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1-01-20 시행 2011-0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위촉장)

주 소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성 명
귀하를 「창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귀하를 「창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귀하를 「창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귀하를 「창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귀하를 「창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귀하를 「창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백상지 150g/㎡)

별지 제2호서식(홍보대사 위·해촉대장)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위촉일해촉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홍보대사 위ㆍ해촉대장

210mm×297mm[중성지 75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창원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① 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부합하는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총괄 및 운영)

제4조(총괄 및 운영)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총괄은 공보관이 담당하되, 운영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업무총괄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ㆍ해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할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6조(보상)

제6조(보상) 시장은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