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책임을 실천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 노인들에게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15)2. "장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수당 지급대상자는 2014년 10월 31일 현재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장수노인 중 「기초연금법」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2.2.15, 2014.10.27)
제4조
제4조 삭제<2014.10.27>
제5조(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제5조(지급기준 및 지급시기)① 수당은 월 35,000원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전문개정 2014.10.27]
제6조(지급의 중지)
제6조(지급의 중지) 시장은 수당을 받고 있는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2. 국적을 상실하거나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3. 「기초연금법」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전문개정 2014.10.27]
제7조(환수)
제7조(환수)① 시장은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제6조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전문개정 2014.10.27]② 삭제 <2024. 5. 31.>
제8조(대장의 관리)
제8조(대장의 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장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201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