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ㆍ생활 균형”이란 노동자가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가정, 직장 및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사회환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창원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창원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방안3.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사업2.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4.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5.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현황 점검 및 상담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가족친화인증 등 지원)
제6조(가족친화인증 등 지원)①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을 위하여 가족친화인증에 필요한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창원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심의)
제7조(창원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심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