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E-mail 주소 : [email protected] (H.P) : 010-1234-5678
실명공개 신청 사업명
신청사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 내용의 검토 결과 통지 및 보완사항 협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2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미동의 시, 접수 및 결과 통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부시장 ○○○ ○○국장 ○○○ ○○과장 ○○○ ○○담당 ○○○ 주무관 ○○○부시장 ○○○ ○○국장 ○○○ ○○과장 ○○○ ○○담당 ○○○ 주무관 ○○○
❍ 내용❍ 내용00.00.00.부시장 ○○○ ○○국장 ○○○ ○○과장 ○○○ ○○담당 ○○○ 주무관 ○○○부시장 ○○○ ○○국장 ○○○ ○○과장 ○○○ ○○담당 ○○○ 주무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국정(시정)과제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조례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책사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9-1, 2019-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창원시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2. “정책실명제”란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소속, 직급,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20.>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1. 시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정 현안 사항2.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5.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국민이 신청한 사업 <개정 2024. 9. 30.>7.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제10조에 따른 창원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2.12.30.]

제6조

제6조 삭제<2022.12.30.>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목록을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사업 현황에 등록 후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정책실명제 대상의 관리)

제8조(정책실명제 대상의 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및 단체를 포함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2022.12.30.>

제10조(사후평가 및 포상)

제10조(사후평가 및 포상)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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