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12 시행 2020-10-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탁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

신청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도 시 기타○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도 시 기타○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도 시 기타○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도 시 기타
융자신청해당연도 소요액(A)융자 신청액(B)비율(B/A)자금소요시기
융자신청
상기 금액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창원시 기금운용관 귀하상기 금액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창원시 기금운용관 귀하상기 금액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창원시 기금운용관 귀하상기 금액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창원시 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약정서

■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약정서 
 기금운용관(이하 “운용관”이라 한다)과 융자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간 다음과 같이 ○○○○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이 약정서에서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신청자”가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번호:
 2. 인수연월일: 년 월 일
 3. 융자목적: (사업)자금조달
 4. 융 자 액: 금 원 (₩ )
 5. 이 자 율: 연 %
 6. 상환기간: 
제2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로부터 ○년이 경과한 ○○ 년 ○○월 ○○일에 상환한다. 다만, 융자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는 운용관과 신청자의 협의 하에 상환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이자계산기간은 융자일로부터 기한 종료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하고, 융자된 날을 산입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인수분: 7월 15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인수분: 다음 연도 1월 15일
 ④ 원리금 상환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한다.
 ⑤ 신청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 만료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시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신청자는 원리금과 연체금을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신청자는 융자금을 제1조의 융자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운용관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신청자는 융자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신청자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진행상황
 2. 융자금 운용상황
 3. 그 밖에 운용관이 요구하는 모든 참고사항
 ② 운용관은 신청자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용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약정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운용관과 신청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운용관: 
 신청자: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관리카드

사업명융 자 일융 자 액융 자 액융 자 액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비 고
사업명융 자 일계원 금이 자이 율상 환비 고
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
연월일계원금이자연월일계원금이자이자계계원금이자
작성자(인)(인)(인)확인자확인자(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관리카드
(융자번호: / 융자부서: )
□ 융자현황 (단위 : 원)

□ 원리금 회수상황 (단위 : 원)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영수증

■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영수증 
금 원 (₩ )
 상기 금액을 년 월 일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약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인) 
 
창원시 기금운용관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 예탁금: 1년 이상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탁금: 6개월 이상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예수금의 이자는 예수일의 창원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반환)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반환)① 예탁부서의 장은 기금 및 회계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② 예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반환예정일의 30일 전에 그 의사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

제5조(융자대상)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2.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융자절차 및 약정)

제6조(융자절차 및 약정)① 융자는 기금운용관과 융자대상부서의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융자조건)

제7조(융자조건)① 기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② 융자이율은 시 금고 금리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융자원리금의 상환)

제8조(융자원리금의 상환)① 융자원리금의 상환방법은 제6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원리금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한다.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융자 받은 기관의 장이 융자원리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미납된 융자원리금에 시 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 일수의 계산은 융자원리금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융자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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