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창원시 늘푸른전당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97(삼동동)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28(합성동)
창원시 봉림청소년수련관창원시 의창구 봉곡로93번길 39-2(봉림동)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33(중평동)
창원시 진해청소년수련관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
창원시 진해청소년야영장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484(풍호동)
창원시 봉림청소년문화의집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259번길 19(봉곡동)
창원시 마산청소년문화의집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7길 12(청계동)
창원시 진해청소년문화의집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 59(성내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개정 2021. 6. 15.>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창원시 늘푸른전당 이용료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금 액비 고
생활관청 소 년청 소 년개 인개 인7,000◦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o 청소년수련활동 및 생활관대관 이용 료는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생활관청 소 년청 소 년단체(20인이상)단체(20인이상)4,000◦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o 청소년수련활동 및 생활관대관 이용 료는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생활관일 반 인일 반 인일 반 인일 반 인9,500◦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o 청소년수련활동 및 생활관대관 이용 료는 사후 정산할 수 있다.
공 연 장행 사 (1회)행 사 (1회)오 전오 전70,000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공 연 장행 사 (1회)행 사 (1회)오 후오 후80,000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공 연 장행 사 (1회)행 사 (1회)야 간야 간100,000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교 육 실 시청각실대 실 (1회)대 실 (1회)청 소 년청 소 년무료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교 육 실 시청각실대 실 (1회)대 실 (1회)일 반 인동아리실20,000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교 육 실 시청각실대 실 (1회)대 실 (1회)일 반 인교 육 실50,000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교 육 실 시청각실대 실 (1회)대 실 (1회)일 반 인중 강 당60,000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체 육 관오 전오 전체육활동1회30,000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체 육 관오 전오 전체육활동외〃50,000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체 육 관오 후오 후체육활동〃40,000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체 육 관오 후오 후체육활동외〃80,000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체 육 관야 간야 간체육활동〃50,000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체 육 관야 간야 간체육활동외〃100,000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수 영 장1 일 이 용개인청소년·노인청소년·노인2,5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단, 헬스장은 06시부터 21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수 영 장1 일 이 용개인일 반 인일 반 인3,5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단, 헬스장은 06시부터 21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수 영 장1 일 이 용단체 (20인이상)청소년·노인청소년·노인2,0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단, 헬스장은 06시부터 21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수 영 장1 일 이 용단체 (20인이상)일 반 인일 반 인3,0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단, 헬스장은 06시부터 21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수 영 장월 회 원강습반주3회청소년·노인25,0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단, 헬스장은 06시부터 21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수 영 장월 회 원강습반주3회일 반 인35,0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단, 헬스장은 06시부터 21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수 영 장월 회 원강습반주5회청소년·노인30,0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단, 헬스장은 06시부터 21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수 영 장월 회 원강습반주5회일 반 인50,0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단, 헬스장은 06시부터 21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수 영 장월 회 원자유반자유반청소년·노인25,0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단, 헬스장은 06시부터 21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수 영 장월 회 원자유반자유반일 반 인45,0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단, 헬스장은 06시부터 21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헬 스 장청소년·노인청소년·노인1일 이용1일 이용2,0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단, 헬스장은 06시부터 21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헬 스 장청소년·노인청소년·노인월강습비월강습비25,0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단, 헬스장은 06시부터 21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헬 스 장일 반 인일 반 인1일 이용1일 이용3,0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단, 헬스장은 06시부터 21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헬 스 장일 반 인일 반 인월강습비월강습비35,0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단, 헬스장은 06시부터 21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구 분구 분구 분기 준금 액비 고
피 아 노그 랜 드그 랜 드1회 공연30,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사용에 한정함.
음향시설기 본 이용료공연장1회당30,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사용에 한정함.
음향시설기 본 이용료교육실1회당15,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사용에 한정함.
음향시설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1대당5,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사용에 한정함.
음향시설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대당10,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사용에 한정함.
음향시설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회당20,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사용에 한정함.
조명시설실 연실 연1회당30,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사용에 한정함.
조명시설리 허 설리 허 설1회당30,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사용에 한정함.
조명시설셋 팅셋 팅1회당15,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사용에 한정함.
냉․난방 이 용 료공연장냉방시간당50,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사용에 한정함.
냉․난방 이 용 료공연장난방〃40,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사용에 한정함.
냉․난방 이 용 료강의실냉방〃5,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사용에 한정함.
냉․난방 이 용 료강의실난방〃4,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사용에 한정함.
냉․난방 이 용 료체육관냉방〃80,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사용에 한정함.
냉․난방 이 용 료체육관난방〃70,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사용에 한정함.
무 대 연 습 실무 대 연 습 실무 대 연 습 실1회당30,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사용에 한정함.
특 수 전 기 료특 수 전 기 료특 수 전 기 료1회당20,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사용에 한정함.
무 용 매 트무 용 매 트무 용 매 트1회당20,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사용에 한정함.
빔프로젝트공 연 장공 연 장1회당35,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사용에 한정함.
빔프로젝트강 의 실강 의 실1회당21,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사용에 한정함.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수련활동지도료1인 1일1,000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청 소 년1일1,500
청 소 년1박2일2,000
청 소 년2박3일2,500
일 반 인1일2,500
일 반 인1박2일3,500
일 반 인2박3일4,500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청 소 년1인 1시간2,000~10,000o 교육난이도, 강사선정, 주 강좌 횟수, 수업 기자재 설치(비치)유무, 교육정원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정함 o 재료비 별도
일 반 인1인 1시간3,000~20,000o 교육난이도, 강사선정, 주 강좌 횟수, 수업 기자재 설치(비치)유무, 교육정원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정함 o 재료비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 11. 15.>
 
창원시 늘푸른전당 이용료(제10조 관련)
1. 기본시설 (단위: 원)
 
2. 부대시설 (단위: 원)

 

3. 청소년지도자 수련활동 지도료 (단위 : 원) 
4. 단체수련활동시 부대시설 (단위: 원)

 
5. 교육센터 프로그램 강습료 (단위: 원)

[별표 3]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이용료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금 액비 고
공 연 장행 사 (1회)행 사 (1회)오 전오 전70,000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공 연 장행 사 (1회)행 사 (1회)오 후오 후80,000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공 연 장행 사 (1회)행 사 (1회)야 간야 간100,000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교 육 실 시청각실대 실 (1회)대 실 (1회)청 소 년청 소 년무료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교 육 실 시청각실대 실 (1회)대 실 (1회)일 반 인동아리실20,000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교 육 실 시청각실대 실 (1회)대 실 (1회)일 반 인음악.댄스실20,000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교 육 실 시청각실대 실 (1회)대 실 (1회)일 반 인프로그램실30,000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교 육 실 시청각실대 실 (1회)대 실 (1회)일 반 인다목적실50,000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체 육 관오 전오 전체육활동1회30,000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체 육 관오 전오 전체육활동외〃50,000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체 육 관오 후오 후체육활동〃40,000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체 육 관오 후오 후체육활동외〃80,000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체 육 관야 간야 간체육활동〃50,000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체 육 관야 간야 간체육활동외〃100,000o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o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o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o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o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o 시설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수 영 장1 일 이 용개인청소년, 노인청소년, 노인2,5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유아(만5세 미만)는 면제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유아는 부모(보호자)와 유아풀에만 입장 가능함 (강습 예외) ◦ 초등학생 이하는 청소년과 같은 사용료를 적용한다(만 5세 미만 면제)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수 영 장1 일 이 용개인일 반 인일 반 인3,5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유아(만5세 미만)는 면제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유아는 부모(보호자)와 유아풀에만 입장 가능함 (강습 예외) ◦ 초등학생 이하는 청소년과 같은 사용료를 적용한다(만 5세 미만 면제)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수 영 장1 일 이 용단체 (20인이상)청소년·노인청소년·노인2,0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유아(만5세 미만)는 면제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유아는 부모(보호자)와 유아풀에만 입장 가능함 (강습 예외) ◦ 초등학생 이하는 청소년과 같은 사용료를 적용한다(만 5세 미만 면제)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수 영 장1 일 이 용단체 (20인이상)일 반 인일 반 인3,0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유아(만5세 미만)는 면제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유아는 부모(보호자)와 유아풀에만 입장 가능함 (강습 예외) ◦ 초등학생 이하는 청소년과 같은 사용료를 적용한다(만 5세 미만 면제)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수 영 장월 회 원강습반청소년·노인청소년·노인45,0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유아(만5세 미만)는 면제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유아는 부모(보호자)와 유아풀에만 입장 가능함 (강습 예외) ◦ 초등학생 이하는 청소년과 같은 사용료를 적용한다(만 5세 미만 면제)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수 영 장월 회 원강습반일 반 인일 반 인70,0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유아(만5세 미만)는 면제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유아는 부모(보호자)와 유아풀에만 입장 가능함 (강습 예외) ◦ 초등학생 이하는 청소년과 같은 사용료를 적용한다(만 5세 미만 면제)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수 영 장월 회 원자유반청소년·노인청소년·노인40,0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유아(만5세 미만)는 면제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유아는 부모(보호자)와 유아풀에만 입장 가능함 (강습 예외) ◦ 초등학생 이하는 청소년과 같은 사용료를 적용한다(만 5세 미만 면제)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수 영 장월 회 원자유반일 반 인일 반 인60,0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유아(만5세 미만)는 면제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유아는 부모(보호자)와 유아풀에만 입장 가능함 (강습 예외) ◦ 초등학생 이하는 청소년과 같은 사용료를 적용한다(만 5세 미만 면제)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수 영 장전체대관전체대관신청일 기준 전월의 1일평균 수입액을 1일 이용료로 정한다 (총수입÷실제운영일수)신청일 기준 전월의 1일평균 수입액을 1일 이용료로 정한다 (총수입÷실제운영일수)신청일 기준 전월의 1일평균 수입액을 1일 이용료로 정한다 (총수입÷실제운영일수)◦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유아(만5세 미만)는 면제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유아는 부모(보호자)와 유아풀에만 입장 가능함 (강습 예외) ◦ 초등학생 이하는 청소년과 같은 사용료를 적용한다(만 5세 미만 면제)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헬 스 장청소년·노인청소년·노인1일 이용1일 이용2,0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유아(만5세 미만)는 면제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유아는 부모(보호자)와 유아풀에만 입장 가능함 (강습 예외) ◦ 초등학생 이하는 청소년과 같은 사용료를 적용한다(만 5세 미만 면제)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헬 스 장청소년·노인청소년·노인월강습비월강습비25,0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유아(만5세 미만)는 면제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유아는 부모(보호자)와 유아풀에만 입장 가능함 (강습 예외) ◦ 초등학생 이하는 청소년과 같은 사용료를 적용한다(만 5세 미만 면제)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헬 스 장일 반 인일 반 인1일 이용1일 이용3,0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유아(만5세 미만)는 면제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유아는 부모(보호자)와 유아풀에만 입장 가능함 (강습 예외) ◦ 초등학생 이하는 청소년과 같은 사용료를 적용한다(만 5세 미만 면제)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헬 스 장일 반 인일 반 인월강습비월강습비35,000◦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 토ㆍ일ㆍ공휴일: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유아(만5세 미만)는 면제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유아는 부모(보호자)와 유아풀에만 입장 가능함 (강습 예외) ◦ 초등학생 이하는 청소년과 같은 사용료를 적용한다(만 5세 미만 면제)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기 준금 액비 고
피 아 노업라이트업라이트업라이트1회 공연30,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음향시설기 본 이용료기 본 이용료공연장1회당30,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음향시설기 본 이용료기 본 이용료교육실1회당15,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음향시설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1대당5,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음향시설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대당10,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음향시설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회당20,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조명시설실 연실 연실 연1회당15,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냉․난방 이 용 료공연장냉방냉방시간당25,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냉․난방 이 용 료공연장난방난방〃20,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냉․난방 이 용 료강의실냉방냉방〃5,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냉․난방 이 용 료강의실난방난방〃4,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냉․난방 이 용 료체육관냉방냉방〃80,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냉․난방 이 용 료체육관난방난방〃70,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1회당21,000o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o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o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청 소 년1인 1시간2,000 ~ 10,000o 교육난이도, 강사선정, 주 강좌 횟수, 수업 기자재 설치(비치)유무, 교육정원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정함 o 재료비 별도
일 반 인1인 1시간3,000 ~ 20,000o 교육난이도, 강사선정, 주 강좌 횟수, 수업 기자재 설치(비치)유무, 교육정원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정함 o 재료비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8. 11. 15.>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이용료(제10조 관련)
1. 기본시설 (단위: 원)

2. 부대시설 (단위: 원)

 
3. 교육센터프로그램 강습료 (단위 : 원)

[별표 4] 창원시 봉림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구 분기 준기 준금 액비 고
강 당행 사 (1회)행 사 (1회)60,000◦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강당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 조에 따른다. ◦ 초등학생 이하는 이용료 면제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체력단련실대 실 (1회)대 실 (1회)60,000◦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강당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 조에 따른다. ◦ 초등학생 이하는 이용료 면제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교 육 실대 실 (1회)특성화수련실10,000◦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강당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 조에 따른다. ◦ 초등학생 이하는 이용료 면제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교 육 실대 실 (1회)자치활동실20,000◦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강당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 조에 따른다. ◦ 초등학생 이하는 이용료 면제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교 육 실대 실 (1회)강의실40,000◦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강당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 조에 따른다. ◦ 초등학생 이하는 이용료 면제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당 구 대청소년·노인청소년·노인무료◦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강당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 조에 따른다. ◦ 초등학생 이하는 이용료 면제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당 구 대일 반 인1일 이용1,000◦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강당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 조에 따른다. ◦ 초등학생 이하는 이용료 면제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당 구 대일 반 인월회원20,000◦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강당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 조에 따른다. ◦ 초등학생 이하는 이용료 면제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탁 구 장청소년·노인청소년·노인무료◦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강당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 조에 따른다. ◦ 초등학생 이하는 이용료 면제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탁 구 장일 반 인1일 이용1,000◦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강당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 조에 따른다. ◦ 초등학생 이하는 이용료 면제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탁 구 장일 반 인월회원20,000◦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강당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 조에 따른다. ◦ 초등학생 이하는 이용료 면제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구 분구 분구 분기 준금 액비 고
피 아 노피 아 노피 아 노1회공연3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 준용한다.
음향시설기본이용료기본이용료1회당3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 준용한다.
음향시설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1회당5,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 준용한다.
음향시설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회당1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 준용한다.
냉․난방 이 용 료강 당냉방시간당25,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 준용한다.
냉․난방 이 용 료강 당난방〃2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 준용한다.
냉․난방 이 용 료체 력 단련실냉방〃25,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 준용한다.
냉․난방 이 용 료체 력 단련실난방〃2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 준용한다.
냉․난방 이 용 료강의실냉방〃5,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 준용한다.
냉․난방 이 용 료강의실난방〃4,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 준용한다.
특수전기료특수전기료특수전기료1회당2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 준용한다.
노 트 북노 트 북노 트 북시간당1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 준용한다.
인 터 넷인 터 넷인 터 넷무료◦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 준용한다.
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1회당21,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o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o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 준용한다.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청 소 년1인 1시간2,000~10,000o 교육난이도, 강사선정, 주 강좌 횟수, 수업 기자재 설치(비치)유무, 교육정원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정함 o 재료비 별도
일 반 인1인 1시간3,000~20,000o 교육난이도, 강사선정, 주 강좌 횟수, 수업 기자재 설치(비치)유무, 교육정원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정함 o 재료비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8. 11. 15.>
창원시 봉림청소년수련관 이용료(제10조 관련)
1. 기본시설 (단위: 원) 

2. 부대시설 (단위: 원)

3. 교육센터프로그램 강습료 (단위: 원)

[별표 5]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이용료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금 액비 고
공 연 장행 사 (1회)행 사 (1회)오 전오 전7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공 연 장행 사 (1회)행 사 (1회)오 후오 후8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공 연 장행 사 (1회)행 사 (1회)야 간야 간1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교 육 실대 실 (1회)대 실 (1회)동아리실동아리실2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교 육 실대 실 (1회)대 실 (1회)음악.댄스실음악.댄스실2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교 육 실대 실 (1회)대 실 (1회)세미나실세미나실3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교 육 실대 실 (1회)대 실 (1회)다목적실다목적실5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교 육 실대 실 (1회)대 실 (1회)요 리 실요 리 실4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체 육 관오 전오 전체육활동1회3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체 육 관오 전오 전체육활동외〃5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체 육 관오 후오 후체육활동〃4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체 육 관오 후오 후체육활동외〃8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체 육 관야 간야 간체육활동〃5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체 육 관야 간야 간체육활동외〃1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헬 스 장청소년·노인청소년·노인1일이용1일이용2,000◦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탁구장은 매월 일요일 휴장할 수 있다.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초등학생 이하는 이용료 면제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할 수 있다.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헬 스 장청소년·노인청소년·노인월강습비월강습비25,000◦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탁구장은 매월 일요일 휴장할 수 있다.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초등학생 이하는 이용료 면제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할 수 있다.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헬 스 장일 반 인일 반 인1일이용1일이용3,000◦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탁구장은 매월 일요일 휴장할 수 있다.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초등학생 이하는 이용료 면제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할 수 있다.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헬 스 장일 반 인일 반 인월강습비월강습비35,000◦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탁구장은 매월 일요일 휴장할 수 있다.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초등학생 이하는 이용료 면제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할 수 있다.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탁 구 장청소년·노인청소년·노인1일이용1일이용1,000◦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탁구장은 매월 일요일 휴장할 수 있다.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초등학생 이하는 이용료 면제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할 수 있다.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탁 구 장청소년·노인청소년·노인월강습비월강습비25,000◦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탁구장은 매월 일요일 휴장할 수 있다.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초등학생 이하는 이용료 면제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할 수 있다.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탁 구 장일 반 인일 반 인1일이용1일이용1,500◦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탁구장은 매월 일요일 휴장할 수 있다.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초등학생 이하는 이용료 면제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할 수 있다.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탁 구 장일 반 인일 반 인월강습비월강습비30,000◦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장애인 보호자는 1회 이용권에 한정하여 감면 ◦ 헬스장, 탁구장은 매월 일요일 휴장할 수 있다.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정함. ◦ 초등학생 이하는 이용료 면제 ◦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할 수 있다. ◦ 청소년 :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청소년·노인1시간당1시간당1,000
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일 반 인1시간당1시간당2,000
휴게실(작품전시)휴게실(작품전시)휴게실(작품전시)휴게실(작품전시)휴게실(작품전시)30,000
구 분구 분구 분기 준금 액비 고
피 아 노그 랜 드그 랜 드1회공연3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음향시설기 본 이용료공연장, 체육관1회당3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음향시설기 본 이용료세미나실1회당15,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음향시설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1대당5,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음향시설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대당1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조명시설실 연실 연1회당3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조명시설리 허 설리 허 설1회당3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조명시설셋 팅셋 팅1회당15,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냉․난방 이 용 료공연장냉방시간당25,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냉․난방 이 용 료공연장난방〃2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냉․난방 이 용 료강의실냉방〃5,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냉․난방 이 용 료강의실난방〃4,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냉․난방 이 용 료체육관냉방〃8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냉․난방 이 용 료체육관난방〃7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특수전기료특수전기료특수전기료1회당2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노 트 북노 트 북노 트 북시간당1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인 터 넷인 터 넷인 터 넷30분5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1회당21,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청 소 년1인 1시간2,000~10,000◦ 교육난이도, 강사선정, 주 강좌 횟수, 수업 기자재 설치(비치)유무, 교육정원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정함 ◦ 재료비 별도
일 반 인1인 1시간3,000~20,000◦ 교육난이도, 강사선정, 주 강좌 횟수, 수업 기자재 설치(비치)유무, 교육정원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정함 ◦ 재료비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8. 11. 15.>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이용료(제10조 관련)
1. 기본시설 (단위: 원)

2. 부대시설 (단위: 원)

 
3. 교육센터프로그램 강습료 (단위: 원)

[별표 6] 창원시 진해청소년야영장 시설 이용료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금 액비 고
야 영 장데크 이용료데크 이용료데크 이용료12,000◦ 청소년: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청소년수련활동비와 식비는 이용 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 청소년수련활동 및 생활관 대관 이용료는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야 영 장전기 사용료전기 사용료전기 사용료5,000◦ 청소년: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청소년수련활동비와 식비는 이용 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 청소년수련활동 및 생활관 대관 이용료는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생 활 관프로그램청소년개 인7,000◦ 청소년: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청소년수련활동비와 식비는 이용 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 청소년수련활동 및 생활관 대관 이용료는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생 활 관프로그램청소년단체(20인 이상)4,000◦ 청소년: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청소년수련활동비와 식비는 이용 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 청소년수련활동 및 생활관 대관 이용료는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생 활 관프로그램일반인일반인9,500◦ 청소년: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청소년수련활동비와 식비는 이용 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 청소년수련활동 및 생활관 대관 이용료는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생 활 관일반대관1실1실50,000◦ 청소년: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청소년수련활동비와 식비는 이용 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 청소년수련활동 및 생활관 대관 이용료는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운 동 장1회1회1회30,000◦ 청소년: 만 9세∼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 청소년수련활동비와 식비는 이용 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 청소년수련활동 및 생활관 대관 이용료는 사후 정산할 수 있다.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장비 대여비텐 트15,000◦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횟수)
장비 대여비침 낭2,000◦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횟수)
음향시설기본이용료(1회)30,000◦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횟수)
음향시설무선마이크(1대)10,000◦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횟수)
음향시설유선마이크(1대)5,000◦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횟수)
빔프로젝트1회21,000◦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횟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6] <개정 2020. 11. 17.>
창원시 진해청소년야영장 시설 이용료(제10조 관련)
 
1. 기본시설 (단위: 원) 

2. 부대시설 (단위: 원)

[별표 7] 창원시 진해청소년수련관 이용료(제10조 관련)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금 액비 고
공 연 장 (민방위교육장)행 사 (1회)행 사 (1회)오 전오 전7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를 감면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 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을 적용한다.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 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체육활동 외의 각종 행사
공 연 장 (민방위교육장)행 사 (1회)행 사 (1회)오 후오 후8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를 감면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 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을 적용한다.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 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체육활동 외의 각종 행사
공 연 장 (민방위교육장)행 사 (1회)행 사 (1회)야 간야 간1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를 감면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 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을 적용한다.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 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체육활동 외의 각종 행사
교 육 실대 실 (1회)대 실 (1회)음악,공연연습장음악,공연연습장2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를 감면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 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을 적용한다.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 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체육활동 외의 각종 행사
교 육 실대 실 (1회)대 실 (1회)자치활동실자치활동실2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를 감면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 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을 적용한다.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 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체육활동 외의 각종 행사
교 육 실대 실 (1회)대 실 (1회)동아리실동아리실2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를 감면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 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을 적용한다.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 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체육활동 외의 각종 행사
교 육 실대 실 (1회)대 실 (1회)멀티회의실멀티회의실3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를 감면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 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을 적용한다.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 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체육활동 외의 각종 행사
교 육 실대 실 (1회)대 실 (1회)중회의실오 전6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를 감면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 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을 적용한다.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 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체육활동 외의 각종 행사
교 육 실대 실 (1회)대 실 (1회)중회의실오 후6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를 감면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 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을 적용한다.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 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체육활동 외의 각종 행사
교 육 실대 실 (1회)대 실 (1회)중회의실야 간8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를 감면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 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을 적용한다.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 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체육활동 외의 각종 행사
소체육관 (에어로빅장)오 전오 전체육활동1회3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를 감면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 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을 적용한다.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 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체육활동 외의 각종 행사
소체육관 (에어로빅장)오 전오 전체육활동외〃5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를 감면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 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을 적용한다.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 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체육활동 외의 각종 행사
소체육관 (에어로빅장)오 후오 후체육활동〃4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를 감면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 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을 적용한다.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 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체육활동 외의 각종 행사
소체육관 (에어로빅장)오 후오 후체육활동외〃8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를 감면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 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을 적용한다.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 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체육활동 외의 각종 행사
소체육관 (에어로빅장)야 간야 간체육활동〃5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를 감면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 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을 적용한다.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 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체육활동 외의 각종 행사
소체육관 (에어로빅장)야 간야 간체육활동외〃1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를 감면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 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을 적용한다.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 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체육활동 외의 각종 행사
야외 공연장오전오전오전1회5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를 감면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 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을 적용한다.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 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체육활동 외의 각종 행사
야외 공연장오후오후오후〃5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를 감면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 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을 적용한다.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 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체육활동 외의 각종 행사
야외 공연장야간야간야간〃7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를 감면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 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을 적용한다.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단, 상업적 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체육활동 외의 각종 행사
구 분구 분구 분기 준금 액비 고
피 아 노그 랜 드그 랜 드1회공연3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 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부대시설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횟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한다.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 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 냉·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제공한다.
음향시설기 본 이용료공연장, 체육관1회당3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 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부대시설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횟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한다.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 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 냉·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제공한다.
음향시설기 본 이용료세미나실1회당15,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 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부대시설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횟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한다.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 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 냉·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제공한다.
음향시설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1대당5,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 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부대시설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횟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한다.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 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 냉·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제공한다.
음향시설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대당1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 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부대시설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횟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한다.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 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 냉·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제공한다.
조명시설실 연실 연1회당3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 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부대시설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횟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한다.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 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 냉·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제공한다.
조명시설리 허 설리 허 설1회당3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 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부대시설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횟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한다.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 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 냉·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제공한다.
조명시설셋 팅셋 팅1회당15,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 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부대시설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횟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한다.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 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 냉·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제공한다.
냉․난방 이 용 료공연장냉방시간당15,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 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부대시설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횟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한다.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 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 냉·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제공한다.
냉․난방 이 용 료공연장난방〃1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 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부대시설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횟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한다.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 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 냉·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제공한다.
냉․난방 이 용 료교육실냉방〃5,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 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부대시설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횟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한다.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 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 냉·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제공한다.
냉․난방 이 용 료교육실난방〃4,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 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부대시설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횟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한다.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 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 냉·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제공한다.
냉․난방 이 용 료소체육관냉방〃8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 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부대시설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횟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한다.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 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 냉·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제공한다.
냉․난방 이 용 료소체육관난방〃7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 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부대시설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횟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한다.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 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 냉·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제공한다.
특수전기료특수전기료특수전기료1회당2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 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부대시설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횟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한다.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 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 냉·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제공한다.
노 트 북노 트 북노 트 북시간당10,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 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부대시설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횟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한다.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 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 냉·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제공한다.
인 터 넷인 터 넷인 터 넷30분5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 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부대시설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횟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한다.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 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 냉·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제공한다.
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1회당21,000◦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 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부대시설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횟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한다.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 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 냉·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제공한다.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청 소 년1인 1시간2,000∼10,000◦ 교육난이도, 강사선정, 주 강좌 횟수, 수업 기자재 설치(비치)유무, 교육정원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정한다. ◦ 재료비 별도 ◦ 에어로빅프로그램은 제11조(이용료의감면) 조항을 적용한다.
일 반 인1인 1시간3,000∼20,000◦ 교육난이도, 강사선정, 주 강좌 횟수, 수업 기자재 설치(비치)유무, 교육정원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정한다. ◦ 재료비 별도 ◦ 에어로빅프로그램은 제11조(이용료의감면) 조항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18.11.15., 2019. 5. 31.>
창원시 진해청소년수련관 이용료(제10조 관련)
1. 기본시설 (단위: 원)

2. 부대시설 (단위: 원)

 
3. 교육센터 프로그램 강습료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창원시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로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7.>2.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강당, 공연장,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등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관련프로그램 수강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이용자”란 제7조에 따른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월회원”이란 시설의 이용을 1개월 단위로 허가받은 회원을 말한다.5. “종합회원”이란 동일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정기 회원제 체육프로그램 중 2개 종목 이상을 등록하여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6. “가족회원”이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3명 이상의 가족이 동일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등록한 회원을 말한다.7. “장기이용회원”이란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선납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의 원칙)

제4조(운영의 원칙)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수련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준다. <개정 2020. 11. 17.>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진로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4.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제6조(휴관ㆍ휴장일)

제6조(휴관ㆍ휴장일)① 청소년수련시설의 휴관 및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2. 시설물 정기점검 등을 위하여 수영장, 헬스장, 탁구(당구)장은 매월 일요일 중 2회3. 청소년수련시설별 특성에 따라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이용허가)

제7조(이용허가)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②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이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④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허가의 제한)

제8조(이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이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

제9조(이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 시킬 수 있다.1.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이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4. 이용료(예치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제10조(이용료 등)

제10조(이용료 등)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 및 이용시간 등은 시설별로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개정 2018.11.15.>② 시장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제11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면사항은 수영장, 헬스장 및 탁구(당구)장의 개인이용료에만 한정한다.<개정 2022. 4. 29., 2022.10.26.>1.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2. 100분의 5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 11. 17.>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 11. 17.>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개정 2019. 5. 31.>바.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개정 2020. 11. 17.>사.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아.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개정 2020. 11. 17.>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카.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 11. 17.>3. 100분의 30 감면가.「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나.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4. 100분의 10 감면가. 종합회원, 가족회원, 장기이용회원의 이용료 총액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개정 2020. 11. 17.>다. 수영장과 헬스장 동시 이용자의 월 이용료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시설별 특성에 따라 별도 적용할 감면사항은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9. 5. 31.>

제12조(이용료의 반환)

제12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제2호의 반환사항은 수영장, 헬스장 및 탁구(당구)장의 개인이용료에만 한정한다. <개정 2020. 11. 17.> <단서신설 2020. 11. 17.>1.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이용자가 시설의 이용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개정 2020. 11. 17.>② 제1항 외에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 5. 15.>

제14조(보증금)

제14조(보증금)① 시장은 제13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보증금을 이용료와 함께 징수할 수 있다.② 보증금은 이용자가 이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보증금은 이용자가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 이를 원상 복구비용으로 충당하며 부족분은 이용자가 추가 부담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18.11.15.>

제16조(프로그램 개발·운영)

제16조(프로그램 개발·운영)①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청소년의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이용이 많지 아니한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설의 다목적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위탁 등)

제17조(관리위탁 등)①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고, 재위탁 등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8.11.15.>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없다. <신설 2018.11.15.>⑤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8.11.15.]⑥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8.11.15.]⑦ 제1항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방식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제18조(관리위탁 해지)

제18조(관리위탁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위탁받은 사무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관리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협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운영감독)

제19조(운영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탁재산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 5. 31.>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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