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민의날조례

조례 공포 1995-04-24 시행 1995-04-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민이 이 날을 한마음으로 경축함으로써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향토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게 함과 동시에 시민화합과 단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정)

제2조(설정) 매년 10월 1일을 "통영시민의 날"로 한다.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의한 시민의 날 축제행사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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