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21 시행 2020-05-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5.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6.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7.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염병 예방사업)

제5조(감염병 예방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9. 기후변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11.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준비, 교육 및 훈련12.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규명에 필요한 역학조사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방역, 역학조사,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게 역학조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염병 전문요원 양성을 위하여 감염병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감염병전문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질병정보모니터단 구성 등)

제7조(질병정보모니터단 구성 등)① 시장은 감염병의 발생양상을 신속·정확히 파악·분석하여 시민 또는 보건기관 등에게 예보하기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질병정보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여 구성한다.1. 병·의원 등 의료기관2.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3. 각급 학교 보건교사4. 사회복지시설 관리자5. 기타 통영시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질병정보모니터단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요령 홍보2. 감염병(의사)환자 발견·진단 시 인적사항 및 발생현황을 관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통보(병·의원의 의사의 경우는 검체채취를 포함한다) 등3. 기타 각종 전염병질환의 유행상태를 관할 보건기관에 즉시 통보④ 시장은 질병정보모니터 지정자에 대한 임무고지를 위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질병정보모니터 기관에 대하여는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2. 병문안 시 위생수칙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으며, 올바른 보건위생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④ 시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통영교육지원청·지역의사회·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제10조(위기상황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차단 또는 입원 등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로 인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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