조(예약)
제5조(예약)① 캠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해야 하며, 예약은 시설 사용 월의 전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1. 10. 1.>② 삭제 <2021. 5. 14.>③ 제1항에 따라 예약신청을 한 사람은 예약이 확정되면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해야 하며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5. 14.> <개정 2021. 10. 1.>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5. 14., 2021. 10. 1.>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2. 4. 29., 2022.10.26.>1. 전액감면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시 직영관리의 경우) <개정 2021. 5. 14.>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시 직영관리의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 평일에 캠핑장을 이용하는 단체 및 장기체류자 <개정 2021. 5. 14.>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개정 2021. 5. 14.>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신설 2021. 5. 14.>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1. 5. 14.>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1. 5. 14.>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1. 5. 14.>아.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3. 100분의 20 감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1. 10. 1.>
제8조(사용료 등의 게시)
제8조(사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제9조(사용료의 환불 등)
제9조(사용료의 환불 등)① 삭제 <2021. 5. 14.>② 예약취소 등에 따른 사용료 환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5. 14.>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1. 5. 14., 2021. 10. 1.>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2. 20.>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하게 사용해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0. 1.>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 삭제 <2024. 12. 20.>
제14조(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제14조(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2.12.30.>②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12.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캠핑장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12.30.>[제2항에서 이동<2022.12.30.>]④ 제3항의 운영규정에는 대행 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12.30.>[제3항에서 이동<2022.12.30.>][제목개정 2022.12.30.]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 5. 14., 2021. 10. 1., 2024. 12. 20.>1. 캠핑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2.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제16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제16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7조(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등 취소)
제17조(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등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 또는 대행 관리ㆍ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2.12.30.>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1. 5. 14.>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1. 5. 14.>3.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개정 2021. 5. 14.>[제목개정 2022.12.30.]
제18조(예산 및 운영의 지원)
제18조(예산 및 운영의 지원) 시장은 캠핑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보험 가입)
제19조(보험 가입)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5. 14., 2021. 10. 1.>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