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민이 이 날을 한마음으로 경축함으로써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향토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게 함과 동시에 시민화합과 단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정)
제2조(설정) 매년 10월 1일을 "통영시민의 날"로 한다.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의한 시민의 날 축제행사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민이 이 날을 한마음으로 경축함으로써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향토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게 함과 동시에 시민화합과 단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정) 매년 10월 1일을 "통영시민의 날"로 한다.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의한 시민의 날 축제행사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