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

■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고 제 호
 「창원시 000 조례(규칙)」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창원시 000 조례(규칙) 제정(개정ㆍ폐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폐지)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창원시 00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 000과
 - 전자우편: E-Mail [email protected]
 - 전화: 055-225-XXXX, 팩스: 055-225-XXXX
3. 그 밖의 사항 
 제정(개정ㆍ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00과(전화 055-225-XXXX)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보서

발신기관의 장직인기 관 명 수신 의견제출자 (경유) 제목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 의견제출자 (경유) 제목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 의견제출자 (경유) 제목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 의견제출자 (경유) 제목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 의견제출자 (경유) 제목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 의견제출자 (경유) 제목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 의견제출자 (경유) 제목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 의견제출자 (경유) 제목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 의견제출자 (경유) 제목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 의견제출자 (경유) 제목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 의견제출자 (경유) 제목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 의견제출자 (경유) 제목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지기 관 명 수신 의견제출자 (경유) 제목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지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안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보서자치법규안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보서자치법규안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보서자치법규안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보서자치법규안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보서자치법규안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보서자치법규안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보서자치법규안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보서자치법규안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보서자치법규안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보서자치법규안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보서자치법규안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보서자치법규안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보서자치법규안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보서자치법규안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보서
의견제출자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의견제출자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제출의견제출의견
처리결과처리결과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5. 31.>

[별지 제3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제출의견처리결과사 유
창원시 00협의 (000)○ 제0조() 00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 신설 요구○ 반영○ 00법에 따라 00을 적용하는 것으로 함.
000○ [별표 2] 00 요구○ 미반영○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00이며, 제출의견은 00시 고려할 사항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입법예고결과

 주) 1. 처리결과는 반영, 미반영, 일부반영으로 기재함
 2. A4 종으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조례 공포문의 예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 주요내용 가. -----------------------------------------------(제0조) 나. ----------------------------------------------(제0조∼제0조)◈ 개정이유 ---------------------------------------------------------- ◈ 주요내용 가. -----------------------------------------------(제0조) 나. ----------------------------------------------(제0조∼제0조)◈ 개정이유 ---------------------------------------------------------- ◈ 주요내용 가. -----------------------------------------------(제0조) 나. ----------------------------------------------(제0조∼제0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5. 31.>
“조례 공포문의 예시”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창원시 ○○○조례 일부개정(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원 시 장 ○ ○ ○ (서명) (직인)
○○○○년 ○월 ○일
창원시 조례 제○○○호
창원시 ○○○조례 일부개정(전부개정)조례
창원시○○○○조례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중 “○○○”을(를) “○○○”(으)로 한다.
제○조제○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규칙 공포문의 예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 주요내용 가. -----------------------------------------------(제0조) 나. ----------------------------------------------(제0조∼제0조)◈ 개정이유 ---------------------------------------------------------- ◈ 주요내용 가. -----------------------------------------------(제0조) 나. ----------------------------------------------(제0조∼제0조)◈ 개정이유 ---------------------------------------------------------- ◈ 주요내용 가. -----------------------------------------------(제0조) 나. ----------------------------------------------(제0조∼제0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5. 31.>
“규칙 공포문의 예시”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창원시 ○○○규칙 일부개정(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창 원 시 장 ○ ○ ○ (서명) (직인)
○○○○년 ○월 ○일
창원시 규칙 제○○○호
창원시 ○○○규칙 일부개정(전부개정)규칙
창원시○○○○규칙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공포대장

공포 번호공포 일자자치법규명입법구분제출구분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31.>
공 포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공보 정정문 예시

공보내용정정사항비고
발행된 공보 내용정정할 내용기존 공보 내용의 상세 정보(발행호, 일자, 쪽, 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5. 31.>

 ※ 정정사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

제2조(입법예고)①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보를 통해 공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는 경우 미리 법무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위임법령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법무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④ 법무담당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입법안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입법예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제3조(입법안의 복사비용)

제3조(입법안의 복사비용) 「행정절차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입법안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4조(제출의견의 처리)

제4조(제출의견의 처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해야 한다.

제5조(공포문)

제5조(공포문)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붙여야 한다.② 조례ㆍ규칙의 공포문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ㆍ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6조(공포 방법)

제6조(공포 방법)①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을 구분하여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 번호는 창원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공포 번호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포대장으로 관리한다.③ 자치법규의 공포 및 제2항에 따른 공포대장의 관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다.④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를 공포하면 이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과 시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7조(공포 수정)

제7조(공포 수정)① 법무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를 공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시의회와 협의한 후 공보를 정정하여 수정할 수 있다.1. 시의회 의결사항과 다르게 공포된 경우(다만, 단순 오탈자 등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2.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규칙안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명백하고 경미한 사항(오탈자의 수정, 경미한 자구 수정, 인용조항의 오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공보를 정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정정문을 작성하여 공보관에게 요청해야 한다.③ 법무담당관은 공포를 수정하면 이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과 시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 · 법제업무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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