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배움과 나눔이 실현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3조(창원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창원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창원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생학습도시 조성 목표 및 전략2. 평생학습도시 조성 방안3. 장애인 및 그 밖의 학습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참여 확대 방안4. 평생학습도시 조성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또는 지원)
제4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또는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2.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3. 장애인 및 그 밖의 평생학습 소외계층을 위한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4. 평생학습동아리 발굴 및 육성5. 평생학습박람회 등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행사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창원시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
제5조(창원시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 시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창원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3. 창원시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부의장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평생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의원나. 창원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기관의 장(운영자를 포함한다)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소재지나 위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창원시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되는 경우3.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의장의 직무)
제9조(의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회의)
제10조(협의회의 회의)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협의회의 간사)
제11조(협의회의 간사)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창원시 평생학습관의 위치)
제12조(창원시 평생학습관의 위치) 시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창원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62에 둔다.[본조신설 2026. 5. 15.][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5. 15.>]
제13조(운영인력의 배치)
제13조(운영인력의 배치)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하고, 그 밖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5. 15.>[제12조에서 이동 <2026. 5. 15.>][제목개정 2026. 5. 15.]
제14조(시설)
제14조(시설) 평생학습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목적강당2. 강의실3. 세대별 특화공간4. 동아리방5. 그 밖의 편의시설[본조신설 2026. 5. 15.][종전 제14조는 제24조로 이동 <2026. 5. 15.>]
제15조(휴관일)
제15조(휴관일)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관의 시설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평생학습관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임시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6. 5. 15.][종전 제15조는 제25조로 이동 <2026. 5. 15.>]
제16조(이용시간)
제16조(이용시간) 평생학습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5. 15.][종전 제16조는 제26조로 이동 <2026. 5. 15.>]
제17조(이용의 제한)
제1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 또는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2.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관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6. 5. 15.][종전 제17조는 제27조로 이동 <2026. 5. 15.>]
제18조(시설의 대관)
제18조(시설의 대관)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학습관 대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1. 다목적강당2. 강의실3. 동아리방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승인하지 않거나 승인을 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평생학습관의 교육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종교적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6. 5. 15.]
제19조(시설의 대관료)
제19조(시설의 대관료)① 시설의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대관료를 시장에게 미리 납부해야 한다.② 대관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26. 5. 15.]
제20조(평생학습관의 수강 신청 및 수강료)
제20조(평생학습관의 수강 신청 및 수강료)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을 신청하고, 별표 1에 따른 수강료(이하 이 장에서 “수강료”라 한다)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②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법 제28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평생교육기관”은 “평생학습관”으로, “학습비”는 “수강료”로 본다.[본조신설 2026. 5. 15.]
제21조(대관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21조(대관료 및 수강료의 감면)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대관을 신청한 자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이 별표 3의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5. 15.]
제22조(주차요금)
제22조(주차요금)① 평생학습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징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 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26. 5. 15.]
제23조(운영의 위탁)
제23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6. 5. 15.>]
제24조(창원시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지정)
제24조(창원시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지정)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제공하는 창원시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2. 작은도서관, 평생교육시설3.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시행일: 2026. 7. 1.] 제24조[제14조에서 이동 <2026. 5. 15.>]
제25조(평생학습센터의 수강료)
제25조(평생학습센터의 수강료)①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 6의 범위에서 「창원시 평생학습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수강료(이하 이 장에서 “수강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 5. 15.>②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법 제28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평생교육기관”은 “평생학습센터”로, “학습비”는 “수강료”로 본다.③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5. 15.>[제15조에서 이동 <2026. 5. 15.>]
제26조(운영의 위탁)
제26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및 그 외 평생교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의 위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또는 평가 기준의 수립 등을 의뢰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6. 5. 15.>]
제27조(평생학습센터의 운영평가)
제27조(평생학습센터의 운영평가)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