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1.12.29, 2020.5.2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5.21., 2021.5.17.)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6.10.11, 2011.12.29, 2020.5.21., 2021.5.17., 2025. 10. 17.>2. 2명의 위원은 통영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중에서 1명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5.21.)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5.21.)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5.21.)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11.12.29, 2025. 10. 17.>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20.5.21.)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20.5.21.)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0.11, 2007.10.8, 2020.5.21.)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0.8, 2020.5.21.)
제3조의2(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29)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5.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의원의 임기 내로 하며,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5.21.)③ 제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17.)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5.21.)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6.10.11)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부터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6.10.11, 2020.5.21.)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개정 2020.5.21.)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20.5.21.)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5.21.)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20.5.21.)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21.)[본조신설 2007.10.8]
제9조의2(다른 법령의 적용)
제9조의2(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1.12.29)(개정 2020.5.21.)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