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4-07-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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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관련 사항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
사고 관련 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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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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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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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통영시에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 및 「통영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통영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① 시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제9조(분석·평가)

제9조(분석·평가)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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